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knowledge on the patient about treating and attitude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practice. That is the study seek to find how much they claim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evaluate it. Additionally describe how much the patient carry on their right to know and find out that of each level's associations.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patient's right to know during in medical servi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ervice variables and other used variables which levels of consumers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about right to know on practice level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51 Korean aged in off-lin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nal analyzed sample sizes are 551. The regression, ANOVA, t-test and other descriptive analyses were us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When the consumers were estimated the level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spondent's level was middle state. The level of demand showed low tendency but their practice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consumer's demand for the patient's right to know was very high. The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have affected positively to the level of consumers practic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e statistics of consumers' knowledge level was significant to other variables and effecting highly. It was recommended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to increase protecting their right.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Purpose : To know how much weight bearing on left and right leg on 14 different positions. The second is to know how about different the weight bearing ratio on same positions of ages group. Methods : The third is to know how about changes the weight bearing ration between exercise group and non exercise group. The group of age is divided 20s, 30s, 40s, 50s, over the 60 years. The subjects are 93 males(44), females(49). Results : The ordering of ratio of weight bearing on one side leg is as follows: The position of the highest weight bearing ratio is one leg standing with the other leg on chair(right 0.82, left 0.81) and the position of lowest weight bearing ratio is hooklying with natural leg position(both legs 0.08).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leg of weight bearing ratio on the 6 positions among the 14 positions. As for the ages,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5 different positions of 20 ages body weight bearing ratio between right and left leg. But as for the 50 ages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all of 14 positions between right and left leg body weight bearing. As for the exercise group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only one position of one leg standing with the other leg on chair between right and left weight bearing ratio. But as for non exercise group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4 positions between right and left weight bearing ratio. Conclusion : When the therapist exercise with patient's always considerate of patient's position and weight bearing rati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is legally equal relationship. But, in times past, patients be compelled to sign an unequal contract, substantially. Because of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re market. Today,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re market is running well. And as the cognition of citizens' rights grow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can also get a lot of changes. Patients have the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about medical care, and to decide whether or not to get treatment including invasions against their own bodies. In other words, Doctors have an obligation to explain to their patients. If doctors did not provide patients sufficient explanation or information, it violates the right of patients. This is a tort, or a breach of contract. To improve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atient's right, patient is able to be protected by status as consumer. If patient is a kind of consumer in terms of medical consumption, he/she as consumer can enjoy supplementally the consumer's right. The patient as a consumer can exercise now a consumer's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consumer's rights, Framework Act on Consumers was enacted. This Act is based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Article 124 and the Act can be seen as a law that embodies consumer right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delegates specific contents. In the health care field, patients need to win recognition the statue of the consumer to hold the sovereignty of the consumer. In particular, if patients are consumers, they may be able to make good use of the quickly and efficiently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and association lawsuit to rescue their damag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Connective tissue massage(CTM, Bindegewebs massage) are developed and named by Mrs. Elizabeth Dicke, a German physical therapist. The CTM is used primarily for internal disorder such as myocarditis, coronary insufficiency, high blood pressure, functional stomach and intestinal disorders, inflamma-tion of the gallbladder, and hepatitis, arterial circulatory problems, venous disorders, headache, particularly trauma to the head, and some gynecologic disorder, etc. Which is performed with special stroking technique of the subcutaneous tissue of the trunk, extremities, and face. The mechanism of effectiveness of CTM is based on a viscerocutaneous reflex. The stroking stimulates the nerve end-ings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The impulses activated by stroking travel to the sympathetic trunk and the spinal cord and brain, which causes a change in reaction susceptibility. The most important for apply CTM is necessary to know the reflex zone (Head's zone, Mackenzie's zone and Dicke's connective tissue zone). Dicke's connective tissue zones are only found by the special dia-gnostic stroking. Because the connective tissue zones no discomfort when unmanipulated, and thus the patient is unaware of them. It is characterized by diagnostic stroking that causes a sharp pain in the tissue. As a general rule, all treatment are preceded by the basic stroke from the level of the coccyx to the first lumbar vertebra and each stroke is done three times. The right side is done first, then the left side.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CD는 포말 대식세포의 전신 침범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드문 질환으로 다양한 임상양상과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질환이다. 본 증례는 골 동통과 폐막 침범이 된 자에서 흉막 생검을 통한 확진으로 ECD가 진단된 경우이며 기저질환으로 진성 적혈구 증다증이 있는 자에서 발현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고객만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의료영상 분야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PET/CT 단면 의료영상을 Volume Rendering Technique으로 재구성 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PET/CT 검사를 진행한 암 환자 360명을 대상으로 VRT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명 모두 VRT 영상이 기존의 영상보다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ET/CT는 CT 나 MRI와 같은 세부적인 해부학적 모양을 관찰하는 장비가 아닌 암의 신호를 강하게 나타내는 영상으로 손쉽게 VRT 영상이 제작 가능하다. 이러한 VRT 영상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어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환자의 "알 권리" 충족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clinical nurse's ethical value regarding human life.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02. Study subjects were 527 clinical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as tertiary located in Seoul. Ethical value was measured with questionnaire developed by researchers and consisted on items regarding ethical value on human life. Result: Among the items, most nurses highly agree with the item, "When a patient requests his/her health care provider to keep his/her personal secret, the health care provider is obliged to do so." and "When a patient asks for information on his/her medicinal and dietary contents, his/her wish must be granted." Most clinical nurses mainly agree with the item. "Health care providers must always be honest to the patient and/or his/her family". However, most nurses disagree with the item, "When a patient is on the verge of death after an accident, it is justifiable to soothe his/her family by saying 'he/she is OK' instead of telling them the truth, in order to avoid a sudden shock befalling on them". Most clinical nurses mainly disagree with the items, "When a patient is on the verge of death after an accident, it is justiable to soothe his/her family by saying 'he/she is OK' instead of telling them the truth, in order to avoid a sudden shock befalling on them" and "It is justiable that various new ways of treatment should be applied to patient at his/her terminal stage to prolong his/her life, eve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items of ethical value according by clinical nurse's age and professional experience, current position, religion, education, marital status, continued education on ethics, and the experience of holing on life saving treatment. Conclusion: It is intensifying the notion of ethical underpinning for human rights, truthfulness is essential to a trust relationship under what circumstances. Also most clinical nurses agree with that It is essential to trust in the nurse-patient relationship, patients have the right to know and it is the ethical thing to do as health car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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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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