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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의 유통체계(流通體系)에 관(關)한 연구(硏究) -천원군(天原郡)의 사례조사(事例調査)를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Marketing System of Walnu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Survey in Cheonwongun Districts-)

  • 전상돈;조응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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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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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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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천원군지역(天原郡地域))의 특산물(特産物)인 호도를 대상(對象)으로 유통과정(流通過程)에서 발생(發生)하는 각종(各種) 유통구조(流通構造) 및 가격형성과정(價格形成過程)을 분석(分析)해 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산지(産地)에서의 판매방법(販賣方法)은 개별판매(個別販賣)가 89.58%, 산임조합(山林組合) 등(等)을 통(通)한 계통출하(系統出荷)가 10.42%이며, 개별출하(個別出荷)의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은 54.93%, 계통출하(系統出荷)의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은 84.58%로 계통출하(系統出荷)로의 유도(誘導)가 필요(必要)하다. 2. 수집(蒐集) 위탁상(委託商)의 상위(上位) 3계소(系所) 집중솔지수(集中率指數)(CR3)는 0.8626으로 과점형태(寡占形態)의 시장구조(市場構造)를 나타내고 있어, 공동판매(共同販賣) 등(等)을 통(通)하여 시장교섭력(市場交涉力)을 증대(增大)시킬기구(機構)가 필요(必要)하다. 3. 호도의 주유통경로(主流通經路)는 농가(農家)-수집(蒐集) 위탁상(委託商)-도매상(都賣商)-소매상(小賣商)-소비자(消費者)로 전체생산량(全體生産量)의 49.63%가 이 경로(經路)로 판매(販賣)되었다. 따라서 생산자(生産者)와 소비자(消費者)를 위(爲)한 유통구조(流通構造)로의 개선(改善)이 필요(必要)하다. 4. 수집(蒐集) 위탁상(委託商)을 판매처(販賣處)로 선택(選擇)한 동기중(動機中) 편리(便利)함이 45.0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생산량(生産量)이 적어서 20.0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산림조합(山林組合), 농협(農協) 등(等)에 의(依)한 수매절차(收買節次)의 간소화(簡素化), 수매시기(收買時期), 수매물량기준(收買物量基準) 등(等)을 완화(緩和)시킬 필요(必要)가 있다. 5.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과 유통(流通)마진은 각각(各各) 54.93%, 45.07%로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은 다른 상품(商品)에 비(比)해 다소(多少) 높은편이나 유통(流通)마진 45.07% 중(中) 36.70%가 소매단계(小賣段階)에 집중(集中)되어 있고, 상품(商品)의 표준화(標準化), 규격화(規格化)가 요구(要求)된다. 6. 생산농가(生産農家)의 궁핍판매(窮乏販賣) 및 홍수출하(洪水出荷)로 계절지수(季節指數)는 4월(月)이 115.74로 가장 높으며, 11월(月)이 83.63으로 가장 낮아 계통조직(系統組織) 등(等)을 통(通)한 선대구매(先貸購買), 저장(貯藏) 등(等)을 통(通)한 가격안정대책(價格安定對策)이 필요(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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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조사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orest-Official's and Stakeholders's Toward Improvement of Tree Cutting Permit System)

  • 박경석;이성연;배상원;김민희;김현식;백경수;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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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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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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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벌채제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저해 할 수 있는 개벌 면적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벌채기준으로 획일적인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산림여건을 감안하는 유연한 산림시업의 표준으로서 벌기령을 활용하는 한편, 벌채 후 갱신확보를 위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갱신방법을 제시하는 벌채제도를 운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기준 벌기령은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3.13)와 삼나무(3.05)의 벌기령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기타 수종의 벌기령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벌면적에 대해서는 1 벌구 5 ha 이내, 최대 합계면적 30 ha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벌채 업자와 산림법인 그룹만이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 벌채제도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벌채면적의 확대, 시설지원, 기술교육의 강화, 장비지원 확대, 행정 간소화,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이 제시되었는데,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성사진과 지리정보체계(GIS)에 의한 브라질 서부농장지역의 토지이용구분과 인공조림계획에 관한 연구 - Mato Grosso do Sul 주의 장가다 및 쟈마이카 농장 - (A Study of the Farm Land Use Classification and the Tree Plantation Planning of the Western Farm District in Brazil using Remote Sensing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Jangada and Jamaica Farm of the State Mato Grosso do Sul-)

