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vacuation promo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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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피난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Awarness and Improvement of Subway Evacuation Facilities)

  • 정명진;김동수;김영준;김예인;이수빈;이인경;정호승;편서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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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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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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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지하공간의 활용 및 개발로 인해 지하철은 도심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지하철 호선 연장 및 지하철 이용객 수의 증가로 화재 시 인명의 피난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대안점을 찾고자 하였다. 지하철 피난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알기 위해 지하철 이용객 1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결과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유도등,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조명,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난시설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그 원인으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가장 많았다. 인식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 교육 및 체험 활동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철도터널 화재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분석 (Quantitative Risk Analysis for Railway Tunnels)

  • 박정현;심차상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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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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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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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외 철도터널 방재기준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피통로 설치 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국내 기준의 경우 1km 이상 연장의 터널별 QRA 분석을 통해 위험수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QRA 분석에 필요한 화재발생확률, 화재발생 시나리오, 화재규모,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용기준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과다설계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 조사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세부적용조건들을 선정하여 서로 다른 터널연장을 가진 모델 터널(고속철도용)들에 대한 QRA 분석과 동시에, 중요 대피촉진시설중 하나인 대피통로 미적용 가능한 터널최대연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호남고속철도 등 터널들에 대한 QRA 결과와 모델 터널의 분석결과를 종합, 피난촉진시설 관련 국내외 기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들 결과들은 향후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합리적인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Study on the Fire Safety of High-rise Apartments Based on Fire Door Switch and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 Zhang, ZeChen;Kong, Ha-Sung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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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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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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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and spreading laws of parameters such as fire smoke, concentration of CO, visibility, and temperature at fire scene i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under the different conditions of fire doors and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s. Using Pyrosim to simulate diverse fire scenes in a high-rise apartment with corridor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ose parameters. The results show that when a fire occurs, closing the fire-fighting corridor will increase the smoke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of CO in the stairwell, and reduce the height and visibility of the smoke layer; the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effectively suppresses the increase in the temperature of the fire smoke and the sedimentation of the smoke layer. Reasonable setting and operation of the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could effectively inhibit the spread of fire. Although closing fire corridor can slow down the direct upward spread of smoke through the corridor, it will force the fire smoke into the stairwell, which will seriously affect evacuation through the stair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risks, it is forbidden to close the fire doors of the firefighting corridor and stacking combustible materials in the corridor, Also, intensifying inspections and ens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the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are indispensabl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ignificance of installing fire-fighting facilities in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apartments was discussed and proved.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집단 간 Ambivalence 차이분석 (Analysis of Ambivalence Differences among Groups for Temporary Firefighting Facilities of Workers at Construction Sites)

  • 문필재;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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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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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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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집단 간의 사전 지식을 비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기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공사 공종별로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방관리자 87%, 설비감독자 70%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화기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고 작업 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재배치하는 관리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간이소화장치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간이소화장치 무단사용 시 벌칙적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비상경보장치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임시방송설비로 비상경보음 발생 적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유도등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협력사 공종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은 건축근로자 65%, 전기근로자 55%가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건축물 구조상 피난구 유도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과 연계 적용하여 출입문의 방향을 먼 거리에서도 쉽게 구별하여 작업자가 인지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소규모 건설현장 화재 위험요인 안전관리 운영실태 분석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Operations of Fire Risk Factors in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 문필재;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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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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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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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화재안전관리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는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가 고령자이고, 종사경력은 건설기능력이 짧았으며, 직종은 대다수가 건축공종에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일당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들의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화재 위험성 요인에 대한 허가와 관리를 체계화하고, 화재위험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화재시 다양한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발생을 건설공사 현장 내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설비를 갖추고, 피난경로 접근과 시야 확보가 취약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간이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을 임시소방시설로 설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대피훈련, 화재VR훈련,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험성 분석을 통한 화재영향성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lan for Introduction of Fire Influence Evaluation System through Risk Assessment of the Urban Lifestyle Housing Buildings)

  • 김동욱;백소나;최준호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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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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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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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건축구조 및 사용패턴 등의 다양성 때문에 소방시설만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화재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법규를 제 개정하여 화재 영향성 평가의 도입을 즉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시도한 두 번의 노력은 아직까지 실패한 채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414개소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전수조사하고 실제 조건을 반영하여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화재영향성평가의 도입필요성과 절차, 실행방법을 소방전문가와 건축전문가 집단에게 설문하였다. 그 결과, 화재영향성평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소방관련 법령은 화재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 개정하여 화재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화재영향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부서 간의 합의, 화재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인지·사용능력에 따른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 평가 (Assessment of Refuge Safety in Accomodations According to Awareness and Usability of Descending Life Lines and Simple Descending Life Lines)

  • 한동규;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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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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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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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의 화재발생시 완강기, 간이완강기의 인지 및 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비교에서 일반 행정직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대다수가 간이완강기 구분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완강기 구분 능력을 향상시켜서 유사시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성별과 직업별 간이완강기의 재사용여부를 직업별로 확인한 결과 소방공무원 절반정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이 간이완강기의 재사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각 실별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 기구 중 간이완강기는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완강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완강기 최대부하 인지 능력은 소방공무원 직무별로 구조대원이 가장 높았으며, 소방행정요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방행정요원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방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 교육 등 각종 집합교육에서 완강기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목격한 장소는 숙박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다른 시설보다 숙박시설 화재를 가상하여 완강기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