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측 하는 것이 필요하고, 범죄 예측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범죄 관련 데이터는 검찰청에서 1년에 한번 통계처리를 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처리 된 자료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약 2년 전의 자료로 현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로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범죄를 예측하는 데이터로 네이버 트랜드를 적용했다. 네이버 트랜드의 웹 검색 트래픽을 이용하면, 현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관심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네이버 웹 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을 구성하였고, 예측 이론으로 마코프 체인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범죄 중 살인, 방화, 강간을 대상으로 예측 모델링에 적용하였고, 결과 값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발생한 범죄 발생 빈도수를 기준으로 20%이내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향후에는 계절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 예측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286명(남자 160명, 여자 12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범죄 심각성, 지각된 범죄 발생빈도, 지각된 사회불안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세 변인들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비교적 범죄의 발생이 많다고 지각했으며, 범죄가 약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거치는 동안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범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세 변수의 변화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범죄 심각성과 범죄 발생빈도 추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발생빈도와 범죄심각성 추정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259명(남자 141명, 여자 118명)을 대상으로 7개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25개 범죄의 발생빈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회불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7개 범죄 유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력범죄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력범죄 중 방화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YOLO 인공 지능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상행동 감시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YOLO 시스템의 one-shot 감지 시스템 사용으로 기존 감시 시스템에 비해 우수한 응답 특성을 갖는다. YOLO 인공 플랫폼은 폭행, 절도, 방화와 같은 이상행동들로 구성된 이미지 세트로 학습되었다. 이상행동 감시 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용화될 경우 각종 범죄 문제를 풀기 위해 스마트시티에 적용이 가능하다.
In the rapidly changing current society, the Korean National Police(KNP) is facing a lot of demands from the citizens like the protection of subject/victim rights,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disclosure of actual truth, and prevention & eradication of crimes. It is widely recognized among the Korean people and the police that the KNP is always standing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it is high time that the KNP should be restored as the pioneer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In this situation, the tremendous emphasis is given on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in investigative training through the long-term master-plan in order to renovate its constitution, to level up its quality, and to cope with the highly sophisticated crime patterns. Korean police have already shown its outstanding investigative skills of identification of the deceased throughout large cases like Daegu subway arson and tsunami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the skills of cyber crime investigation are highly recognized by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 investigative skills and abilities are being degraded and the morale of the investigative personnel are falling due to the insufficiently of the finite training budget. Lack of financial support results in the lack of training program and poor training environment, which subsequently leads to the inefficiency of training. Additionally, no long-term budget for fostering specialized investigative agents is allotted. Considering the fact that more than 95% of crimes in Korea are being primarily investigated by the Korean police, we hav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By the tremendous investment in investigative training which can lead to the high-quality investigations, the Korean police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safety and life of its people.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화 이전의 화재사망자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화염접촉에 의한 열화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획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주거주공간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내장재가 고급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화재에서는 열화상에 의한 사망보다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 사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범죄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기 위한 방화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 전국적으로 31,77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총 2,1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446명의 귀중한 인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화재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민 형사상의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화재원인 및 사망원인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국화재 통계를 중심으로 화재원인별, 발생장소별, 연령별 사망자를 분석하고 화재사의 감식 방법 및 화재 시 인간행동 특성, 화상사, 질식사 및 화재사 등의 원인을 중점으로 고찰하고 한다.
연쇄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유영철의 범행과정을 계획적 침입살인인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무계획적 우발살인인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계획적 유인살인인 직업여성 살인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범행동기 범행대상 범행시간과 장소 범행수단과 방법을 분석해보고 셋째, 유영철 사건의 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평가와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첫째, 범행동기는 부자와 노인, 여성에 대한 증오,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행대상은 부유층 주택 노인, 노점상, 출장마사지와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는 직업여성이었고, 피해자 수는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4건의 범행에 남성 3명, 여성 5명이고, 노점상 살인은 1건의 범행에 남성 1명이며, 직업여성 살인은 11건의 범행에 여성 11명으로 총 16건에 20명이 살해되었다. 셋째, 범행시간은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고, 직업여성의 경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어났으며, 범행 장소는 부유층 노인 살인의 경우는 강남구 신사동 삼성동, 종로구 구기동 혜화동의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100평 이상의 주택이었고,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이었다. 마지막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은 잭나이프는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해머로 두부 및 안면부를 가격하여 살해하였으며,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하거나 방화를 하였고, 직업여성의 경우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연쇄살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동기, 목적, 과정이 모두 다르며 동일한 수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쇄살인은 살인범의 특성이나 취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화된 모델만을 가지고 연쇄살인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각각의 연쇄살인 사건마다 나타난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연쇄살인범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심리적으로나 사고적으로 따라 가보는 추적상상의 과정이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쇄살인과 같이 어려운 대상을 연구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개별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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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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