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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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재고(개업권 실현 중심으로)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Decision)

  • 배성수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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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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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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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a negative expression in their judgement. It is a dismissal. In the dismissal, they suggest that the legislative body can resolve it and Parliament can an enactment or not for the physical therapist. Therefore, dismissal of constitutional court is not only dismissal but also it is a suggestion for legislation. Another sugges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study about curriculums of physical therapy department, duration of education, relation of between medical doctor and physical therapist, work contents of physical therapy and effect on na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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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핵심가치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ucing the Cor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brary for the Public Service)

  • 노영희;안인자;최만호;노지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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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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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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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2019년 도서관 이전과 함께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이용자의 법률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비전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변화에 대비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으로서의 비전과 핵심가치,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대내외 환경 분석, 유사기관의 핵심가치 분석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4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도출하였다. 4대 핵심가치로 전문성(Expertise), 소통과 보편성(Communication & Universality), 협력(Cooperation), 혁신(Innovation)을 제시하였으며, 수립된 4대의 핵심가치가 도서관 운영, 제도, 정책에 반영될때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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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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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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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자녀 양육비 보상 기준의 변화 (Changes in Child Care Compensation Criteria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 이신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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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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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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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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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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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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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비교연구 (Free Speech and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 Comparative Analysis of Free Speech Cases in the Korea Consitutional Court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장호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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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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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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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 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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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헌정공학 (Democratic Deepening and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Thailand)

  • 김홍구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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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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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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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aims to study Thai democratic deepening and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ith the analytical concept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focusing on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 With regard to power sharing, the 1997 Constituti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majoritarian principle including a two-party system, strengthening of prime minister and the executive's power etc. It enhanced significantly the aspects of accountability compared with the previous constitutions. The institution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 Commission on Election, Administration Court, Commission on Human Right, Ombudsman, Commission on Anti-corruption, and the Measure for Anti-money Laundering were established by the 1997 Constitution. However, such empowered accountability system were often abused by the political power group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2007 Constitu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sensual principle including a multiparty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eakened prime minister's power, balancing of cabinet and parliament's power, pushing ahead with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consensual principle of the 2007 Constitution came, in part, from the factional interests. It is similar to the 1997 Constitution in terms of accountability system, which enhanced in law but abused often in practice. One of the critical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s to consolidate democratic system was the political game played around the so-called network for the monarchy composed by the military, the civilian bureaucracy,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rivileged classes. The future of the Thai democratic deepening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which the factional interests should be excluded, and the rule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which traditionally played around the network for the monarchy should be effectively institutionalized.

헌법재판소 기록관리현황과 개선방안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rds Management and Improvement)

  • 이철환;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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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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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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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the Clause 1 or the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 박철;정정균;김진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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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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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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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금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합헌적 판단이 견고한 가운데 최근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건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내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쟁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 하급심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18조 해석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치과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Dental Medical Advertisements -Focusing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 장연화;백경희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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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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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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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As the citizens' life and body are the object of medical practice, it should ultimately protect the citizens' right of health. For this reason, medical practice possesses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and public and such special characteristics caused heavy regul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s exemplified by medical advertisements. For advancement of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 has been moving toward relaxing regul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nd this trend can be shown in medical advertisements. Moreover, as a typ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medical practitioners should be able to express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to occup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tients who are medical consumers, they need access to information to locate appropriate medical practitioners and institutions for their symptoms. Therefore, medical advertisements can help realize the patients' right to know. This study will first analyze the general theories behind the necessity of medical advertisements and details of regulations, then analyze the issues from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are related to dental medical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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