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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에 내원하는 노인 환자들의 임상 역학 연구 (Clinical Epidemiology for Elderly Patients of Oral Medicine Clinic)

  • 오현선;김혜경;박좋은;김기석;김미은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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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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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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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는 이미 사회적으로나 의료계에 중요 연령집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중요도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 만성의 비치성 구강안면통증질환과 구강건조증, 하악운동이상증, 구강연조직질환 등을 주로 다루는 구강내과의 특성상 노인 환자들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나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노인 환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 사이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조사하고 특히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노인 환자의 다양한 임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과 2011년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초진환자에 대한 병원전산자료와 2011년 구강내과 환자의 챠트와 설문지 자료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지난 10년 사이에 치과병원과 구강내과의 노인환자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구강내과의 노인환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치과병원 환자의 증가 (1.6배) 보다 뚜렷하였다 (p=0.000).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의 13.5%는 노인환자였으며(남:녀=1:2.1), 이들 중 약 83%가 하나 이상의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진단별로 볼 때 노인 환자들도 18~64세 사이의 일반 성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턱관절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구강연조직질환, 구강건조증, 구강작열감증후군, 하악운동이상증의 발생이 성인 환자에 비해 많았다(0=0.000). 통증과 일상생활제한, 우울과 불안 역시 노인 환자들이 높았다 (p<0.05).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노인환자들은 재발성 혹은 만성의 질환이 많고, 다양한 전신질환과 다수의 약물복용 등, 의사소통의 제한 등으로 인해 질병의 평가와 치료가 더욱 복잡해지고 제한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노인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법의 개선이나 특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소아환자의 치과의사 복장에 대한 선호도 연구 (A STUDY ON THE CHILD PATIENT'S PREFERENCE TOWARD DENTIST'S ATTIRE)

  • 위유민;이창섭;이상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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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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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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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어린이의 치과 치료시 행동조절에 도움이 되고자 치료를 위해 내원한 어린이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의 의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운과 일상복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성별(P<0.05), 연령(P<0.05), 거주지(P<0.05), 내원 횟수(P<0.05)에서 가운에 대한 선호도(65.3%)가 높았다. 2. 가운의 종류와 가운의 속의 복장에 대한 선호도는 긴 가운에 와이셔츠(30.7%), 양복형 가운에 와이셔츠(18.7%), 긴 가운에 폴로셔츠(17.3%) 순으로 나타났다. 3. 가운의 색에 대한 선호도는 흰색(34.7%), 분홍색(18.7%), 초록색(18.0%), 파랑색(15.3%), 노랑색(13.3%) 순으로 나타났다. 4. 가운의 무늬에 대한 선호도는 만화 캐릭터(49.3%), 병원로고(28.7%), 민무늬(14.7%) 순으로 나타났다. 5. 여자 치과의사의 일상복에 대한 선호도는 폴로셔츠(37.3%), 줄무늬셔츠(28.7%), 라운드티셔츠(18.7%), 개량한복(15.3%) 순으로 나타났다. 6. 남자 치과의사의 일상복에 대한 선호도순서는 무늬넥타이에 민무늬 와이셔츠(28.0%), 민무늬 넥타이에 와이셔츠와 넥타이 없이 무늬셔츠(21.3%), 넥타이 없이 민무늬 와이셔츠(14.7%)순으로 나타나났다. 7. 보호장비 착용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마스크와 글러브(28.7%), 장비 없음(26.7%), 마스크와 글러브와 보안경(22.7%), 마스크만 착용(22.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 환자의 치과 치료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흰색의 획일적인 가운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채와 형태로 디자인된 치과의사의 복장이 어린이에게 친근감을 주어 행동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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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환아에서의 치조골이식 (TOOTH MOVEMENTS TO THE SITE OF ALVEOLAR BONE GRAFT)

