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전기전자제품 중 유해물질규제지침(RoHS)이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등의 각종 환경규제는 국제교역에 있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국내시험연구기관 및 관련산업체실험실의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은 국내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관련 실험실 31개소이다. 숙련도시험용 시료는 pellet type 폴리프로필렌 소재 2 종이며, 측정대상원소는 유럽공동체의 RoHS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성분 중 카드뮴 (Cd)과 납 (Pb)이다. 시료는 2006년 9월 1일 각 참여실험실에 우편 송부하였으며 10월 10일까지 측정 결과를 접수하였다. 각 실험실의 측정 결과는 KRISS 기준값과의 비교, Robustic Z-score, Youden plot 등에 의해 비교 평가하고 전처리 방법에 따른 측정 결과도 비교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준값과의 10% 범위 내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일부 실험실은 심각한 bias를 보이고 있어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안쓰레기는 미관 훼손 및 생태와 보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해안쓰레기 탐지와 모니터링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셋 구축과 실시간 객체 탐지 분야의 대표적인 모델인 YOLOv8과 RT-DETR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특히 다양한 환경 하에서의 강건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왜곡 조건에서 성능 변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YOLOv8은 mean Average Precision (mAP) 0.927~0.945의 정확도와 65~135 Frames Per Second (FPS)의 탐지 속도를 보인 반면, RT-DETR은 mAP 0.917~0.918의 정확도와 40~53 FPS의 탐지 속도를 보였다. 색상 왜곡에 대해서는 RT-DETR이 더 강건한 성능을 보였으나, 그 외의 조건에서는 YOLOv8이 더 높은 강건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델 선택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objective of research provides the physical therapy of good quality to the patients to search for the problem pant against a physical therapy accident and it simultaneously respects physical therapy company law, the possibility of preparing a system defensive ability in order to b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00 October 1 to December 30th, and analyzed by a frequency and a percentage, oneway ANOVA, Scheffe method, $x^2$ official approvals. Conclusion (1) the accident where the patient falls from inside the treatment 'room is many and occasionally' 29.3% (63 people) with was many most. (2) Because of a mistake by a part-time therapist in holiday or a colleague therapist to do, the fracture or bum accident happens 12.5% (27 people), by a assist nurse due to more showed 12.1% (26 people) experience degree in the patient. (3) From physical therapy process breakdown of the medical treatment machinery and tools or it is in malfunction to do and the experience which has a failure to physical therapy is one enemy 68.1% (147 people) was in item. Also it treats and the patient or in the protector it sends an explanation in advance not to be, the experience which it enforces 50% (108 people), of service hour treatment equipment the medical treatment directives broad way of the doctor is accurate in insufficiency and does not enforce the experience is 45.4% (98 people), the patient whom I am treating Hot Pack (electricity has pack inclusion) with to do, the art dealer (over at 1 buffoonery) the experience which it puts on 27.1% (58 people), The patient whom I am treating is the electrotherapy flag (electricity has pack exclusion) with to do, the art dealer (1 degree art dealer over) the experience which it puts on 16.3% (35 people), the experience boat song the patient against a fracture from physical therapy process 9 person (4.2%) was visible an experience degree. (4) With hospital infection to do, from the patient the experience and the therapist which receive a problem proposal were caused by with hospital infection and the answer back regarding the experience which tries to receive a treatment appeared 6% (13 people), 42% (9 people) with each. (5) It listened to the treatment hour patient or the appeal of the protector and especially it does not appear to be being important it was not and and the management which is special it did not take, also the experience where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is deteriorated after that was 10.3% (22 people). (6) The condition or state of the patient does not agree with the medical treatment instruction of the doctor not to be, amendment one experience was 67.5% (145 people). (7)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physical therapy accident which relates with physical therapy recording and a secret maintenance 59.7% (129 people) 'is many and occasionally it is,' it showed an answer back and e it showed a most high accident experience degree. (8) The business overweight of physical therapy company 43.3% (93 people) with was high most from recognition degree of the physical therapy company against a physical therapy accident. (9) Against the question which asks the responsibility subject matter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the whole answer back volition 42.8% did it is a joint responsibility where the multi person relates. (10) The accident occurs most the hour unit which plentifully in the afternoon 64.3% (133 people) with appeared from the recognition degree against the frequency hour unit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11) Physical therapy it bought and after the various medical treatment accident which relates against the attitude of the, patient side against the physical therapy company it understood and trillion it was many most with 33.3% to be finished. (12) After physical therapy accident the management against the physical therapy company of the hospital authorities concerned above all do not experience 70.6% (149 people), from event right and wrong submission 22.7% (48 people), warning management 2.8% (6 people), the event report requirement and money compensation were each 0.5% (1 person). (13) As the prevention book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most it is important, the fact which it thinks that, the persons supplement of physical therapy company 58.8% (127 people) with was high most. (14) It related with a physical therapy accident and the medical law 43.5%, civil law 23.9%, was visible the answer back ratio of the criminal law 13.7% from the degree which probably is a relation law.
