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범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매개과정이 어떠한지의 연구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주고 아울러 스마트폰중독이 사회학습과정과 범죄기회의 증가를 가져와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했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의 조사자료의 분석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중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리고 스마트 폰사용에 중독될수록 불법친구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았고, 불법태도를 학습하며, 또한 불법기회에 노출되어 사이버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중독의 매개없이도 직접적으로 학습 및 기회요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져 불법친구와 불법태도에, 그리고 불법기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최종 매개변인으로 사회학습 및 기회요인이 사이버범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서 처럼 낮은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중독을 통해 그리고 학습 및 기회요인을 매개로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했다.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 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regulation about HEE(horizontally installed emergency exit) established at upper 4story in apartment houses was introduced by revising enforcement degree of Building Act. HEE is a facility for egress to lower story through floor breach and ladder system so that it gives a useful evaquation way directly to an individual household in apartment when they failed to evacuate through the entrance door. HEE may offer an opportunity to optain two way egress path ways instead of evacuation space at balcony and through path way to adjacent household in building and that might be an big strengh. but it needs to guarantee for against the crime, getting detailed reviews for being security and supplementation of fire test methods.
이 논문은 법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구성하는 현실과 법이미지에 대한 분석 연구이다. 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문화나 법규범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방송 언어로 재현될 때는, 정보 제공 기능과 오락 기능은 물론 현실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재연의 형식으로 되돌아보는 <실화극장-죄와 벌>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현실의 사건을 재현하여 수용자들에게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고,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기법을 혼합하여 법체계 및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 이때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법은 현실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의미를 구성한다. <실화극장-죄와 벌>의 경우, 법의 권위를 강화한다는 소위 'CSI 효과'보다는 대립 구조로 사회를 파악하고 개인과 법의 관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TV 법정 프로그램은 법체계를 교육하는 상징체계의 역할뿐 아니라 현실의 법과 사회구조와 가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기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효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는 역부족이다.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는 관심을 증폭시키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촉구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낸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도가니>, <소원>, 그리고 <한공주>를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팩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영화 개봉 이전 네이버 블로그 총 2,727개를 분석한 결과 사건을 설명하는 사실적인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영화 개봉 이후 리뷰 코멘트 총 3,000개를 분석한 결과 감정적인 단어가 주로 언급되었다. 각 영화별로 긍정 부정형의 감정 범주와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도가니>의 경우 '화나다'와 함께 '억울하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표현이 강한 단어들의 빈도가 높았다. <한공주>도 부정형의 감정단어만이 등장하였지만 '슬프다'는 감정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부정형 강도가 다소 약한 단어들이 뒤를 이었다. <소원>에는 긍정형의 감정표현인 '좋다' 범주가 유일하게 등장하였다. 즉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 수용자는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위주로 인식한 반면,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는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였다. 동일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도가니>는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시민 참여적 움직임을 결성시켰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처리되어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 고발적 팩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상이한 감정반응을 파악하고, 향후 사회변화를 이끄는 팩션영화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감정포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영화에 대한 다양한 감정표현을 위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인쇄된 텍스트를 수행자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예술적 구성물을 구축하는 연출가의 모든 행위 중에서 '드라마투르그'적 수행에 주목한다. 대상은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 <죄와벌>을 원텍스트로 무대화 된 4편의 연극이다. 이는 7년간의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로, 한 극단에서 창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 프로젝트를 중심에서 이끌었던 연출가에 의해 집필된 것이다. 연출가는 러시아 실험연극의 행보를 이끈 메이에르홀드의 1926년 <검찰관> 공연을 그 이론적 토대로 삼아, 창작에 있어 그의 세 가지 기본 명제를 도출했다. 1. 연출가는 '연극의 작가(автор спектакля)'이다 2. '새로운 연극(новый театр)'은 '문학으로부터(из литературы)' 창조된다. 3. 연극이란 한 편의 희곡이 아니라 '작가의 모든 것(всего автора)' 을 무대화 하는 것이다. 7년간의 프로젝트의 중심에 선 '연출가'가 메이에르홀드의 이 세 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창작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메이에르홀드의 연극 <검찰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명제가 도출된 과정을 추이한다. 둘째, 메이에르홀드의 연출방법론적 명제들을 소설텍스트의 희곡화 과정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실천'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On December 31, 2018, an incident occurred where a doctor was attacked and killed by a patient carrying a lethal weapon in the outpatients' clinic of the psychiatric department of a tertiary general hospital. The suspect was diagnosed with bipolar affective disorder (manic depressive disorder) and has been hospitalized and cared for in the psychiatric ward of this hospital. This incident illustrates the necessity of more active cure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ental patients with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s who require treat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dical outcome has been caused by such a patien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need for an approach and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for all medical departm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quipped with the largest human resources, medical devices, facilities, and so forth, is susceptible to violence. As for illegal actions perpetrated agains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verbal abuse, assault, injury, etc. there have neither been understanding shown for the current extent of damage in detail, nor discussions of a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seriousness of the act. It can be said that violence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is a realm requiring serious discussion and appropriate remedial actions. This is because when such incidents take place, if a patient who is supposed to get treatment from the damaged health care provider is in an urgent situation or on the waiting list of serious cases, he or she could suffer serious damage caused by deprivation of treatment opportunity, or secondary damage might be caused to the patient and/or a guardian who can hardly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Accordingly, in this review, we would like to help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both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and patients/guardians, respectively, to provide and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a more secure environment. Therefor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 and issues relating to this aforementioned incident and general cases of violence occurr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olutions.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구현가능한 방범 관련 기능 및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준별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적용 기능/서비스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주도하에 운영 중인 10여개의 국민안심서비스의 연계방안과 세부 서비스 구현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화 및 실증화가 가능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앱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종 평가기준은 1계층에 속하는 3가지와 2계층에 속하는 12가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AHP 중요도 평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긴급상황 시 대처방안, 보호자 실시간 위치파악 및 미아/치매환자전용 단말 사용, 사용자 참여 및 정보제공 등의 지능형 방범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구현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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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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