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improve usability and recognition of product, the term, Affordance, started to be known in the design world by US recognitive psychologist, Donald A. Norman, has the meaning of providing, Act inducement, Act motivation, Expectancy or what environment provides, etc., thus as one of Mental Model, providing ever more importance not only to the everyday life goods but to the time like these days when products for information overflow. Particularly, this study is oriented toward providing basic study framework on Affordance-like approach in pursuing psychological approach in design for changing the limitless phenomena involved in environment and human body and further for inquiring into source of idea from abstract form hint latent in act and further from the act conducted everyday while peoples are unconscious.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The adolescent birth rate has doubled in the recent decade.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parent families by expanding the scope of coverag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n 2010. In order to understand whether experiences of facility entry programs an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for adolescent single-parents were helpful or not,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to mental health. This study utilized a part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dolescent Pregnancy, Birth and Rearing Children.'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218 adolescent single-parents at the age of 24 and younger. This study used the research methods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hi}^2$test,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finding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ly, the depression level of adolescent single-parents who had been raised by grandparents was higher than other family types to a meaningful standard and adolescent single-parent's cognition of the original family's economic level was related to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Secondly, the practical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for adolescent single-parent's pregnancy, birth and rearing children has shown a higher reception rate, and medical service of facility entry programs has a higher satisfaction level. However, some of the facility entry programs an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have a low reception rate and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o maintain them or not.Lastly, parts of facility entry programs an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for adolescent single-parents have increased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and reduced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s levels.
지능형 시스템에서 기존의 수작업 기반의 지식구조 구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며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학습을 통한 동적 지식구조 구축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자율 자아 성장(AMD: Autonomous Mental Development)은 자율적 기계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능형 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도록 시도한다 대화형 에이전트에서의 대화 학습은 AMD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행별 템플릿과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대화형 에이전트의 대화 학습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에이전트는 화행별 템플릿을 기반으로 대화 지식을 획득하고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진화 방법을 통해 적절한 표현을 갖는 문장을 생성한다. 적용 사례와 사용자 평가를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is a functional contextual intervention approach based on the behavioral theory on human language, which views human suffering as originating in psychological inflexibility fostered by cognitive fus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Thus, the goal of ACT is to enhance psychological flexibility using six core processes including acceptance, cognitive defusion, self-as-context, contact with present moment, values clarification, and committed action. Recent clinical trials have suggested the efficacy for ACT in the treatment of various mental illn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offer more knowledge and better understanding of ACT by presenting its underlying principle and an overview of the research field.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many nations said "yes" to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permit funding for the research in the mame of achieving health and life of humankind. Human Embryo Research is permitted by our Bioethics & Biosafety Act. But, illegal research cannot be divorced from civil liability since it requires the destruction of eggs of fertilized eggs and personal rights of embryo-creator. After all, though we allow to do research embryo, we should control the capacity of abuse of embryo research for embryo-creator. If research violate the law(Bioethics & Biosafety Act or Civil Law, etc), it comes to a delict by pecuniary loss and non-pecuniary loss. When it comes to pecuniary loss, Human Embryo is not body but special property. Supreme Court maintained a stance that mental suffering is generally deemed as compensable for damages for the loss of property where a person's property right is invaded by a tort 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us, where mental suffering occurs, which cannot be compensated by recovery of property losses, the situation must be a special circumstance and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the offender knew or would have known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Supreme Court Decision 96Da31574 delivered on Nov, 26, 1996, etc.). That is to say, Supreme Court regards mental suffering through person's property right invaded by a tort as damages that have arisen through speci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Civil law article 393 (2),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only if the offender had foreseen or could have foreseen such circumstances. Also our court will solve through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y complementa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n that pecuniary loss could be difficult to valuate.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Serotonin has been implicated in the etiology of many disease states and may be particularly important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anxiety, schizophrenia, sleep disorders, suicide, eating disorders,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s, migraine and others. Many currently used treatments of these disorders are thought to act by modulating serotonergic function. The identification of many serotonin subtypes, most of which have been shown to have functional activity and differential distribution, has stimulated considerable effort into synthesizing selective ligands(drugs) to help understand their significance. This should understand the role of serotonin in mental disorders and these new drugs can be studied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other treatments in order to clarify the parameters of drug use for the clinic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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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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