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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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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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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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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The Introduction of archival science and the renovation of records Management(since 1999))

  • 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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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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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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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에서는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기록학 분야의 성장은 어떠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체를 기록생산기관, 기록관리기관, 기록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로 설정하고 각 주체들의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조망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이 아직도 불균형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기록관리법 제정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과 전문가 집단의 일부 선도적 인물들에 의해 기록관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형적인 엘리트 모델에 의한 성장 시기로, 결과적으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체의 기형적 발전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됨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발전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추동한 힘은 기록관리기관과 기록 전문가 집단의 성장이 보다 보편화 되어 엘리트 모델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서 찾아진다. 특히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전문가 집단이 양질적으로 성장하여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는 패턴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천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는 점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의 발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 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적 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각 기관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기관을 서둘러 설치하고 기록연구사를 조기 배치하여 기록생산기관의 미발달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연구 현황과 성과 (Research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 최응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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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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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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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일본에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시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인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국내 모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개설서가 증대되면서 자료 보고서 형식의 논고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불교회화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왔다. 조각은 일본 학자들에 의한 한국 불상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일반회화 분야에서 연구 논문 발표와 저술 활동이 국내와 일본 모두 증가하였다. 도자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관련 저서가 증가된 점이 주목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1990년대 말까지는 국내에서 소장학자의 연구가 활발히 개시되고 신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개별 논고가 많아진 시기이다. 일본의 경우 소수 연구자들의 지속적 활동이 이어지며 국내의 경우 기존 학자에 이어 도일 유학생들에 의한 연구조사가 실시되었다. 나아가 조사 지역 및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연구자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대여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새로운 관심이 더욱 집중되기도 하였고 국가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의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조사와 보고서 간행이 시작되었다.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심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개별 작품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점차 이루어진 시기이다. 미술사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논문 주제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를 다룬 논문이 증가되었고, 연구가 확장되어 여러 방면에 걸친 연구 인력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일반회화, 불교회화, 소수의 불교공예 정도를 제외하고 연구 분야 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도자 분야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의한 본격적인 한국 문화재 보고서가 간행되어 소장처별로 체계적인 보고서가 간행된 점은 괄목한만한 성과이다.

일제강점기 태봉국 철원성 조사와 봉선사지 (A Survey on the Cheolwon Castle of Taebong-gu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심재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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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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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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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 문화유적에 대한 남한 고고학자들의 관심과 조사 열망이 고무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문화유적,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와 남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에 대하여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태봉국 철원성은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철원성에 대한 조사 상황을 살펴보았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등이 진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궁성 남쪽에 석등 1기, 외성 남벽 동쪽에 치우친 부분에 고려 태조가 창건한 봉선사와 관련된 석등 1기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석등의 위치 비정은 가능하지만 철원성(궁성, 내성, 외성)의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태봉국 철원성의 전체 경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방한계선 이남에 분포하고 있는 관방유적,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급속한 개발과 경작지에 대한 대구획정리는 철원성과 도성 방어 체제에 대한 경관 복원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원선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철원성 또는 봉선사지의 심각한 훼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철원성과 도성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고고학적 양상에 대한 사전 자료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요양병원 간병인의 돌봄서비스 질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국동포 간병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the Care Service of the Caregivers in a Nursing Hospital for the Elderly in the Intent of Reuse: Focusing on Chinese-Korean Caregivers)