  • 조해성;박재홍;김광철;최성철;이긍호;최영철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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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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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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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조파열 및 구개열과 같은 선천성 기형은 이환된 환자에게 기능적, 심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영양장애, 구강위생 불량, 호흡기 감염, 언어 장애, 악안면 변형,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료는 여러 전문 치료 분야의 복합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골이식은 구순구개열 환자에 있어 중요한 치과치료 단계이다. 치아의 맹출과 치열의 안정화를 위해 치열궁은 골결손이 없이 완전해져야 한다. 또한 치열궁의 파열이 있는 부위로는 정상적인 교정적 치아이동이 곤란하다. 따라서 구순구개열 환자에 있어 골이식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외과적 술식이다. 치조골을 이식함으로써 치조열은 안정화되고, 견치 또는 절치가 이식부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골 이식 후, 교정을 통해 치조열 부위의 공간을 폐쇄함으로써 보철치료 없이 치열을 재형성 할 수 있다. 골이식술에는 다양한 이식재료가 사용되었다. 자가골을 이식할 경우 장골이 가장 선호되며, 그밖에 경골, 늑골, 두개골, 하악골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골이식은 골이식 시기에 따라 일차골이식, 조기 이차골이식, 이차골이식, 만기 이차골이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차골이식은 혼합치열기 말경에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구 견치가 맹출되기 전에 이차골이식을 시행하면 인접치아의 맹출과 보존에 도움이 된다. 본 증례에서는 치조구개파열 환자의 장골에서 골을 채취하여 골 이식을 시행한 후, 골이 채워진 이식 부위에 인접 치아가 성공적으로 이동하거나 치축이 개선되고 교정치료를 통해 치열궁 배열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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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Sourdough을 이용한 찐빵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Steamed Bread with Brown Rice Sourdough)

  • 최동순;박향숙;이명호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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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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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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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찐빵의 영양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미발효액, 현미 sourdough을 만든 후, 첨가량을 달리하여 찐빵을 제조한 다음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반죽의 pH 및 적정산도를 측정한 결과는 현미 sourdough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구의 적정산도는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발효시간에 따른 반죽의 부피는 대조구와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발효 15분에는 대조구에서 가장 크게 부피가 증가하였고, D시료에서 가장 낮은 부피를 보였다. 찐빵의 부피 및 비용적의 경우, B 시료에서 3.34로 가장 높았고, 각각의 시료에서 발효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름은 B 시료에서 88.11로 가장 높았고, D 시료에서 79.04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찐빵의 높이는 대조구에서 42.91로 가장 높았고, D 시료에서 41.87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찐빵의 단면구조를 살펴본 결과, 부피와 비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난 B 시료의 기공이 가장 크고 조직의 결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L값은 대조구보다 첨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a값은 현미 sourdough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b값은 찐빵의 부피와 비용적이 클수록 낮게 나타나 L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경도, 점착성, 씹힘성에서 D 시료에서 가장 높았고, B 시료에서 가장 낮았으며,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 향, 맛, 외형 및 질감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B 시료에서 가장 높았고, 맛, 외형 및 질감 등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낸 D 시료에서가장 낮았으며, 각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roposal for improve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 장만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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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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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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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보고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적합한 것을 주어야겠다. 다시 말해,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직군별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탬플레잇(보고양식)을 맞춤형으로 제시 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다. 해당 핵심정보를 단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분이나 개인정보 유포가두려운 상황에서는 정보를 정부나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게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핵심 안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처분완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관련 제반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 정보의 사후관리에도 보다 체계적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늘날 IT기술 발달로 데이터는 기계가 분석해 준다는 인식은 절반은 잘못된 인식이다. 기계는 사람이 인풋을 데이터에 따라 아웃풋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인풋을 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운영체계 등은 사람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계가 좋은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분류체계 및 안전조사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운항현장의 안전보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운항현장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Right of disposition of cargo and Air waybill)

  • 남현숙;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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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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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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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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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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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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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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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spects on ICAO SARPs Regarding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Fire Extinguishers