목적: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환자 또는 임종단계 환자를 위한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은 2016년에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은 미국의 POLST에 근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POLST를 변형하여 만든 MK-POLST를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에게 적용을 한 뒤 각 항목에 대한 선호도 및 시행 일치율을 조사하는 것이다. 방법: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경상대학교병원의 부속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입원 환자의 MK-POLST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387명의 연구대상자 중 295명의 환자가 MK-POLST를 작성했다. MK-POLST는 환자 자신이 133건(44.1%), 배우자가 84건(28.5 %), 자녀가 75건(25.4%) 작성했다. MK-POLST가 작성된 295 명의 환자 중 단 13명(4.4%)이 주사 영양제를 거부하였으며, 5명(1.7%)은 완화적 진정을 거부하였지만, 대다수인 288명(97.6%)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226명(76.9%)이 승압제 사용을 원하지 않았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및 완화적 진정을 제외한 모든 MK-POLST 항목의 시행 일치율에 대한 Kappa 값은 낮았다. 결론: 호스피스 환자들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및 승압제 사용은 거부 했지만, 대조적으로 항생제, 주사 영양제 및 완화적 진정은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경우에 선호했다.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잔인한 범죄현장으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와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혐오 정서의 속성 및 각 혐오 정서가 증거평가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총 600명의 참가자(남 300명, 평균 44.40)가 혐오 정서의 출처(범죄현장, 성 소수자 피고인, 통제조건), 추가 무죄 증거의 존부(있음, 없음), 그리고 사법적 지시문 존부 조건(있음, 없음)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연구결과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 요소가 강한, 잔인한 범죄현장 조건에서 나온 혐오 정서가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경우의 혐오 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제시된 증거를 더 유죄방향으로 해석하였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더 높게 보았다. 눈에 띄는 것은 혐오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에서는 혐오 정서와 유죄확률 판단 간에 증거평가가 유의미한 조절 변인이었으나 통제조건과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피고인이 성 소수자일 경우 유발된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문의 제시는 형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사후 단순 효과(simple effect) 분석 결과 오직 통제조건에서만 지시문 제시가 유죄확률을 낮추었다. 이는 범죄현장이나 피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는 지시문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운 사건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 범죄현장 조건과 통제조건에서보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혐오 외에 동정심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혐오 정서의 본질(physical disgust/moral disgust), 혐오의 출처 및 정도에 따른 법적 판단, 그리고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혐오와 동정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사에게 오랫동안 요청된 이원화된 업무, 즉 '과학교과수업'과 '교과 외 과학 관련 행사'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것이다. 1970년대에는 기초과학 중심의 제3차 교육과정과 기술교육 중심의 과학화운동 사이의 긴장 속에서 국민학교 과학교육이 이루어졌다. 문교부는 과학화운동이 도입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서 탐구 중심의 기초과학교육 정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1973년 제3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1973년에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이 정권 차원에서 갑자기 추진되었다. 문교부로서는 갑작스러운 유신정권의 요구를 이미 진행 중이던 제3차 교육과정 속으로 편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두 가지 정책에서 비롯된 두 가지 요구가 공존하였기 때문에 이후 초등학교 과학교육 활동은 과학교과수업과 교과 외 과학 관련 행사로 이원화되어 실행되었다. 과학화운동은 교육과정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학교 현장의 인사조직, 활동 공간, 평가 제도에 변화를 주었다. 국민학교에 과학화운동이라는 거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학교 내부의 인사조직을 변화시켜서 '과학주임교사제'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과학코너'라는 새로운 공간이 확보되었으며, '과학장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보급된 것이다. 이처럼 과학화운동 자체는 초등교육에 갑작스럽게 도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제3차 교육과정이 목표로 삼았던 탐구 중심 과학교육이 실천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던 듯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과학화운동의 여파가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교과 외' 자율적 활동으로 흡수된 것에 기인했다. 과학화운동 자체는 특정 시기의 정부 주도 정책이었지만, 다양한 과학교육종사자들이 오래 준비해 온 제3차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긴급한 정부의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이 교과 수업과 교과외 과학 활동으로 이원화된 것이었다. 이처럼 1970년대 과학교육현장에서 과학교육종사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과학교육계가 현재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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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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