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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판사에 따라 유무죄 오락가락 혼란'.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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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고려법학, 49권,49호 912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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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3.27.96헌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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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467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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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8.26.2002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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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7.16. 96헌바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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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8.30.2008헌가2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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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헌재 2011.8.30.2008헌가22등(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의 한정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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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4판) 158면, 홍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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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나달숙, 법학연구, 24권, 4면, 한국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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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제360호 '무조건 3년형 관례가 깨졌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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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4.7.15.선고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1세기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583면,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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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10.28. 2004헌바61, 2004헌바62, 2004헌바7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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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30.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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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또 뒤집힌 판결'...양심적 병역거부, 20대 1심서 '무죄', 2017.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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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택,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216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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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4.7.15.2004도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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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과 대체복무제 도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하라. 국회 정책토론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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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광주지법 2016.10.18.2015노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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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7.12.27.2007도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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