  • Lee, Gun-young;Kang, Woo-J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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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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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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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수립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및 화물실의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할론을 대체하는 소화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에 적극적이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인증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 시기는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후인 2018년 말로 연장 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기술력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여 이행 시기를 조기에 선정할지 또는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할론을 불필요하게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용 소화기를 재충전 할 때는 소화기 제작사로 보내어 전문적인 방범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과 권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과제 항목이 개발 되었는데, 차이점의 통보, 국가 이행계획의 수립, 자국 규정의 개정 또는 이행안 초안 마련, 법령 및 이행방안의 채택 등이 그것들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행과제 항목을 참고하여 자국의 법안마련 절차를 수립하는데 참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17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54차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서 제출되고 발표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회원국들의 관심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과 관련 회원국들의 어려움과 혼선을 배제하고 유효일자 이내에 적절하게 이행되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의 마련 과정에 법률국 소속 법률가들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n the Aviation Safety Data Protection System)

  • 김은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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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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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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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속적(持續的) 상기도(上氣道) 양압술(陽壓術)을 시행(施行)하여 치료효과(治療效果)를 본 주의력(注意力) 결핍(缺乏).과잉(過剩) 운동장애(運動障碍)를 동반(同伴)한 소아기(小兒基) 폐쇄성(閉鎖性) 수면무호흡증(睡眠無呼吸症) 1례(例) (A Case of Childhood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with Co-morbi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reated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reatment)

  • 손창호;신민섭;홍강의;정오언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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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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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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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OSAS) in childhood is unique and different n-om that in adulthood in several aspects, including pathophysiology, clinical features, diagnostic criteria, complications, management, and prognosis. Characteristic features of childhood OSAS in comparison with the adult form are the variety of severe complications such as developmental delay, more prominent behavioral and cognitive impairments, vivid cardiovascular symptoms, and increased death risk, warranting a special attention to the possible diagnosis of OSAS in children who snore. However, the childhood OSAS is often neglected and unrecognized. We, therefore, report a case of very severe OSAS in a 5-year-old boy who was sucessfully treated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CPAP) treatment. Interestingly, the patient was comor-bid with the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rior to the initial visit to us, adenotonsillectomy had been done at the age of 4 with no significant improvement of apneic symptoms and heavy snoring. On the initial diagnostic procedures, marked degree of snoring was audible even in the daytime wake state and the patient was observed to be very hyperactive. Increased pulmonary vascularity with borderline cardiomegaly was noted on chest X-ray. The baseline polysomnography revealed that the patient was very sleep-apneic and snored very heavily, with the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RDI) of 46.9 per hour of sleep, the mean SaO2 of 78.8%, and the lowest SaO2 of 40.0%(the lowest detectable oxygen level by the applied oxymeter). The second night polysomnography was done for CPAP titration and the optimal pressure turned out to be $8.0\;cmH_2O$. The applied CPAP treatment was well tolerated by the patient and was found to be very effective in alleviating heavy snoring and severe repetitive sleep apneas. After 18 months of the CPAP treatment, the patient was followed up with nocturnal polysomnography(baseline and CPAP nights) and clinical examination. Sleep apneas were still present without CPAP on the baseline night. However, the severity of OSAS was significantly decreased(RDI of 15.7, mean SaO2 of 96.2%, and the lowest SaO2 of 83.0%), compared to the initial polysomnographic findings before initiation of long-term CPAP treatment. Wechsler intelligence tests done before and after the CPAP treatment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surprising improvement of intelligence(total 9 points, performance 16 points) was noted. Clinically he was found to be markedly improved in hi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behavior after CPAP treatment, but with minimal change of TOVA(test of variables of attention) scores except conversion of reaction time score into normal range. On the chest X-ray taken after 18 months of CPAP application, the initial cardiopulmonary abnormalities were not found at all. We found that the CPAP treatment in a young child is very effective, safe, and well-tolerated and also improves the co-morbi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symptoms. Overall,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has been facilitated with the long-term use of CPAP.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induced by OSAS have been also normalized with CPAP treatment. We suggest that early diagnosis and active treatment intervention of OSAS in children are crucial in preventing and ameliorating possible serious complications caused by repetitive sleep apneas and consequent hypoxic damage during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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