  • 우종춘;죠세이마나-엔시나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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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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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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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서부의 Mato Grosso do Sul 주의 위치하는 장가다. 쟈마이카 두 개의 농장에 유칼리나무 인공조림블록단지를 위한 식재계획을 세워 보았다. 우선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GIS에 의해서 현상태대로의 토지이용구분 및 산림식생구분을 하였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조림가능 지역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농장주인의 요구에 따라 조림가능지역에 대한 식재계획을 3차년도까지 수립하였다. 두 개의 농장 총면적은 5,301ha이며 조림가능면적은 3,913ha로서 전체면적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26%에 해당하는 1,388ha의 면적은 산림법상 영구보존시켜야 할 산림식생 면적으로 추정되었다. 토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고선에 따라 구획한 조림블록은 1년차에 27개 블록으로 총 1,308.8ha에 이르고, 2년차에도 27개 블록에 1,327.4ha, 그리고 3년차에는 30개 블록에 1,276.5ha의 면적으로 구획되었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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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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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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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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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현동(松峴洞) 일원 역사문화경관의 통시적 연구 (A Diachronic Study on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of Songhyeon-dong, Seoul)

  • 강재웅;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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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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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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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경복궁 옆 송현동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된 사실을 배경으로 '송현(松峴)'이라는 장소가 인식되었던 조선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과 도면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시기의 역사문화경관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현동 일원의 경관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주요 필지의 소유주를 파악하고 토지이용과 경관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1392년 조선의 건국 이래 송현은 풍수지리사상에 의하여 '경복궁의 내청룡(內靑龍)'으로 이해됨에 따라 국가에 의해 '소나무숲'이 관리되었다. 1410년 태종이 실시한 전제 개혁과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국가 창고 '분감(分監)'이 세워지고 영세한 과일가게 '우전(隅廛)'이 조성되었다. 19세기 이후에는 상류층 가옥으로서 '가성각(嘉聲閣)', '창녕위궁(昌寧尉宮)', '벽수거사정(碧樹居士亭)'이 존재하였다. 1919년 조선식산은행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규모 관사단지인 '식은사택(殖銀舍宅)'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1948년 미국으로 이양되어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사용되었다. 둘째, 도출한 시기별 경관구성요소의 존속기간과 함께 위치를 비정하여 물리적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시대별 사회상과 결부된 입지관(立地觀)의 변천을 확인하였다. 풍수지리적 세계관 속에서 궁궐의 왼편을 비보(裨補)하는 '내청룡'으로 인식된 소나무숲은 부지 서쪽 고지대에 있었다. 동시기 동쪽의 평탄한 구역은 각종 정부시설과 시장에 인접한 길목에 다양한 계층이 모여드는 '여항(閭巷)'으로 여겨졌다. 19세기 이후 소나무숲에는 경화세족(京華世族)의 원림이 들어서 '성시산림(城市山林)'으로 이해되었다. 오랫동안 도심 속 대형 필지로 존재하였던 송현동 일원은 20세기 일제에 의해 '이상적 건강지(理想的 健康地)'라는 관념 아래 개발되었다. 이로써 조선시대 전통적 복거관(卜居觀)을 고수해 온 송현동 일원의 장소성이 단절된 것이다.

