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주식시장에서 만기일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주가지수를 이용한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만기일에 현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개별 종목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차별성을 지닌다. 주가지수는 시장 움직임의 평균으로 개별 종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지수를 이용한 분석은 만기일 효과를 해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주식시장에서 선물 만기일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옵션 만기일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 만기일에 KOSPI 200 지수와 개별 종목은 가격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변동성과 거래량이 증가하며, 만기일 다음날 수익률은 반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표본인 NON-KOSPI 200 지수와 개별 종목에서 만기일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만기일 효과가 시장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KOSPI 200에 속하는 대규모 기업에 한정되며, 장 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와 만기일의 결제제도가 만기일 효과의 간접적 원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만기일 다음날 가격이 반전하는 현상이 KOSPI 200에 속하는 대규모 기업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사실은 만기일 효과가 새로운 정보의 반영에 의한 정보 효과(information effects)가 아니라 일시적 거래불균형에 의한 유동성 효과(liquidity effects)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목 적: 인터페론은 소아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50% 이상의 환자에서 인터페론 치료에 반응이 없어 추가적인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라미부딘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복제의 억제제로 B형 간염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인터페론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라미부딘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방 법: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되어 인터페론(interferon ${\alpha}$-2b, 10 $MU/m^2$ 또는 pegylated interferon $1.5{\mu}g/kg$)으로 6개월 간 치료를 받은 33명 중 치료에 반응이 없어 치료 종결 후 6~12개월 뒤부터 라미부딘(3 mg/kg/일, 최고 100 mg/일)으로 치료를 한 8명(남 6명, 여 2명)을 대상으로 라미부딘의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다. 임상적 소견에 대해 의무기록지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결 과: 인터페론 치료 시작 시 나이는 4.9${\pm}$3.1세, 라미부딘 치료 시작 시 나이는 6.1${\pm}$3.2세였다. 인터페론 치료 전 혈청 ALT는 148.1${\pm}$105.8 IU/L였고, HBV-DNA PCR log값은 6.95${\pm}$0.70 copies/mL였다. 인터페론 치료 후 ALT는 143.1${\pm}$90.4 IU/L였고, DNA PCR log값은 6.46${\pm}$2.08 copies/mL로 치료 전과 차이가 없었고(p> 0.05), 2명에서 HBeAg 음전이 있었다. 모든 환자에서 라미부딘 치료 후 7.4${\pm}$2.1개월에 ALT가 정상화되고, 이미 HBeAg이 음전된 2명을 제외한 6명에서 7.9${\pm}$2.1개월에 HBeAg 혈청전환이 있었다. HBV DNA는 2.4${\pm}$2.8개월에 7명(87.5%)에서 음성화되었다. 2명은 라미부딘치료 종결 후 3년 이상 재발이 없으며, 5명은 완전 반응상태로 24.4${\pm}$9.1개월간 복용 중이다. 1명은 12개월간 라미부딘을 복용하여 혈청 ALT가 정상화되고 HBeAg 혈청전환이 있었으나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결 론: 연구 대상 환자 수가 적었지만 인터페론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라미부딘의 치료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바야흐로 21세기 탈석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산업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바이오리파이너리"란 원유로부터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존의 기술과 달리 석유대신 나무나 볏짚 등과 같은 식물을 원료로 해서 바이오화학제품이나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총칭한다. 바이오리파이너리를 통한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학산업은 석유로부터 생성되는 많은 역기능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특성별로 분류하면, 바이오 연료, 대체원료, 특수 기능물질, 바이오폴리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정기술 개발이 미래지속 성장 화학기술의 중심기술이 될 것이다. 바이오 연료에는 에탄올, 디젤, 수소 등이 있고, 대체원료(chemical feedstock)로서는 글리세롤, 젖산, 아세톤, 부탄올, 프로피온산, 부틸산, 부탄디올, 프로판디올, 구연산, 숙신산, 각종 아미노산 등이 해당된다. 특수기능물질 중에는 항생제, 다당류, 미생물농약, 생리활성물질 등과 각종 생촉매 전환반응 생산제품, 바이오 식품소재 등이 있고, 바이오 폴리머는 미생물 대사산물 유기산을 원료로 하는 고분자와 미생물이 직접 생산하는 바이오 폴리머 등이 있다. 이러한 공정기술 개발이 미래 지속 성장 화학기술의 중심기술이 될 것이며, 공정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충분한 양의 바이오매스 확보 및 생화학적/열화학적 전환기술이다. 바이오매스 확보를 위하여 환경적응성이 큰 잡초의 이용이 기대된다. 바이오리파이너리는 농업으로 시작되며, 농업과 화학산업의 다리역할을 하는 기술이 바로 바이오리파이너리인 것이다.
