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실제 운영한 점검 실태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에 설치된 안전물에서 한층 개선된 풀 푸르프 안전관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주택관련법령에 근거와 주택법에 근거한 보고서에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립해서 보안해야 하고 건축물 점검시 내외관에 대한 시설물의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소방, 승강기, cctv등에 자체관리시스템이 24시간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아파트 등의 건물안전관리에 입주자 대표 등 관리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 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찾아 분석하였고,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도출된 통계 결과와 국내·외 법제도 및 사례들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의 내용에서 기상악화에 대한 안전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설문조사 결과 안전교육 또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배달 도중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호출을 받아 대다수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이륜차와 관련된 상세한 설문 항목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륜차를 사용하여 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제시할 수 없었다.
국내외적으로 CBRNE관련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CBRNE 관련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CBRNE사고에 대한 피해저감방안으로 CBRNE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주목을 하였고, 국내 기관들의 CBRNE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이점을 밝혀내고,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목적: 안전인증 생태계 주체별 의견 유형화를 통하여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미래 변동성에 대하여 안전인증제도가 빠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외 유사 안전인증 및 관련 사례와 국제 기준 및 국가 표준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안전인증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유형화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연구결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대상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 개발제조 및 사용과정에서의 장애요인, 안전인증 관련 개선사항 등 제도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취약점을 발굴 및 범주화하여 개선방향 수립 및 작동성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결론: 안전인증제도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세부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안전인증 생태계의 변동성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체별 상호 관계 개선을 통하여 선순환 구조의 운영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피난안전설계 기준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피난관계법령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국내 피난관계법령기준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용인원에 대한 피난용량을 산정하도록 하며, 2이상의 출구 요구시 1개 출구접근 불가할 경우에도 피난용량의 50%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계단 또는 출구간 이격거리 기준 규정을 통해 이방향 피난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막다른 복도 및 통로에 대한 길이제한을 규정해야하며 이는 스프링클러 유무에 따라서도 제한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 네 번째, 피난안전구역과 엘리베이터 및 계단의 경우 안전한 피난경로를 확보하며 피난유도를 하여야 하며,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도 수평방향의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피난안전구역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위험감수성요인과 안전·불안전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위험감수성요인과 인구학적 특성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종사자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데이터 정제를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6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후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위험감수성 민감성과 회피성이 안전행동과 불안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과 직종에 따라 관련성이 나타났다. 결론:안전행동은 개인의 위험감수성과 민감성을 관리하고, 회피성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안전행동 촉진과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 유지를 위해 위험감수성과 민감성을 관리하고, 과도한 회피성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 연구, 사례 분석, 법령 체계 검토를 통해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 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안전관리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결과: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목적과 규정이 상이하여 주최 측이 이를 통합적으로 준수하고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통합된 법률 체계를 통해 일관된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지역축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합적 법률 체계의 구축, 둘째, 안전관리비 책정의 의무화, 셋째, 현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의 연계, 프로세스 접근방법 등을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결론: 프로세스 접근방법과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물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적: 화학물질 취급, 사용 등의 플랜트 및 사업장 설계 시 국내 안전관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검토 시간의 단축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방법: 화학물질 취급, 사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 설계 기준을 조사하고, 조문을 의미단위로 구분하여 자동으로 설계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과 체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건물 설계 시 수행하던 자동 설계 검토 방법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설계 시 요구되는 안전설계 사항을 Rule Checker 개발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법 적용 대상 여부의 확인 후 전처리를 통해 의미단위로 안전설계 Rule을 구분한다. 구분된 결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특정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사양, 공간, 조건, 상황에 대한 부분과 안전성을 강화하기위한 특정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사항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안전설계 Rule에 대한 Diagram을 작성하고, 이를 Rule checker 프로그램을 통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한다.
It is no doub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s the key factor of national safety. Information technology is positively useful for national security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detection, criminal investigation, disaster management, and national defense. However, it might be a threat to the security as we saw in the examples such as '3.4 DDoS attacks' and 'Nong-hyup Computer Network Failure.' Although the effec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makes upon the national security is immense,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reflect these changes well. National security should be kept during 'prevention-response-recovery' process regardless it is in the online on offline. In addition, public administration for national security should be based on laws.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ack of legislative basis on cyber and physical disaster, and the laws on the response to disaster might cause confus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n national securi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legal concept for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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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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