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 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의 제도적 정비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참고로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운용규제와 위성데이터의 거래규제 문제들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우리법상의 본격적인 입법론적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국제우주법 체제를 우주조약 체제와 UN원격탐사원칙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고,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 연혁에 따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각 법규들의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적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후,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위성원격탐사 법제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상정하여, 시사점 내지 개별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국내 입법'으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위성 운용시스템과 위성데이터보호에 관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며 해양·기상 관측을 행하고 있는 위성원격탐사 수행국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와 관련한 법제는 몇 가지의 정부 훈령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형 관측위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위성시스템과 위성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위성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급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큰 정책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공연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연예술의 자유나 공연활동의 진흥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다. 1999년 1월 각본심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연예술에 있어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전문인의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 육성 정책의 법제로 전환되었다.
공역은 항공기 운항의 기반으로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역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며. 국제민간항공의 운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조약 체약국들에게 자국에 활당된 책임공역 내에 항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역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각각의 공역의 설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국의 법령과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에 할당 된 공역 내에서 공역을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공역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체계나 적용 상에 많은 미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역설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공역설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준의 적용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항공기 사고 시에 배상책임의 소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국제적 기준의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 공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역설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규정 내에 군 공항의 공역설계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여야한다. 둘째, 군 비행장으로서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에는 ICAO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ICAO의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할 수 없어 군 절차를 이용 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도면에 설계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셋째, 위의 방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항공정보간행물이나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의 절차도면에 해당절차의 설계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다른 절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매스미디어의 위기 타개 및 개혁을 위한 규범이론의 내용과 범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허친스 보고서와 함께 허친스 보고서를 사상적 토대로 한 기존의 사회적 책임이론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한계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허친스 보고서는 매스미디어의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를 도덕적 법적 의무로 제시하였으며 미디어와 시민의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적극적 자유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론에서 미디어의 책임은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한 논의가 결여된 채, '기능', '자율적 윤리',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소극적 자유로서의 한계를 노출해왔다. 따라서 자율규제나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도출해 내야 한다. 허친스 보고서가 권고한 미디어카운터빌리티는 매스미디어가 시민사회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회적 자율규제'를 실천하기 위한 민주적 방안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해 유용하다. 따라서 다원적 미디어 시스템 하에서 미디어 환경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 특성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부위의 누수 예방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방수 성능 분석 연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현재 공동주택 지하공간에 대한 누수는 심각하며, 응답자 대부분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누수설계 및 누수예방 설계의 부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 시스템의 활용이 누수문제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부위 외방수공법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계시 공동주택 지하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방수 기술 및 공법을 수립해야 될 것이며, 지하 시공환경을 고려한 방수 시공방법의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상기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법-제도에 의해 명시된 방수설계, 재료 및 공법, 유지관리 등을 방수시공의 전반적인 상황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필수요소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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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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