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관리의 첫 단계인 수집에서부터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사례분석과 연구관리기관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사례로서는 영국 정보시스템 합동위원회(JISC),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기록물 관리지침 그리고 캐나다 연구도서관협회(CARL)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과학기술연구회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기관으로 총 4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서가 응답한 설문지 43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집 개선 방안을 수집과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기록물 수집을 위해서 우선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 작성과 이용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으로써 연구기록물 담당자 배치가 시급하며, 담당자를 통한 연구기록물 수집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자 정부기관의 일하는 과정, 의사결정 등이 남는 주요 도구인 업무관리시스템은 결재문서 중심의 문서형 기록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유형 기록의 생산, 다양한 협업 소프트웨어와 업무시스템의 등장, 재택근무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업무시스템과 활용 방식을 분석하고,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2.0의 사용 현황 분석과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더하여 디지털 혁신에 조응하고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기능과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쌍방향적 정보의 교류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자정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보로 접근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였다.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원 국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GILS Core 엘리먼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GILS Core 엘리먼트는 기술 대상으로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정보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경영 자주성,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을 위한 범용 기록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S 24:2014(v1.0))" 표준의 제정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능요건과 시스템 방향성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에서 제안하는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표준의 기능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기록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치 있는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 동시에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기능전개(QFD) 기법을 활용하여 기록관이 설치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QFD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6곳의 기록관 내부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문헌연구와 기록연구사와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후 도출된 이용자 요구사항의 중요도와 기술특성을 기반으로 품질의 집(HoQ)을 구축하여 기록관 서비스 기술특성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서비스는 내부이용자의 기록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특히 기록물의 검색, 열람, 대출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defines copyrighted public records in broad sense including open government data and public domain except for some private records.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mprovement plan for maximizing utilization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in web-sites using customer side, without consideration of supplier side.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study method was used with grounded theory on analyzed problems from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was concentrated on definition of open data and abroad utilization indicators whereas case study analyzed current situation of four web-sites providing copyrighted public records. Converged opinions from in-depth interview and various statistical data was analyzed as a basis for grounded theory, then a paradigm model was constructed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The findings imply that opening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is not just important for quantitative results, rather it requires qualitative improvement providing latest credible inform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demand of the customer. Thus, development of service platform and business models for copyrighted public records are urgent task.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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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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