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Like the law of sales and leases, in general, the right to contract is constrained by principles of unconscionability,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CITA has an additional restraint, an express power for a court to deny enforcement of a provision in a licensing contract that violates fundamental public policy. This public policy defense is unique in UCITA. An essential purpose of this defense is to give courts some latitude in reconciling commercial licensing law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Mos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federal, and UCITA expressly recognizes the preemptive effect of that federal law. But the public policy defense gives courts an additional power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purely within the context commercial law.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urrent contract awarding process regulated by laws and ordinances is analyzed and more reasonable processes are suggested. To this end, the principle of economic analysis is described with emphasis on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and the laws and ordinances regulating the process are thoroughly examined. The current contract awarding rule is based on the weighted sum of effectiveness score and cost score. This may not conform to the framework of economic analysis where effectiveness is supposed to be measured as an output and cost measured as an input. An improvement is attempted to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performed separately. Concept of statistical testing is introduced to see if the results of the cost effectiveness analyses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lternative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ract awarding process can be improved by performing significance test followed by the aggregation of the two analyses. A minor improvement is also suggested on the application of current rules.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on Principle of Change Circumstances under th CISG, PICC and PECL which are covered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n many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time is very important because delays in performance are sanctioned heavily by substantial penalty clauses. When change in circumstances affects contract performance, the contract will often not be suspended or terminated. Therefore, principle of change circumstances is being prepared of fluidity of contract environment and its effect in gener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renegotiation or adaptation in the cases of radical change of circumstances where the CISG applie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should make clear their intentions, that is, whether they will provide for the possibility of renegotiation where the price of goods has been altered by inserting a hardship clause or for the possibility of mutual discharge from liability in the cases of economic impossibility or hardship by inserting a force majeure clause. Such provision will be desirable especially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a long term contract, the price of goods sold tends to fluctuate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or where especially in contracts subjected to arbitration, the parties subject their contract to legal sources or principles of supranational character. Therefore,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hardship provisions in the CISG, PICC and PECL has similarities to each a validity defense and an excuse defense. it was provisions that CISG governs this issue in Article 79, PICC Article 6.2.1, 6.2.2, 6.2.3 and PECL Article 6.111.
The U.S. Supreme Court delivered a decision on the case between AT&T and Concepcion, which confirmed the contractuality of a defense as a threshold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s a viable defense for invalidation of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and what is not. In this paper, the adhesiveness of arbitration clause, which is a unique character for consumer arbitration, is investigated in the U.S. as a legal defense to invalidate the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nd its contractuality and related legal doctrines are analyzed. The legal issues of consumer arbitration have been analysed in several legal perspectives including the voluntary, knowing and intelligent doctrine, doctrine of separation, contract of adhesion and the contractuality of defenses. Among all of these, the first three issues are related with arbitration clause, and the last one, the contractuality of defenses, reflects the nature of defenses invalidating the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내 무기체계류중 대형 장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단계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약체결 요구시 계약관은 반복적으로 일괄계약, 분리계약 등을 검토한 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논문, 방위사업청 및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각종자료를 활용하였고, 구)조달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계약현황 분석 및 방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방 및 군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비용의 증가와 공사 기간의 연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군과 계약 당사자 간 의견 차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사례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경기남부시설단 추진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공사가 완료된 388건의 프로젝트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103건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결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비율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로 표본을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별로 발생률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각각의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 세부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계변경 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군의 원천자료 접근에 제한성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후속 연구 등에 실증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증강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업체와의 협상 등 업무과정상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절충교역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이 늦어져 국방 전력증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 국적,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초/계속 사업), 최초 제안기술의 수, 국내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였다. 가설 검증은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초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절충교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fense firms' excess profitability by shifting common overhead costs from non-defense sector to defense sector in the award of cost reimbursement type of defense contracts is a widespread conclusion in prior researches. In this paper, we reviewed cost-shifting incentives in defense-contracting firms and extended the analysis of McGowan and Vendrzyk(2002) by applying modified model to Korea Defense Contracts. We formulated six hypotheses to test the relation of cost-shifting and excess profitability regarding market openness, auditing system, ranking in defense contracts, and firm types(sole defense contractors, sole non-defense contractors, and defense and non-defense mixed contractors). But, we could not find any evidence that defense firms shifted costs from non-defense sector to defense sector for the period 1997-2002.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xcess profitability of Korea defense firms may not be from the cost-shifting but from other reasons.
Under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if the party did not specifically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n it is presumed valid, and arbitrators would still have authority to adjudicate disputes within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clause. Further, the Primerica and Spahr decisions address whether a court or an arbitrator should adjudicate a claim that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s void ab initio due to mental incapacity.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separable, as was found in Primerica, then the "making" of the agreement is not at issue when the challenge is directed at the entire contract and arbitrators may exercise authority. If an arbitration provision is not separable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as in Spahr, a defense of mental incapacity necessarily goes against both the entire contract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so the "making" of the agreement to arbitrate is at issue, and the claim is for courts to decide. Although no bright line rule can be established to deal with challenges of lack of mental capaci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rule in Prima Paint should not be extended to this defense. Extending the rule in Prima Paint would force an individual with a mental incapacity to elect between challenging the entire contract and challenging arbitration. Accordingly, there should be a special set of rules outside of the context of Prima Paint to address the situation of status-based defenses, specifically mental capacity defenses, to contracts containing arbitrati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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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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