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민권 담론의 부활의 시기인 1990년대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담론 논쟁의 두 측면을 분석하였다. 복지국가 재편기 시기에 사회적 시민권 담론 논쟁은 시민권론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된다. 한 편에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축은 사회적 시민권의 권리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노동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Marshall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반되는 두 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중 어느 담론이 Marshall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우파와 보수당 정부 그리고 신노동당 정부 등은 자신들의 복지축소와 개인의무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Marshall의 시민권론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나, 이는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왜곡이다. Marshall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민권이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 충족이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신지역지리의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대덕연구단지의 지역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 시장의 특성, 노동의 공간적 분화, 연구교류의 네트워크와 학 연 산(學 硏 産)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72년 이전에 대역연구단지는 근교 농업지역으로 지역내 자급적 색채가 강한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농산물 출하로 지역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세계경제체계의 틀 속에서 생각할 때 $1992{\sim}1998$년 사이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정체성 형성의 외적인 요인으로 과학의 발달과 수도권지역의 인구 및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라는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내적인 면은 국토의 중앙에 입지하여 접근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으로 전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에 유리하고, 대전이라는 모도시를 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99년 이후의 벤처기업 입지시기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기반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청으로 기존의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의 역할이 벤처기업을 끌어들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덕연구단지는 기술과학단지로서의 자생력이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2011년에 들어 역사상 두 번째 총선거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 특구법 발표, 2009년 한 해에만 190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투자 유입,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0년 만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권 허용 등 미얀마 정치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의 투자 및 교역도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신 미얀마 통계자료 및 국내외 연구 중심의 조사 방법을 통하여 미얀마의 경제 거시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한 결과는 최근 미얀마는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회 기반 시설에 관련 프로젝트로 철도, 도로, 통신, 건설업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만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다. 한편으로 섬유, 봉제 분야는 비교적 투자 규모도 적고 수출촉진, 제3국 수출 확대, 저 임금 노동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미얀마 시장 진출한 기업은 향후 미얀마 내수시장 확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경기 성장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교역이 많아짐으로 무역 분야에 대한 진출도 가능하지만 미얀마는 아직 교통 및 유통 시장에 관한 인프라 부족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상품에 대한 유통 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미얀마 수출 지향적 산업, 수입대체산업, 노동집약산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미는 단순 노동을 가공하여 대량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나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진출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할 경우 합작 투자가 유리한 반면에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 할 경우 단독 투자가 적당하다고 본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history of fisheries finance in Korea, especially the role of fisheries finance after the establishments of korean fisheries cooperative. We can say that our fisheries was influenced greatly by the fisheries finance. It may be preyed by the facts that our fisheries experienced a great growth right after the input of big fisheries finance. The products of fisheries has increased from 1962 to now And the structure of the fisheries has improved. But there were unequal development in the each sectors of fisheries. Though the deep sea fishery and farming has developed faster, coastal fishing that are absorbing nearly 90% of fisheries population has stagnated. Of course it was because of unequal financial assistance by Authority. So to improve fisheries evenly, it is very important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that have encountered including the new circumstances like the WTO. For this, lots of steps should be taken. Th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t may be inevitable to see a rising costs in the deep sea fishery because of the declaration of EEZ by almost every nation. 2) So coastal fishing should be getting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ucture of coastal fishing and we should be ready to prepare various alternatives far self-sustained growth in coastal fishing. 3) Especially fisheries finance should play more active role. 4) Self-sustainable growth means a fishery with full compatability. For full compatability it is necessary to give financial supports far making fishing ground and equipping anti-pollution system and labour saving apparatus etc. 5) Also to raise the ratio of self-support in fisheries products it is necessary to give financial support to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6) Moreover it is necessary to guide utilization of finance supplied. For this the committee that is consists of professional people in that field is strongly asked. This committee should be entitled to decide and coordinate the selection of projects, allocation of finance, method of utilization and evaluation of projects etc.
