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최근에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ACT 모델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 S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자들의 경험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에서의 ACT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CT 모델의 주요 특징인 팀 접근과 적극적인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극적인 서비스의 과정에서 전문가 주도와 클라이언트의 의존 사이에서 갈등을 나타냈으며 한국의 가족주의와 정신보건체계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ACT의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적 구성요소 및 평가와 판정절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성년후견법률의 하나로 인정받는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이 의사결정능력의 개념과 평가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능력을 의사결정대상과 환경, 시간적 맥락에 의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및 판정절차는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규명하기 위한 환경적 지원의 제공, 의사결정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려,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위계적 접근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년후견법률 도입과 관련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Having gone through socioeconomic changes from an agricultural to a post-industrial society, mental health system accordingly has been changed. In Korea where the socioeconomic change has been so rapid,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law have been behind the socioeconomic system. Post-industrial society needs more humanized and advanced mental health system, however, Korean mental health law reflects ideology of Korean society in industrial age.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significance Korea's Mental Health Law against the backdrop of socioeconomic changes. A substantial part of the report is devoted to identifying discrepancies between Korea's Mental Health Law and the perspectives of post-industrial ideology and areas for improvement. Improvement in mental health law should take place in line with the changes occurring in socioeconomic environments, the social concept of family, and the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Korea's mental health law should be changed in a way to improve hospitalization procedure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promote the opening of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ves of the mentally ill. Further changes are deemed necessary in the public and media view of mental illness. Also, the national budget will have to be increased with a view to raise the social rights of those with mental illness to receive quality rehabilitation services.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Quentin Durand-Moreau;Tanya Jackson;Danika Deibert;Charl Els;Janice Y. Kung;Sebastian Straube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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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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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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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effectiveness of mindfulness techniques in addressing mental health conditions in workers is uncertain. However, it could represent a therapeutic tool for workers presenting with such conditions. Our objective was to assess the effects of mindfulness-based practices for workers diagnosed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We conducted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Participants included were workers with a mental health condition. Interventions included any mindfulness technique, compared to any nonmindfulness interventions. Outcomes were scores on validated psychiatric rating scales. A total of 4,407 records were screened; 202 were included for full-text analysis; 2 studies were included. The first study (Finnes et al., 2017) used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associated or not with Workplace Dialogue Intervention (WDI), compared to treatment as usual. At 9 months follow-up, for the ACT group, depression scores improved marginally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 -0.06, p = 0.021), but anxiety scores were worse (SMD: 0.15, p = 0.036). Changes in mental health outcom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ACT + WDI group. In the second study (Grensman et al., 2018),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mental health scales has been observed after completion of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compared to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Substantial heterogeneity precluded meta-analysis. This systematic review did not find evidence that mindfulness-based practices provide a durable and substantial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outcomes in workers diagnosed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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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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