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creasing highly in Korea.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students majoring in health and welfare need to develop their cultural competence for quality of lif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was to be conducted by examining the level of culture knowledge, empathy, and cultural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and welfare. Methods: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sed and 408 students from 3 universities were evaluated for final analysi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questionnaires. Results: The score of cultural knowledge of students was very low. Empathy and cultural sensitivity showed middle range.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knowledge and empathy, empathy and cultural sensitivit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sensitivity. Conclusion: An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nables health and welfare providers to specialize service in cross- cultural situ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ays to improve cultural competence for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and welfare is needed.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oundational data to promote the cultural welfare status of youth. The actual condition of the youth's cultural welfare was investigated by investigating the degree of youth's cultural welfare satisfaction and needs by regional groups. A total of 148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data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1. Actual conditions of adolescents cultural welfare. 1) Among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dolescents find leisure and social activity, artistic, mass media and video-media activities very boring and one-sided, Instead, they have greater interest in computer- and Internet-related activities, such as getting and sha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 While adolescents living in urban areas benefit from well developed social infra-structure, those living in rural areas seldom take advantage of it. 3) The obstacles against cultural welfare of the youth can be categorized as: 'lack of money,' 'lack of time,' and 'lack of cultural facilities. ' In urban areas 'lack of time' becomes an issue, whereas in rural areas 'lack of money' and 'lack of cultual facilities' are important. 2. Degree of cultural welfare satisfaction of the youths. Youths generally appear either 'unsatisfied' or 'neutral' concerning their satisfaction degree about leisure and social activity parts, and art and play-activity paris. On the other hand, they appear 'neutral' concerning their satisfaction degree about computer- and Internet-rel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arts, and mass- and video-media activity parts. In addition, urban youths show a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than rural youths. 3. What the youths need To improve their culture welfare status, they need a lot of supplements for cultural activity in the form of cultural infra-structure. Regarding the cultural infra-structure, rural youths need more than urban youths.
본 연구는 문화복지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천유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역량강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복지 실천가들은 우선 문화복지를 불안정한 휴먼서지스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복지 실천가의 활동 유형을 크게 전문적 참여활동가와 기능적 참여활동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문화복지 실천가의 역량강화 전략은 이들의 실천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역량강화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순기능적으로 진작시켜주는 촉진요소가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저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천가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들이 전문직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요건 마련과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스펙트럼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역량강화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이들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 인력양성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복지의 불명료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적 현실에 기초하여 실천가들은 문화복지의 제도정착과정에 어떠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천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복지의 제도적 정착과정에는 네 가지 요소가 발견되었다. 즉 가치 요소(통합적 인간추구), 실천적 요소(운영과정), 외적 영향요소(정책의 정착과정) 및 내적 영향요소(실천가 역량강화 과정) 등이다. 이는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정책 정착과정 뿐만 아니라 가치 및 실천,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가 역량강화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제도정착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문화복지정책을 정착화 해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ICT를 토대로 문화복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정책의 방향과 문화복지 서비스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문화복지 서비스 사례에 관련하여 사용자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술관에 비해 박물관은 미디어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가 모색되었다. 세부적으로 미디어 1.0시대에는 실제 박물관을 통해 관람되었다면 미디어 2.0시대에는 가상박물관이 나타났다. 이것은 미디어 환경, 대상(전시물), 접근성, 소모성 및 정보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를 통해 한국형 ICT 문화복지 서비스 환경변화요소를 제언하였다. 향후,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4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강원도 박물관고을특구 영월군에 소재하는 문화복지시설 중 공 사립 21관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실태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척도문항을 중심으로 박물관 문화복지시설의 현장조사와 관장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가 문화 예술 여가활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문화향유는 생활만족도, 삶의 질에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문화향유의 권리를 갖는 장애인관람객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환경구축,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관람시스템개발 및 보완, 편의시설구축, 재정적지원 등 개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화복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뢰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전문가조사,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문화복지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우선순위는 상위수준의 경우 인력활용, 교육과정 및 시험과목, 자격취득방법, 교육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문화복지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보수교육과 인력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복지로서 전통춤이 대중들에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차후 전통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인 접근을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7월 10일에서 2016년 9월 1일까지이다. 연구대상은 전통춤 전공자로 15년 이상 전통춤 공연경력을 지닌 7명을 선정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은 문화유산의 알리는 장소로 소극장은 친근함을 줄 수 있으며, 관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며 교감함으로 전통춤의 흥미를 더 할 수 있었다. 또한 손에 잡힐듯한 공연으로 관객은 현장감을 느끼고 공연자는 관객의 반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혼연일체의 장이 되었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통춤 공연을 많이 접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을 들인 공연보다 살아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객이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 지속가능한 공연 기획,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통춤이 대중 속에서 친근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관객들에게 공연소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전통캐릭터 발굴을 통해 전통춤 이미지를 익숙하게 하는 생활 속 마케팅도 필요하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은 지역문화예술인에게 공연장을 마련해주고 문화복지적차원에서 관객들에게는 질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의 의미는 모든 대상들에게 문화복지를 누리게 한다는 보편적 차원에서 필요하며, 전 계층, 전 연령층이 골고루 전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문화서비스의 장(場)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of bachelors in the rural areas, there have been grown many foreign residents, the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first important thing is their early settlement in Korea. For those foreigners' settlement, systematic approach to Korean education program is necessary. Second, multi-cultural families need support to maintain their basic lives safely. Agricultural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is, moreover, also important for them. Third, healthy growth and training for the formation of the Self-Identity of their children are needed for those multi-cultural families too. Education for bring up their children as the global talents,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one of bringing up children also have to be supported. Fourth, the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multicultural families is significant.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various programs to participate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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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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