배경: 염증성 폐질환에 의한 객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치료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출혈이 진행 중인 환자에서 수술적 처치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 염증성 폐질환에 의한 객혈로 인해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 대한 임상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양성 폐질환에 의해 객혈이 발생하여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7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원인 질환으로는 폐국균증 30예, 결핵 20예, 기관지확장증 18예, 기타 7예가 있었고, 수술은 단일 폐엽절제술 55예, 이엽절제술 2예, 전폐 절제술 17예, 쐐기절제술 1예가 시행되었다. 28명은 응급 수술로 진행하였고, 47명은 정규 수술로 진행하였다. 수술 후 조기 사망은 3명(4.0%)였으며 원인으로는 폐렴 1예, 기관지늑막루 2예였다. 술 전 혈색소 수치가 10 g/dL 미만으로 수혈을 받은 경우(p=0.01)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p=0.003), 그리고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p=0.003)에 조기 사망률이 높았다. 술 후 합병증은 30명(40%)에서 발생하였고, 남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08).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응급 수술을 시행한 경우(15/28, 53.5%)에서 정규 수술을 시행한 경우(15/47, 31.9%)보다 높았다. 합병증으로는 지속적인 공기 누출 9예, 술 후 출혈로 인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7예, 농흉 5예, 폐렴 4예, 기관지늑막루 3예, 재발된 객혈 1예, 우중엽 무기폐 1예가 있었다. 결론: 염증성 폐질환에 의한 객혈의 치료로써 폐절제술은 비교적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 수술인 경우에는 사망률과 합병증 이환율이 높은 편이다. 염증성 폐질환에 의한 객혈에 대해 수술적 치료는 효과적이며, 응급 수술의 경우 술 후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배경: 농흉은 진단법과 항생제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이며, 내원시에 다양한 증상과 형태를 보여 각기 다른 치료법이 적용된다. 최근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수술이 증가하면서 농흉에 대한 수술 적응증과 방법이 변하고 있어 본 교실에서는 비암성 다발성 흉수와 섬유농성 농흉 및 기질화된 농흉에 대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임상 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암성 질환, 급성혈종, 단순 흉수에 의한 흉막조직 검사를 제외한 다발성 흉수 및 농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술 전 비수술적 배액법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아 흉강경 수술을 적용하였던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 전 임상 자료와 더불어 수술 방법, 시간, 술후 임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수술은 전례에서 흉강경 수술법을 적용하였다. 그 중 1예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개흉술로 전환하였다. 수술시간은 평균 $90{\pm}38.5$ (30∼200)분 이었고 수술 시에 평가한 American Thoracic Society (ATS) 농흉 단계는 1단계가 1명, 2단계가 24명, 3단계가 11명이었다. 술 후 흉관 거치 기간은 $11.9{\pm}5.8$ (3~24)일이었다.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호전되었으나 한명은 농흉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통해 개방창을 형성하였다. 퇴원시 흉부단순촬영상 늑횡격막각이 소실된 경우가 22예, 흉막 비후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20예, 이 두 가지 모두 보이는 경우가 17예, 두 가지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11예였으나 추적관찰시에 실시한 흉부단순촬영상 각기 9예, 7예, 4예, 24예로 1예를 제외한 전례에서 호전 소견을 보였다. 결론: 이상의 소견으로 볼 때 다발성 흉수와 농흉에 대하여 비디오 흉강경 수술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었으며 ATS 농흉 단계 1,2단계뿐 아니라 3단계에서도 선택적으로 비디오 흉강경 수술을 적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목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시 이식물로 흔히 사용하는 네 가닥 자가 슬괵건의 직경의 분포를 조사하고, 직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자가 슬괵건을 채취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66명 66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61명은 남자였고, 나머지 5명은 여자였다. 전 예에서 반건양건과 박건을 모두 채취하였고, 채취한 두 개의 건을 한 번 접어서 네 가닥의 이중 고리를 만든 다음 원통형 직경 측정기구에 통과시켜 직경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성별 나이, 신장, 체중 등의 변수와 슬괵건 이식물의 직경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네 가닥 자가 슬괵건 이식물의 직경은 최소 6 mm에서 최대 10 mm까지 분포하였다 직경이 8 mm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값은 $7.85{\pm}0.92mm$였다. 이식물의 직경이 6 mm로 지나치게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10.6%였다. 나이와 슬괵건 직경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성별, 신장 체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 이식물의 직경이 작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신장이나 체중이 작을수록 직경이 작은 이식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환자의 성별, 신장 그리고 체중은 자가 슬괵건 직경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진 인자였다. 지나치게 가는 자가 슬괵건을 채취할 위험인자를 수술 전에 미리 인식함으로써,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 적절한 이식물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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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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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