  • 송인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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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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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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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요양병원의 확충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의 인력충원을 위해 외국 인력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의 외국인 간병인의 돌봄서비스 질이 기관에 대한 신뢰, 만족,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6개의 노인요양병원에서 중국동포 간병인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249명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요양병원 간병인의 돌봄서비스 질인 신뢰성, 대응성, 공감성, 유형성, 전문성은 기관에 대한 신뢰와 만족, 재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요양병원의 중국동포 간병인의 돌봄서비스 질이 간병인의 신뢰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응성, 유형성, 전문성이며, 만족에 미치는 요인으로 돌봄서비스의 신뢰성, 유형성, 전문성 요인이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신뢰와 만족은 모두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요양병원의 중국동포 간병인의 돌봄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의 관계에서 신뢰에 대한 간접효과는 돌봄서비스의 질 중 대응성을 제외하고 모든 독립변수에서 나타났으며, 신뢰와 재이용의도의 관계에서 만족도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병원의 중국동포 간병인 돌봄서비스 질이 이용자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돌봄서비스 질을 통해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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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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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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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는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풀무간>이다. 마을아르페는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으로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에 가깝다. 예컨대, 마을아르페는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community historical center), 마을치유센터(community recovery center), 마을창업센터(community commencement of an enterprise center)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거대 규모의 시설과 전문적인 시스템보다는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작은 기록관(archives), 작은 역사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을아르페는 몇 가지 지향점의 좌표점에 위치한다. 첫 번째 지향은 '이질적 풀무간(heterogenous smithy)이다. 마을아르페에게 이질성은 생명의 문제이다. 두 번째 지향은 '여성적 풀무간'(feminine smithy)이다. 기록(archives)과 역사를 통해서 한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맥락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마을아르페는 문화적 치유(recovery)의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아르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을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인문적 삶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마을아르페는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사람들 삶의 문화적 토양이 되고 마을역사와 마을문화의 풀무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아르페는 사람들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아르페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마을아르페가 기록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공공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에 언급되어 있지만 요원한 일로 비춰지는 개별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archives), 기타 공공기관 기록관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경우도,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을 마을아르페 개념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록학관리 분야 종사자들(대학원생, 졸업생 등도 포함)에게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분야에는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마을아르페는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거창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되지 않더라도, 마을아르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복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국가 비교를 통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 정량 및 정성 연구 (Korean Start-up Ecosystem based on Comparison of Global Countri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 공혜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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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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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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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며 고용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생태계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때 기업가정신이 더욱 활성화되고 번창한다. 따라서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진단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들과 생태계 환경을 비교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VC투자가, 엑셀러레이터, 창업가, 지원기관 관계자, 교수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중요한 이슈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생태계 현황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IT 기반 창업 기업 중 2015년 이전에 설립된 초기 단계의 295개 기업을 대상으로(정부, 엔젤,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또한 심층 인터뷰는 창업지원기관, 창업가, 투자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인식에 대해 이루어졌다.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국가 간 비교한 결과, 첫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중 정부 지원 및 정책 제도는 다른 선진 국가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원격근무 비율, 스타트업 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시장진출 성과, 인재 다양성, 투자유치, 기술엔지니어 확보, 여성 창업자 비율 등은 해외 선진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의 시장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개인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지원 및 후원 기관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투자시스템, 엑시트(Exit) 방법 다양화, 외국인과 여성 창업자에 대한 다양성의 확대와 투자비 회수 시스템 및 글로벌 마켓에 대한 접근성,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연대보증제도, 여성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빠른 성과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제도, 투자, 고용, 사회문화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함께 제시되었다.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Records-Archives and on the Definition of Archival Terms)

  • 김정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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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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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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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올해로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10년을 맞이한다. 그 동안 법, 제도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개념에 대한 불충분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역사학적 관점, 정보학적 관점 그리고 기록물관리학적인 관점의 무질서한 공존을 초래하였으며 기록물관리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성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archivium'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장소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문서들 전체'와 문서들 내부에 형성된 '유기적 관계들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특히 후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록물은 기록된 모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간주하는 역사학의 사료와 구분되며 구체적인 의도(주제)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산된 도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은 현용, 준현용의 단계가 마감되고 영구보존 및 활용을 위해 선별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즉 생산목적에 근거하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문서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록물관리는 역사기록물(archives)이외에도 현용, 준현용 단계의 문서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업무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북미 Records management의 전통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는 지난 원년부터 북미 기록물관리 전통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기에 기록물관리는 정보학의 과도한 영향 하에서 정리보다는 분류의 대상으로, 이관보다는 수집의 대상으로 그리고 문서들 전체로서의 기록물보다는 기록된 모든 것(기록) 또는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관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으로는 기록물관리가 모든 매체에 기록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技術)일 뿐, 학문으로서의 위엄(dignity)과 관리의 효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노동 아카이브(Labor Archives) 설립 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establishment environment of the Labor Archives)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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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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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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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급 주체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현실은 제대로 된 기록관리 규정이 없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은 '조선총독부 처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처무규정'의 이름으로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에서 기록은 증빙기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의 분류 편철 폐기 등은 1970년대 '정부공문서' 규정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규정은 '원시적'이다. 노동조합의 기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구 기록 선별 기준도 기본적인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라는 규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의 증빙기록 중심이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잔존기록은 매우 분절적으로 존재한다. 단체교섭 업무를 계획수립, 조사활동, 단체교섭 요구서 작성 의견수렴 활동, 요구안 제출 선전, 교섭, 타결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잔존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단위사업장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다. 교육 관련 기록, 대의원대회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업무 과정과 결과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시리즈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미국 남부 노동 아카이브 컬렉션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부 노동 아카이브 기록들은 지역 노동조합 중앙의 집행 조직과 관계된 지역의 기록은 물론이고, 팸플릿 잡지 사진 개인 기록 구술 기록, 협정서 정관 내규 등의 조직 기록, 총회 의사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백서 발간 준비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록을 수집하는 현상은 현재의 노동조합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히 노동조합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 기록의 수집과 관리 등을 사업으로 설정한 '노동자역사 한내'가 조직되어 기록의 전산화와 편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내'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아카이브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기반을 만들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표준 기록관리 규정'의 보급, 보유일정표 재설계,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모형 개발 등 기록관리의 기초적인 활동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록의 공유를 통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동 아카이브 허브 기관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노동 아카이브 설립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 (Ethical Justification of Capital Punishment - Retributive Argument against the Death Penalty -)

  • 이윤복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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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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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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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