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surer's right to take legal proceedings in the name of the assured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caused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marine cargo insurance under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The amounts recovered in subrogation actions, known in practice simply as recoveries, form a significant element in the balancing of the cargo insurer's underwriting account by improving ing the loss record. However, even if the carrier involved in the accident have a liability for damages, in some cases can not claim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after clauses and carrier's exemption clauses indemnity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In recent, the dispute cases to argue damages claim of the carrier in connection with business practices of surrender B/L, the claim is dismissed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after clauses. In the future, the surrender B/L is continually to use as a marine transport method, it may also be interested in insurance subrogation of damages claims to insurance accident by a surrender B/L.
The U.K. Bills of Lading Act 1855 had sought to circumvent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s. Among the principal factors in the introduction of the Act was the exceptional decision of the court in the case of Grant Norway. The Act 1855 was intended to reverse Grant Norway, but has no effect whatever. As it was not properly drafted, there had been a lot of situations where the Act 1855 was not applicable. In those cases, the courts have implied a contract between cosignee and carrier. This is the effect of the common law Brandt v. Liverpool doctrine. With the enactment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all of the problems shall be resolved. It repeals the Act 1855 and replaces it with provisions covering not only B/L but also sea waybills and ship's delivery orders. According to the new law, title to sue is now vested in the lawful holder of a bill of lading, the consignee identified in a sea waybill or the person entitled to delivery under a ship's delivery order,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y are owners of the goods covered by the document.
The technology of navigational instruments and the profession of going to sea have entered a time of dramatic change. A paradigm shift is taking place which will eventually make the industry unrecognizable to those who first went to sea only twenty years ago. This change is most emphatically seen in three area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and Voyage Data Recoreder(VDR). In order to make these new instruments to be fitted on board commerical ships,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enhacing the safety of navigation on the world's waterways, the Chapter V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ded(hereinafter referred to as "SOLAS"), are being also changed.o changed.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무역전자화(paperless)를 목표로 무역업무철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금융EDI현상을 국제적 동향과 일본의 동향(주로 서류의 전자화)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해상적하보험분야에서 종래EDI의 활용과 시스템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EDI적용환경의 적용현상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시각을 중심으로 수출입화물에 필요한 화물해상보험계약에서의 EDI적용과 향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A Liner Conference can be defined as "a group of two or more vessel operating carriers which provide international liner services for the carriage of cargo on a particular route or routes within specific geographical limits and which has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which they operate under uniform or common freight rates and any other agreed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iner services". This study reviews maritime transport policy regarding liner conference and the changes in the liner market over the decades. Liner shipping industry has long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by block exemption. The repeal of the block exemption for liner conferences and the abolition of any special EC antitrust regime for the shipping industry marks an important step in European maritime competi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and the rationale of the EC antitrust immunity granted so far th the shipping industry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is historic changes. The abolition of Regulation 4056/86 and of the EU commitment to the UN Code of Conduct marks an historical evolu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policy, which will have an influence far beyond the EU.
Incoterms mean the ICC offici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which facilitate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trade. Thus, the uncertainties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such terms in different countries can be avoided or at least reduced to a considerable degree. Nevertheless, Incoterms has been revised successively to adapt them to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In particularly, substantive changes in Incoterms 2000 have been made in two areas: (i) the customs clearance under FAS and DEQ; and (ii) the loading and unloading obligations under FCA. But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 scope of Incoterms is limited to the contract of sale and not apply to the contracts of carriage, insurance and financing. Moreover, merchants wishing to use Incoterms 2000 should clearly specify that their contract is governed by 'Incoterms 2000'.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note that Incoterms are not dealt with a great number of problems, such as transfer of property rights, breaches of contract and exemptions from liability. Therefore, the contracting parties should clearly agree to the applicable law related their contract of sale, like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paper aims to analyse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hipper in the Rotterdam Rules. The Rotterdam Rules, has underlying intention that it will provide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Rotterdam Rules will create the new international legal regime replacing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provide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hipper in express. The shippers obliged to provide, (a) duty as to the condition in which the cargo has to be delivered to the carrier, (b) cooperation of the shipper and the carrier in providing information and instruction, and (c) shipp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structions and documents. The shipper is liable for loss or damage sustained by the carrier if the carrier proves that such loss or damages was caused by a breach of the shipper's obligations. However, the shipper is relieved of all or part of its liability if the cause or one of the causes of the loss or damage is not attributable to its fault or to the fault. But, the shipper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inaccuracy of such information. Rotterdam Rules is providing rather concrete as to the shipper's responsibilities and burden of proof in separate chapter. The question is whether such burden of proof of the fault should be imposed to the shipper.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Article 38 lays down a fundamental principle that requires the buyer to examine quickly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Article 38 (1) provides that the examination be made within as short a period a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The goods have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The rule is based on the fundamental idea of reasonableness, meaning that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It may be said that the buyer should act reasonably fast. Article 38 (2), (3) concerns sales involving carriage of the goods, where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consists in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In this case the buyer is generally able to examine the goods only after they have come to destination. Article 38 (3) takes into account the case where the buyer redirects the goods in transit or re-dispatches them to another destination. Redirection in transit occurs when the destination is changed before the goods are received by the buyer. The buyer could re-dispatch the goods without having them unloaded, or re-dispatch them through another carrier.
If see CISG's passing of risk and altered regulations first, when sales contract accompanies transport of goods and seller does not have duty to deliver goods at particular place, when deliver to the first carter to send to purchaser according to sales contract risk passes to purchaser, and when there is duty that seller must deliver goods to carter at specification place, when goods are delivered to carter at same place, risk does not pass to purchaser. Second, risk about transporting goods passes to purchaser at signing a contract. But, when there is special assessment, risk passes to purchaser when goods are delivered to carter who publish document that embody contract of carriage. Nevertheless, it is loss if seller did not notify this truth to occasion purchaser who could knew loss or damage of goods or know justly at sales contract conclusion defamation danger seller of be burdensome. Third, seller has responsibility about damage or loss as long as hide in own artificiality or forbearance after risk passes to purchaser. Regulation about risk in Incoterms 2010 was separated into 11 condition, and move time of risk differs in angle condition. It is appeared that the substance handles relatively comprehensively because compare in Incoterms 2010 although it is because it becomes if it examines regulation about deliver and passing of risk of goods setting in CISG relatively concise. Also, segments that can become posibility of analysis controversy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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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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