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usage of foreign legal information by Korean legal practitioners according to the field of legal service being provided. Among professional fields tha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legal information of commercial firms and banking was most searched from U.S. legal information, actions and arbitration was most highly sought for in Japanese legal information, and legal information of England was most frequently used for maritime field,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shown for that of labor.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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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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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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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anks to the informatization of society, complex and high-tech devices are being introduced in all areas of human life, and the latest technologies are being actively improved in the modern, globalizing world. The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of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legal activities. It also covers the main types of such activities: law-making, law enforcement, and interpretive activity. Since there is an increase in the flow and accumulation of legal information,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use traditional methods of working with legal information. The article considers and analyzes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modern legal activity. It is necessary to reveal the principles, concepts, conditions, and factors of their development and develop theoretical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such technologies in order to solve legal tasks. The authors of the article raise the issues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legal activity,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nto practical legal activity and their use for collecting, storing, searching, and issuing legal and reference information. Much attention is paid to the specific use of automated data banks an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in legal practice that ensure the accumulation, systematization, and effective search for legally important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ies leads to the creation of comfortable conditions for a lawyer in the course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y. Currently, legal activity cannot exist without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legal reference systems, and electronic programs. The authors believe that due to the use of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time for making legal decisions has significantly accelerated, the process of searching and systematizing evidence has been worked out, and it has become possible to quickly and efficiently find information on adopted laws and legal acts.
Professional knowledge such as legal information is commonly not accessible or cannot be easily understood by the public. By using the legal ontology which is previously established, the legal information retrieval based on ontology is to use for the information retrieval.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atters required for the design and develop of the framework for the legal information retrieval based on ontology. The framework is composed of the query conversion engine of SPARQL base for query to OWL ontology and user query type engine and return value refinement engine and web interface engine. The framework does the role as the infrastructure which retrieval the legal ontology effectually and which it serves and can be used in the semantic legal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proves that the quoted legal text functions as the index which represents the contents of the tex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information, the automatic indexing in the secondary legal full-text databases can be possible without the assitance of the experts. In case of the establishment, amendment or repealing of law, change of words of index can be possible through revising the legal text quoted in the secondary legal full-text databases. Even when we dont input the full-text about retrospective documents, automatic indexing is also possible, and the establihment and the practice of expert knowledge and integrated databases are possible in case of the retrospective documents.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characteristic information the information experts recognize - that is to say, experimental and inherent knowledge only human being can have - built-in into the system rather than to approach the information system by the linguistic, statistic or structuralistic way, and it can be more essential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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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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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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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discovery layer search tools for retrieval of legal information in Indian law libraries. This paper covers current practices in legal information retrieval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ian academic law libraries, and analyses its importance in the domain of law.Design/Methodology/Approach. A web survey and observational study method are used to collect the data. Data related to the discovery tools were collected using email and further discussion held with the discovery layer/ tool /product developers and their representatives.Findings.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Indian law libraries are subscribing to bundles of legal information resources such as Hein Online, JSTOR, LexisNexis Academic, Manupatra, Westlaw India, SCC web, AIR Online (CDROM), and so on. International legal and academic resources are compatible with discovery tools because they support various standards related to online publishing and dissemination such as OAI/PMH, Open URL, MARC21, and Z39.50, but Indian legal resources such as Manupatra, Air, and SCC are not compatible with the discovery layers. The central index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in a discovery search interface, and discovery layer services/tools could be useful for Indian law libraries also if they can include multiple legal and academic resources in their central index. But present practices and observations reveal that discovery layers are not providing facility to cover legal information resources. Therefore, in the present form, discovery tools are not very useful; they are an incomplete and half solution for Indian libraries because all available Indian legal resources available in the law libraries are not covered.Originality/Value. Very limited research or published literature is available in the area of discovery layer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legal information resources.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법률정보허브로서 어떻게 지식정보공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도서관이 법률 지식의 보급과 공유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으로, 4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역할, 다섯 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9가지의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법원도서관이 법률 지식 문화 대중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공유 복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법률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관련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센터의 근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법률 지식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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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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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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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technical definition of Blockchain is commonly known 'distributed ledger', however,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for being accepted in worldwide. Therefore, unless legal definitions and concepts of Blockchain are presen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legal disputes will occur in the future in Blockchai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can be conflicted in Blockchain environment based on domestic Privacy Act and GDPR. The outcomes of this study can prevent various legal disputes and provide solutions that may occur due to the spread of Blockchain. It also suggests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ivacy Act. Finally, it contributes to activate of Blockchain, industry, in Korea.
Last March, the world Go competition between AlphaGo, AI Go program developed by Google Deep Mind and professional Go player Lee Sedol has shown us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AI has come close. Especially, there ar many system combined with AI hae been developing including program for researching legal information, system for expecting jurisdiction, and processing big data, there is saying that even AI legal person is ready for its appearance. As legal field is mostly based on text-based document, such characteristic makes it easier to adop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en a legal person receives a case, the first thing to do is searching for legal information and judical precedent, which is the one of the strength of AI. It is very difficult for a human being to utilize a flow of legal knowledge and figures by analyzing them but for AI, this is nothing but a simple job. The ability of AI searching for regulation, precedent, and literature related to legal issue is way over our expectation. AI is evaluated to be able to review 1 billion pages of legal document per second and many people agree that lot of legal job will be replaced by AI. Along with development of AI service, legal service is becoming more advanced and if it devotes to ethical solving of legal issues, which is the final goal, not only the legal field but also it will help to gain nation's trust. If nations start to trust the legal service, it would never be completely replaced by AI. What is more, if it keeps offering advanced, ethical, and quick legal service, value of law devoting to the society will increase and finally, will make contribution to the nation. In this time where we have to compete with AI, we should try hard to increase value of traditional legal service provided by human. In the future, priority of good legal person will be his/her ability to use AI. The only field left to human will be understanding and recovering emotion of human caused by legal problem, which cannot be done by AI's controlling function. Then, what would be the attitude of legal people in this period? It would be to learn the new technology and applying in the field rather than going against it, this will be the way to survive in this new AI period.
본고는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교도소도서관의 설치와 수용자에 대한 법률정보봉사를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법률정보봉사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시대 구분하여 분석하고, 법률정보봉사를 하기 위한 기본 여건으로서 법률장서, 인적요소, 공간과 시설 및 이용시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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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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