Nadalin, Victoria;Mustard, Cameron;Smith, Peter M.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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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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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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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Background: Employment standards (ES) include having a regular payday, regular breaks, the right to paid sick or vacation time, and paid wages. Inadequate ES contribute to the labour market vulnerability of workers; however, they are not typically considered to be risk factors for workplace injury. In a sample of Canadian workers, we examine the risk of injury associated with inadequate ES, independent of, and combined with inadequate workplace protections from workplace hazards. Methods: Data from 2,803 adults working 15 hours or more/week in workplaces with at least five employees were analysed. We explored associations between exposure to workplace hazards with inadequate protections [term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on workplace injury (physical or mental injury; injury requiring time off). Additive interaction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independent and combined effects of these exposures. Result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increased injury outcomes. Adjusted models showed an additive relationship for all injury outcomes between OHS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Statistically significant superadditive relationships were observed for physical injury risk with policy and procedure vulnerability plus inadequate ES [synergy index (S) 1.50, 95% CI: 1.13-2.00] and for overall OHS vulnerability plus inadequate ES (S 1.53, 95% CI: 1.16-2.02), suggesting a combined effect greater than independent effects. Conclusi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a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workplace injury. For certain injury outcomes, the combined effect of OHS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is greater than the independent effects of each individual exposure.
Background: Recognizing that access to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is a human righ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alls for specif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programs for health workers (HWs). The WHO health systems' building blocks,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s part of effective systems. This study examined how OSH stakeholders access, use, and value an occupat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 (OHI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of OSH stakeholders was conducted as part of a larger quasi experimental study in four teaching hospitals. The study hospitals and participants were purposefully selected and data collected using a modified questionnaire with both closed and open-ended questions.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mes identified for qualitative analysis. Ethics approval was provided by the University of Pretoria an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Results: There were 71 participants comprised of hospital managers, health and safety representatives, trade unions representatives and OSH professionals. At least 42% reported poor accessibility and poor timeliness of OHIS for decision-making. Only 50% had access to computers and 27% reported poor computer skills. When existing, OHIS was poorly organized and needed upgrades, with 85% reporting the need for significant reforms. Only 45% reported use of OHIS for decision-making in their OSH role. Conclusion: Given the gap in access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needed to protect worker's rights to a safe and healthy workplace, more attention is warranted to OHIS development and use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in South Africa and beyond.
터미널은 운송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국가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터미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화물의 반입 및 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업이나 터미널 봉쇄 또는 장기체화 화물에 의해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물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터미널운영자에게도 경영상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체화 화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미널운영자는 항만하역약관에 경과보관료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고율의 경과보관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에 화물보관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연 하주에게 부과하는 경과보관료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판례는 경과보관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동 판례의 경과보관료에 대한 개념 및 민법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제 그리고 상관습에 따른 경과보관료 부과 당위성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법 형태의 터미널운영자 유치권 및 경매권에 대한 입법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교육복지와의 관계를 정립한 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육을 사회적 평등장치로 인식하고 인적자본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행하고 있으며 학교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관련법이 미비하고 행 재정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 조직간의 연계, 협력이 부족하고 복지, 교육, 문화가 연계된 통합적,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는 교육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권리, 투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및 행, 재정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취약계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 결과까지의 평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복지, 노동이 연계된 다차원적 접근과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생애과정 관점' 은 생애과정을 제도와 역사에 내재된 단계화된 연령구조로 인식하고, 맥락적 관점에서 개인과 집단의 생애를 이해하려는 이론적 방향이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역사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생애과정을 분석하고, 생애과정에 미친 제도와 국가의 역할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노동궤적에서 나타나는 경로와 노동성과의 차이,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에 관한 연구 등에서 생애과정 관점이 적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생애과정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결과가 축적되고 있으나 이론적 방향이나 체계로서 확립되지는 못하였다.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의 생애과정과 역사적, 사회적 변화를 접목시키는 시도로 1930~1979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의 역사적 위치를 확인하고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후속 이행의 시기와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1960년대 출생코호트까지 젊은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종료와 노동시장 진입, 결혼과 첫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연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구성원이 압축된 연령 구간에서 이행을 완료하는 생애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1970년대 출생 코호트는 이전 코호트와는 다른 이행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이행시기의 지연으로 구성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우측 절단이 발생하여 그 정확한 변화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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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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