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situation of bringing out of social problem about the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from 1988 the enactment activity for a legislative bill on conciliation of dispute has promoted, a legislative bill on prevention and relief of medical accident was again proposed in December, 2005. This bill has been faced rough going in review process of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ve bill is the conciliation of interest of between medical service consumer and medical service supplier, an item of issues of law i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However, a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liability with fault in our civil law, as expected, whether the inducement is valid or, if induced, the problem is not must be totally reviewed. First of all, the general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and especially the medical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by reviewing an issue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inducement of no-fault compensation scheme, this article draws the conclusion. After all,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adapting Gefahrdungschftung in medical accident as much as other industrial fields exists, the many provisions of the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exists in civil law and special law of our law system, and no-fault compensation scheme let legislative purpose be, to what extent, achieved by conciliating patient and doctor, the inducement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in medical field is reasonable in the aspect of politic and legal system.
Considering above, It might be efficient that medical disputes would be settled by the intervention, the agreement, and the administrative relief that reflect mediators' opinion, who have rich social experience as well as specialized knowledge. Therefore, KCA needs to strengthen its function of mediation and improve relevant systems to become an effective settlement institution. And although Oriental medicine disputes have mainly given ex post facto explanations so far, administrative efforts such as policy development or legislation should be made for the high quality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offered because an efficient way saving social or economic costs caused by the dispute would be precautionary measures. The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is featured with the lack of baseline examination, the uncertainty of medical mistakes, the difficulty in clarifying and proving facts, the hardship of injury conformation and causality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Oriental medicine, and the relative lightness of physical damages. Actually, there has been few legal settlements in Oriental medical disputes since the compensation, itself, compared to the lawsuit cost, is relatively much lower without practical benefits.
There are two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 private sanctions theory and complementary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riefly.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The functions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re consist of satisfaction, prevention( sanctions) and complementation. Several cases of medical injury relief reported to Korea Comsumer Agency are categorized as follows, 1) cases of death after having an operation, 2) diagnosed with disability after a medical accident, 3) extended damages happening related to delayed diagnosis, 4) et cetera(a plastic surgery, a treatment with oriental medicine), and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respect to each cases are examined. In the case of occurring death or disability, Korea Comsumer Agency has set up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y classifying into major and collateral violation for a duty of care. Furthermore,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the case of all sorts of cancers, ar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subsequent to dividing cancer into good and poor prognosis. When it comes to a complementary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the actual work, it is hard to assess the damages as it is difficult to objectify non-pecuniary loss, such as emotional distress. Though compensation for damages is major legal characteristics of consolation money, preventing a damage(private sanctions) through consolation for a victim or sanctions against an assailant also has great signific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flexibly for mutual agreement by considering specialty( concrete facts) of individual issue thoroughly. If considering this aging society that limits the possible age for work to 60 years old, it is needed to have a complementa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n mind not to make it less meaningful for victims due to small sum of consolation money.
상조서비스 사업의 본질은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상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자 즉 상례와 관련된 상조조직과 상조회사가 서비스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 장래 회원의 요구시점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은 그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상조업은 2005년 이후 이를 수행하는 업체수가 급증해 규모면에서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확장 되었다. 그러나 상조업 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과거보다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상조조직과 상조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선수금예치계약에 따르는 소비자보호문제, 상조회사 설립시의 자본액의 상향 문제 등 제반 법적 검토 사항에 대한 입법적 불비가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다양화된 상조서비스 이용자의 점진적이고 확대되는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한 법적 사항에 대한 개선점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상조업법의 단일 입법을 결론적으로 주장하였다.
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그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도 방향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고로 여객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가장 최신 판례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 8월 미연방 제6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Doe v. Etihad Airways사건에서 법원이 신체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종래 절충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다수의 연방법원들과 달리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onnection)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뒤로 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선언한 항공소비자 보호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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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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