동북아시아 계단식 논의 명승지정 현황 및 보전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the Rice Terrace as Scenic Sit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윤경숙;이창훈;김형대;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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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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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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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민간정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rivate Gardens' in South Korea)

  • 조성아;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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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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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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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개인의 정원을 대중에게 오픈하게끔 장려하는 법률상 개념인 '민간정원'은 2015년 관련법이 지정된 이후 2019년 11월, 25개의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장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그 정확한 성격 및 역할이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을 거친 것은 아닌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정원 25개소의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민간정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정원의 지역적 분포에서 남부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적, 기후적 조건의 영향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기조, 담당공무원의 재량 등의 영향으로 좌우되기도 하였다. 또,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은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1개소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택정원이었다. 민간정원 소유자들은 50~80대로, 처음에는 정원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커진 정원의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정원을 통한 외부 개방을 하거나 지역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원 이외의 수익시설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민간정원 제도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수행할 뚜렷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한 차후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

경기도 평택시 보호수의 생육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Analysis of Growth Condition and Some Suggestions for Its Maintenance of Legally Protected Trees Grown in Pyungtack City, Kunggi Province, Korea)

  • 이종범;두철언;이재근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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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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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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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growth condition of each object by protected tree's ground for 45 places registered to Pyeongtaek protected tree list in locational characteristics, conduct exchange analysis for impediment extent rate in crown area and tree type to the result and suggest the measures to manage artificial impediment which is an effect on protected tree condition. In this study, the tree whose area of impediment for crown area is less than 21% is tree condition of grade 1~2, less than 21~50% is grade 2~3 and more than 50% is grade 3~5. The more impediment is, the more inconvenience causes on growth and development. So, it verified that the area rate must maintain less than 21% for the root system management of protected tree. For the standard of managing artificial impediment which is an effect on the tree condition of protected trees, the below matters intend to be suggested. The first, the impediment in crown area should be less than 21%. But, if there is not artificial impediment out of crown area, the rate of impediment area is considered to increase somewhat. The second, growth space of protected tree should be maintained by crown area at least and impediment should be established out of the crown area. The third, during the national project and land development, surroundings of protected tree must be applied as park, resting place, etc. and the establishment area of impediment (artificial impediment and natural impediment) in crown area must be limited. The forth, publicity for regional people (especially, land owner)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inheritance and the value of dependence on local government and village which are the subject of management must be announced widely through the internet media, etc, so its importance must be recognized. The fifth, the matters related to protected tree management must be able to limit artificial damage which is for surroundings of protected tree through the mutual connec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 water and sewage, agriculture and forest and others. Also, following studies on the effects of kinds, thickness, etc. of impediment around the protected tree on trees should be continued.

기계학습을 활용한 특허수명 예측 및 영향요인 분석 (Prediction of patent lifespan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using machine learning)

  • 김용우;김민구;김영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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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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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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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특허의 사적 가치(private value)를 나타내는 특허수명 추정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었으나 추정과정에서 선형모델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변수 간 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생존 기간이 특허의 가치를 대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등록 이후의 생존 기간(연장횟수) 예측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1996~2017년까지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 4,033,414개를 수집하였다. 특허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특허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특허의 특성, 특허의 소유자 특성, 특허의 발명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사용되었다. 서로 다른 4개의 모델(Ridge Regression, Random Forest, Feed-forward Neural Network, Gradient Boosting Models)을 생성하고,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5-fold Cross Validation으로 초매개변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특허수명을 추정할 수 있는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능이 우수했던 Gradient Boosting Model을 기반으로 Accumulated Local Effects Plot을 제시하여 예측변수와 특허수명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의해서 평가된 개별 특허의 평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Kernal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을 적용하고 특허평가 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특허수명을 추정하는 연구에 누적적으로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선형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기존 특허수명 추정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설명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 특허의 평가 근거를 도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특허평가 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편액과 시문으로 본 요월정원림(邀月亭園林)의 입지 및 조영 해석 (The Location and Landscape Composition of Yowol-pavilion Garden Interpreted from Tablet & Poetry)

