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Objective: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walk for the weak, such as the disabl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edestrian environment by identifying factors that cause obstacles to walking. Design: Data Analysis and Perception Survey.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separately between users of personal mobility vehicle and non-users. A total of 207 effectiv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the analysis analyzed the perception of personal mobility vehicle by conducting frequency analysis using SAS 9.4. The survey focused on basic information on respondents, walking conditions, understanding of personal mobility vehicle, awareness of pedestrian space passage and parking, and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securing pedestrian rights due to new regulations. Results: First, when moving a pedestrian path by personal mobility vehicle, it shall be limited to less than the walking speed of pedestrians. Second, the parking location of the personal mobility vehicle is located at the boundary of the pedestrian road and the lane. Third, pay a fair price to park in a pedestrian space.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strengthen the contents of education to take into account the safety of pedestrians in education on how to use personal mobility vehicle.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작업치료사로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5개의 사례 이루어진 30개의 질문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을 온라인으로 배포, 수집하여 총 165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33.52{\pm}14.96$점이었고 하위 영역에 따른 인권감수성 평균은 상황지각 $20.44{\pm}2.32$, 결과지각 $19.85{\pm}2.32$, 책임지각 $19.14{\pm}2.21$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 노인의 행복추구권($12.72{\pm}1.56$)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권($11.04{\pm}2.23$)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중 연령, 교육정도, 근무기관과 임상경력에서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보였다. 결론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연령과 임상경력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인권관련 상황에 노출될수록 인권감수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상황지각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클라이언트-중심의 중재를 위한 공감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개인건강기록(PHR)은 환자중심의 건강정보교환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PHR 소유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신의 기록을 저장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PHR의 민감성과 신뢰성 특성 때문에 PHR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사용자의 PHR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센터요원은 PHR에 대해 미리 정의된 권한에 의하여 PHR 서버에 응급접근을 요청한 응급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PHR 사용자는 응급상황에서 좀 더 정교한 접근제어를 명세화 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인권조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 그리고 의견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등이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보를 장애인 공간정보라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방안으로 먼저 장애인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축대상 장애인 공간정보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 공간정보 구축전략의 목표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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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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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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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emergence of new IT technologies and convergence industr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another chance for South Korea,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world's top IT powerhouses. On the other hand, however, privacy concern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using such technologies raise the task of harmonizing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response, the government clearly presented the criteria for deidentifiable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cope of use of deidentifiable information needed to ensure that bigdata can be safely utiliz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strives to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by removing them and to ensure that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is not neglected. This study discusses the strategy of d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fake news. Using the strategies derived from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deidentification information that is appropriate for deidentification measures is not personal information and can therefore be used for analysis of big data. By doing so, deidentification information can be safely utilized and managed through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afeguards to prevent re-identificatio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re-identification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data growth.
In the case of uploading privacy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owner in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owner may want to deliver the privacy information itself or remove such information from the search list in order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the privacy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Such a right to be forgotten may collid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originates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n privacy information based on Article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Article 21 thereof are all relative basic rights and are both limited by Item 2 under Article 37 of the same law, which is the general limitation provision for the basic rights. Therefore,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s, it is not possible to give priority to one of the those unilaterally.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case at hand to find a natural balance for the harmonious solution for both parties. The criteria can be the sensitivity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owner caused by the disclose of the privacy information, the public benefits such information may serve, the social common good that could be exp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privacy information and the damages suffered in terms of the personal interest caused by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 a comprehensive manner.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NFT가 예술계 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NFT 예술이 중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제약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엄격한 관리 및 통제로 인해 암호 화폐의 유통이 제한되어 있고, NFT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수용 수준, 시장의 성숙도도 아직 낮은 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중국 미술 창작자와 시장 참여자가 중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온라인 개인 미술 IP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여 그 현황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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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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