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중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보다는 재건축 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동산 문제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radical disputes over land ownership in the event of the advent of the era of UAM. As such, policy alternative is presented by analyzing and researching relevant laws at home and abroad on the means of legislating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use of air space above land' in preparation of such occurrence.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deemed to limit the range of the land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UAM operation as follows. First, it is proposed to newly enact regulation to limit the ownership of air space of land owner to the public space above the elevation of 200m as stipulated under the Article 78 of the Aviation Safety Act.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made for the option of making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perty right of land ownership and option of not making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interest and concerns in the event of operation of UAM within the air space below the elevation of 200m, it is deemed that legislative decision is necessary through more extensive studies in the future.
This study selected Yangpyung as a target site because Yangpyung is a area of high value blessed with well preserved natural resources and beautiful natural scene and where thoughtless development and malformed use of land are in progress under the mask of hotel, accommodations and sales facility which fits the interests of land owner. As for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 inquired into domestic/international instances and the concept of existing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assessment of suitability with a view to establish assessment indicators and pose the concept through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green-network and to establish green-network. 17 articles of environmental indicators such as aspect analysis, contour, greenbelt, DEM, NDVI, nature conservation area, reservoir and area for the promotion of agriculture were chosen as a actual analysing n data for setting up assessment indicators. From the result of analysis, as anticipated, green zone in Yongmusan areas within Youngmun and Seojong areas were the center of green-network in the wide area green-network in Yangpyung and the restricted area by basin system, road and legal regulation was selected as spot area and finally arable land and reservoir were selected as base which connects core with spot.
This study examined the regulation status on wastewater treatment in agro-food processing and a case study on effluent treatment m ethods was carried out to evaluate any change after the mitigation of regulation.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area of investigation, the definition of small-scale agro-processing facilities was reviewe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 The current law were separately analyzed into four areas; effluent treatment facilities, development of agro-processing industries, land use and food processes equipment. The exclusion clauses on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y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 were defined in detail, which can be served in practice. Site survey, after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local unit, was carried out. As the result, this survey confirme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deregulation on promoting sewer system service in rural areas, introducing the new processing construction and so 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ome matters to be considered to determine whether to introduce wastewater treatment plan for public food processing facilities.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한정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입체적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효력범위를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및 사용재결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일반적인 천연가스 정압기지에서는 압력제어밸브를 이용하여 고압으로 수송되는 천연가스를 감압하여 내보낸다.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압에너지는 터보팽창기를 도입하여 추가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하나 터보팽창기를 통과하는 유체에서는 감압에 의한 Joule Thompson 효과에 의하여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파이프라인 외부에 동결을 일으키거나 파이프라인 내부에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은 고체 물질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 현재 터보팽창기를 채용한 천연가스 정압기지에서는 냉열발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보팽창기의 전단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팽창 전 천연가스를 예열하고 있다. 용융탄산염연료전지와 같은 고온 연료전지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고온 배출가스를 방출하며 동시에 추가적인 전력을 생산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천연가스 정압기지에 용융탄산염연료전지와 터보팽창기를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열역학적 이득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료전지를 기저부하로 사용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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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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