  • 이현우;김상욱;임근홍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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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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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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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편액과 시문이 과거 누정원림의 고유한 입지 및 조영 특성 추론의 중요한 준거(準據)가 된다는 전제 하에, 요월정원림(邀月亭園林)을 대상으로 과거 시점의 입지 및 조영 해석을 고구(考究)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요월정원림이 갖는 의미와 문화재적 위상과 가치의 진정성 제고 및 보존의 당위성을 논의할 목적으로 시도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월정원림은 정원주 김경우(金景遇)를 비롯한 당대 거유들이 교유한 시율풍류의 현장이었다. "조선환여승람 호남읍지(湖南邑誌) 장성읍지(長城邑誌)" 등 고문헌을 통해 사화(士禍)를 피해 머문 은신처로서의 성격과 함께 지역정체성을 형성한 교두보로서의 장소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요월정원운(邀月亭原韻)"을 통해 누정원림 작정(作庭) 의도 및 조영 동기를 확인한 바, 요월정원림은 세속과 탈속 그리고 현실과 이상이 뒤섞여 길항(拮抗)한 공간으로 해석된다. 둘째, 당호 요월(邀月)은 누정에서 조망했을 때의 승경적 요인 및 자연현상과 관련된 명칭으로, 마주한 '월봉산에 뜨는 달을 맞이함'을 함의하는 어휘로, 이는 자연의 섭리이자 풍류로서 탈속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즉 요월정은 세속의 희비를 벗어나 자연의 섭리를 따르려한 조영 의도를 반영한 당호로 해석된다. 셋째, 요월정원림의 입지는 "영광속수여지승람(靈光續修輿地勝覽)"을 통해 조영자가 퇴관 후 휴식을 위해 마련한 처소였으며, 월봉산을 마주하여 황룡강(黃龍江)이 굽이쳐 흐르던 승경지였음을 고문헌과 다수의 시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수호인 인터뷰에 따르면 요월정원림에서 야경의 시지각 빈도(頻度)는 수호인 거처인 고직사에서 요월정을 향해 황룡강 방향인 동쪽을 숙시각(熟視角)으로 조망했을 때가 가장 높다고 한다. 또한 시지각 강도(强度)가 가장 높고 아름다운 풍경은 요월정 좌측 배후면에서 달이 부상하여 요월정 전면(前面)의 배롱나무동산을 가로질러 요월정과 마주한 월봉산 사이에 남중한 때로 증언한 바 있다. 현재 요월정원림의 좌향은 $SE\;141.2^{\circ}$로서 거의 남동향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월정 좌향 설정은 지형조건뿐 아니라 달의 궤적을 유상(遊賞)하기에 최적화된 방향과 시계(視界)를 확보하기 위한 기도(企圖)가 담겼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전면의 황룡강 수면 위로 남중한 달빛이 투영됨으로써, 하늘의 달과 황룡강 강물에 투영된 달이 동시에 감지되게끔 고려된 것으로 추론된다. 넷째, 현재 요월정원림은 요월정과 광산김씨문숙공파종회각(光山金氏文肅公派宗會閣) 및 고직사(庫直舍)로 구성된 '내원 권역'과 진입부를 아우른 배롱나무동산 및 소나무 배후림이 포함된 '외원 권역'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용소 및 수생식물원 권역' 및 최근 조성된 '황룡정과 공원 권역'으로 외연(外緣)이 확산되면서 교란되고 변용되었다. 다섯째, 조영 당시 요월정원림은 누정에서 조망한 풍경을 안아 들여 누정을 중심으로 지근거리의 일정한 자연을 점유한 방식인 '경계 없는 산수원림'이었으나, 현재 복합경관은 과거 원형경관과는 괴리된 '이질화 분절화 파편화된' 경관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요월정원림이 문화재지정보호구역임을 감안할 때, 편액과 기문에 묘사된 완전한 원형경관으로의 복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림권역에서의 경관적 악영향과 시각적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