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지하시설물은 도시민의 편의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상이함으로 인해 정보의 공동 활용도가 낮으며 업무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 등의 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센서 및 무선통신 등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는 지하시설물 관리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센서 및 무선통신 등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핵심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도시를 표방하며 건설이 진행 중인 도시에서 조차도 아직까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기존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해당 역할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통합센터에서의 관재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더불어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는 그 종류가 많고 융 복합적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개발시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해야 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설물별로 이루어졌던 지능형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항목의 분류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역할에 대한 조명과 효율적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매체 변화와 시대 흐름에 따른 디자인 용어의 사전적, 법률적, 학문적, 대중적 변천을 4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대 디자인 용어 사용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디자인 용어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산업과 타 산업 간의 통용 가능한 디자인 용어 사용 및 기본 방향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디자인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본 후,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디자인 용어의 현재 활용성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현대적 디자인 용어의 기준을 이해한 후 디자인 용어 정의 재정립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자인 용어의 시대적 개념적 변천에 대한 새로운 지표 기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디자인 학계와 관련 있는 산업계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디자인 공통 용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디자인 개념 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분야에만 국한한 소방업무는 더 이상 국민들의 소방서비스 수요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소방전문가들로부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단계별 소방업무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산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업무를 재설계하고자 하였다. 현재 소방업무 분야중 전문가들은 대비단계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대비단계내에서의 자원확보와 체제구축 분야를, 예방분야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업무재설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되었다. 재난관리 중요도에 따라 업무재설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민 관협력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설립 및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면 소방사무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소방업무는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업무외에 '협업(협력업무)'을 발굴 또는 기존 업무를 강화시켜 소방사무를 양적으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Preshipment Inspection 1. Initial notification Preshipment Inspection is initiated by Agency when it receives notice either from the importing country, or the seller, that an export needs to be imspected 1.1 Notice from the importing country 1.2 Notice from the seller 2.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After receipt of initial notification, Agency undertakes, Where possible, a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based upon the Inspection Order and other contractual documents received. 3. Customs classification When required by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Agency forms an opinion of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based upon the Customs Tariff Book and Rules of Classification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determines the tariff rate on the basis of which the importer will be required to pay import duties. 4. Import eligibility 5. Arrangements for physical inspection 5.1 Inspection request from seller 5.2 Place of inspection 5.3 Date of inspection 5.4 Physical inspection procedures 6. Physical inspection results When the physical inspection is completed, the inspector submits his report to the Agency office and the result of inspection will be communicated to the seller and, where applicable, the place of inspection. The result will state: satisfactory or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The seller is welcome to present his views in writting to Agency in the event there is any query regarding the issuance of a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inspection result. 6.1 Satisfactory 6.2 Conditional 6.3 Unsatisfactory 7. Shipment of the goods The seller is advised to check with Agency prior to shipment if the physical inspection result has not been received or there are any doubts concerning whether a Clean Report of Findings will be issued. 8. Final price verifica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hysical inspection and appropriate final documents, Agency finalises the price verification and the Agency opinion of Customs classification code. When the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has not resulted in any unresolved questions and the inspection result and other documents received are consistent with the preliminary documentation, Agency will not normally requir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e main exception would be if the terms of sale require reference to prices at the date of shipment. 9. The Report of Findings 9.1 Types of Reports of Findings -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The Agency will issue a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or equivalent document, normally within two working days after receipt of the necessary correct final documents and a satisfactory result in all aspects of the inspection. - Discrepancy Report.
이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재허가 심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달리 SO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지역채널 편성 의무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상당한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방송평가나 재허가제도가 지역채널의 존치를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채널은 SO마다 거의 종일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환편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점수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브라질의 서부에 있는 Mato Grosso do Sul 주의 Jangada 농장과 Jamaica 농장에 유칼리나무 식재계획(植栽計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공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식생분류(植生分類) 및 토지이용구분(土地利用區分), 경사도(傾斜度) 및 영구자연보존지역(永久自然保存地域)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Mato Grosso do Sul 주의 서쪽에 위치하는 이 지역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국경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물품수출이 파라과이강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까지 도달될 수 있고 브라질의 남동지역과 안데스산맥에 연한 국가들을 연결하는 국도(國道)와 철도(鐵道)가 존재한다. 농장의 산림(山林) 피복지역(被服地域)의 일차해석을 위한 기초로서 Radambrasil프로젝트 SF-21 Campo Grande로부터 얻은 식생지도가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 현장조사(現場調査)가 수행되었다. 최초의 이미지해석이 이루어진 후에 사용급과 토지점유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 졌으며 스펙트럼분류가 행해졌다. Jangada 농장과 Jamaica 농장에 있어서 산림지역 Savanna와 초원지역 Savanna가 전체 총면적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로서 만족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평가결과(評價結果)에 기초하여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수정(修正)과 보완(補完)이 요구된다. 특히 토양(土壤)과 지형(地形)을 포함해서 환경인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경주 계림(사적 제19호)을 대상으로 원형보전의 기본자료 구축을 위한 생육수목의 공간정보 구축과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계림 내 생육하는 전체 수목에 대한 조사결과, 2015년 11월 현재 계림 내에는 총 25종 510개체의 수목이 생육하고 있었고, 이 중 자연적으로 생육하는 종은 14종이었으며, 식재종 또한 14종이었다. 식재종 중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버드나무를 제외한 수종들은 역사적으로 식재근거가 없는 종으로, 원형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고증 없이 도입된 종이다. 이들 종의 개체수는 전체 계림에서 약 33%를 차지하였으며, 귀화종인 가죽나무까지 포함하면 36%를 넘는 비율로 이미 계림의 역사적 전통성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계림은 현재 흉고직경 100cm 이상의 대경목이 총 15주로 전체 수목의 2.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10주가 왕버들로 과거 대상지 대부분이 왕버들 군락지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흉고직경 20cm 이하의 후대목은 전무한 상태로 향후 숲의 지속적인 쇠퇴가 예상되었다. 또한, 대부분 소경목은 식재된 수목이 차지하고 있어, 계림이 지닌 자연숲으로써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급속히 퇴색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체적 감각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방송 시청은 정보 습득 및 여가 생활의 주요 수단이다. 최근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의 디지털 모바일화, 이용자의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행태 증가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2011년 7월 방송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고 2013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으로 웹 접근성 지침의 효력이 커지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미디어접근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는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에 필요한 해설오디오 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알아보고 100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설오디오 서비스의 활용 실태,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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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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