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eachers' safety education activities to determine the significant educational diagnosis variables and to identify their needs of safety education in early-child care centers based on the PRECEDE model. Methods: A total of 304 teachers in early-child care cent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elected by a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method considering 11 regions in Seoul, Korea. Self-report type questionnaires were posted to all teachers in 220 early-child care centers by ground mailing service and the 304 teach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he participants' responses were anonymously coded into and analyzed in SPSS program. Results: 'Scratch or bite' was the most frequent accident type(78.3%) and the frequent accident places were 'classroom(88.8%)' and 'playground(67.8%)'. The most frequently conducted safety education activities were 'reminding children their safe behaviors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daily class' and the next was 'saving a special time for safety education.' For educational diagnosis factor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activities, teachers' safety education activity was more frequent when teachers' safety knowledge was high(p<.001), when teachers had good application skills of their knowledge to their teaching activities(p<.001), when they had strong needs on safety training opportunities(p<.05), and their interests on safety education(p<.001). For enabling factors, class preparation by safety education guide-book review(p<.001), by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p<.001), and by search for the related reference (p<.001), and by participation to safety education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p<.01) were the significant enabling factors on teachers' safety class activities. For the reinforcing factors, the center-wide support of safety education brochures to children (p<.001), the concerns of centers utilizing safety education specialists(p<.001), and the concerns about safety information collection out of centers(p<.001) wer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with teachers' safety education activities. Conclusions: The significant educ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eachers' safety education activities were teachers' concerns on safety education, their interests on safety knowledge, and the strong concerns on child safety education from the centers.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비장애 가족에 비해 전 생애주기에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중증장애 가족의 돌봄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우려가 높다. 장애가족 역시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에서 비 장애자녀나 부부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는 장애 돌봄자의 노령화와 함께 노인장애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인 돌봄자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통한 현실적 지원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 영유아에 대한 장애확인 후 지원체계나 제도에 대한 정보전달이 등급판정 기관에서부터 제공. 둘째, 장애유형이나 개별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지원'의 사회, 정치, 제도, 경제적 차원에서의 제공. 셋째, 비장애 자녀대상의 프로그램의 제공과 장애인을 포함하거나 혹은 장애가족만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제공. 넷째, 성인장애인을 위한 휴식과 쉼을 제공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제공. 다섯째, 장애인 노화연령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제도 적용과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대안제시를 통해 연구는 성인과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점의 제시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2020년 15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65세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3,910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가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 가족수입 만족도, 배우자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2.0%이다(F=351.44 p<.001).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수입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21.4%(F=178.59, p<.001)이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참여 유도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도적 지원 등도 필요하다. 그 외 국가적 정책 차원의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전략과 지원 인력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Gyang Markus Bot; Danaan J. Shilong; Jerry A. Philip; Ezekiel Dido Dung; Andrew H. Shitta; Nanpan Isa Kyesmen;Jeneral D. Alfin; Lena Mary Houlihan; Mark C. Preul; Kenneth N. Ozoilo; Peter O. Binitie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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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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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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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Objective : Trauma is a leading causes of death and disability in all ag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demography and characteristics of paediatric head trauma in our institution and examine the predictors of outcome and incidence of injury related mortality. Methods : We examined our institutional Trauma Registry over a 2 year period. Results : A total of 1100 trauma patients were seen over the study period. Of the 579 patients who had head injury 99 were in the paediatric age group. Of the paediatric head trauma patients 79 had documented Glasgow coma score (GCS), 38 (48.1%), 17 (21.5%) and 24 (30.4%) had mild, moderate and severe head injury respectively. The percentage mortality of head injury in the paediatric age group was 6.06% (6/99).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mortality and GCS (p=0.008), necessity for intensive care unit (ICU) admission (p=0.0001), associated burns (p=0.0001) and complications such as aspiration pneumonia (p=0.0001).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outcome are aspiration (p=0.004), the need for ICU admission (p=0.0001) and associated burns (p=0.005) using logistic binary regression. During the study period 46 children underwent surgical intervention with extradural haematoma 16 (34.8%), depressed skull fracture 14 (30.4%) and chronic subdural haematoma five (10.9%) being the commonest indication for surgeries. Conclusion : Paediatric head injury accounted for 9.0% (99/1100) of all trauma admissions. Majority of patients had mild or moderate injuries. Burns, aspiration pneumonitis and the need for ICU admission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outcome in children with traumatic brain injur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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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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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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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order to resolve the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free child care policies with an increased budget. In anticipating the effects and problems of our system, it will be worthy of attention to refer to the child care systems of other countrie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past and present polic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hild care system in North Korea. North Korea started its free child care system earlier than that of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the women's labor force and rearing children to be revolutionary men of Juche type (Kimilsungism), in order to construct a communistic society. 'Child Care Education Law', which is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hild care system, regulates institutions for nursery schools and kindergarten and informs people that the country is responsible for support of child care. Despite their interest and progres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the child care system until the 1980s, the free child care system was partially disrupted, and discrepancies between ideology and actual situation were revealed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from the 1990s. Because people's survival and physical health have been threatened, it is barely possible to find any stud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institutional child care from early childhood and the instillation of unique ideology by group education from the preschool period on mental health.
본 연구는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수록이 활발해짐에 따라 영상물 선정의 기준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행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영상물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영상물과 학생의 정서 및 건강, 교육적 효과성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후 국내외 영상물 관련 심의 및 등급분류 기준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정책 차원에서 영상물 등급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일곱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편수자료 등에 영상물 선정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용도서에 수록하기 위한 영상물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측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영상물 등급 제도의 범주 항목 및 연령별 준거를 참고하여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선정 지침을 상세화해야 한다. 넷째, 명백한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 등급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 지침 설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과용도서 개발 전 과정에 영상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 일곱째, 교실 수업에서 교육용 영상물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단설유치원 교직원과 교육청의 시설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지도와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강화 또는 완화해야 할 편의시설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설 단설유치원의 개선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의무 권장 설치대상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기설 유치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또는 건물 구조상 개선이 어려운 항목은 배점을 낮게 조정하여 기설 유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및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유치원과 신설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방향의 핵심은 보호능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유아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모든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여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위생시설은 유아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유아기 공동체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강당이나 도서관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피난안전시설도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유아들의 교육 생활 공간인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기설 유치원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대한 개선 연구가 시도된다면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제도적 법규나 평가인증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과제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1991년 이후에 연구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거나 법규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의무화가 아니므로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해 그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지표의 내용보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제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 영양, 안전관련 연구물중 안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건강과 영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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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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