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1970s, international construction employers have commonly requested first demand guarantees upon their contractors as a form of security for due performance of their works. Contractors prefer the greater protection offered by more traditional forms of security requiring presentation of an arbitral award or other evidence of the caller's entitlement to compensation. Many contractors nonetheless feel that they have no alternative but to provide these unconditional guarantees in order to compete. However, these unconditional first demand guarantees are controversial and have given rise to numerous disputes both in arbitration and litigation. Disputes arising from first demand guarantees can be broken down into a) applications to prevent a perceived fraudulent or otherwise unfair or improper calling of a guarantee, b) claims arising from such abusive calls and c) claims relating to the consequences of such calls even if the call itself may not be abusive as such. The contractors should carefully assess the risk of an abusive call being made bearing in mind the difficulties he may face in seeking to prevent such a call. He should also bear in mind the difficulties, delays and cost he is likely to encounter in seeking to recover any monies wrongfully called. One option would be to provide that the call can only be made once and to the extent that the employer's damages have been assessed or even incurred or even for the default to have been established by an arbitral tribunal or court. Another option would be to provide that any call be accompanied by a decision of a competent and impartial third party stating that the contractor is in breach. For example, such a requirement could be incorporated into a construction contract based on the FIDIC Conditions by submitting this decision to a Dispute Adjudication Board. Another option would be to provide for the "ICC Counter-Guarantee Scheme". In sum, there would appear to be room for compromise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in respect of first demand guarantees by conditioning the entitlement to call such guarantees to the determination of a competent and impartial third party.
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Financial difficulties and claims frequently stop construction works and cause subsequent contract cancellations. However, as the criteria to assess costs have not been established, many cases of legal disputes over the assessment of cancellation costs are taking place and the concerned parties are suffering the loss of time and money.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aimed at developing a rational and systematic model of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methods and scopes. 1 ) The research was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fair cancellation costs from constructors' side for contracts cancelled by any causes for which the owners have liability. 2) To obtain basic materials about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methods, contracts, claims, contract cancellations and construction-related laws at home and abroad were examined. 3) A cost assessment model was developed for systematiz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and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model was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importance of the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model was confirmed as, using the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model, direct cancellation cost and indirect cancellation cost could be assessed systematically, the number of disputable items could be reduced because reasonable evidences of actual spending were presented, and the loss of constructors could be minimized because systematic and rational cost assessment became possible for many disputable cases of indirect cancellation cost, which the constructors had been unable to prove so far though having spent.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is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intrinsic qualities of medical treatments, one would find it more apt to subject medical disputes to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o once-for-all decisions under legal suits. To address the increasing medical disputes with greater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nacted and a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put in place, while drawbacks have been blamed to both. The current mediation procedures require the respondent's agreement as a disclosure requirement. A reasonable improvement to this would be to amend the regulation of agreement supposition, or to enforce procedural participation only to public health facilities managed by th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 Furthermore, small claims cases of 20 million KRW or less in claim may be considered for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The concentration on small claim medical disputes is a phenomenon that can be addressed by carrying out maximum authentication commissions or similar measures, one of the solutions by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proper management of medical authentication teams is one way to address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authentication system. For this, the number of team members shall be increased under more flexible authentication procedures. All indemnity resources for medical accidents of force majeure must be borne by the Government, for it is the body principally responsible for social compensation. Placing this cost on the establisher of the subject medical facility hold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While the costs for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s may be borne by the healthcare facility establisher, a deposit-based system must be created for cases in which the facility shuts down, without holding the responsibility for accident cause. Such change to a deposit-based system will evade the controversies of unconstitutionality, etc.
The cumulative result of the work by the ICAO Secretariat, the Secretariat Study Group and the Council Special Group on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52 are two draft Conventions, namely: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n case of Unlawful Interference", and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The core provisions of the former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is strict, that is, without the necessity of proof of fault. It would be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third parties on condition only that the damage was caused by an aircraft in flight(Article 3). However, such liability is caped based on the weight of the aircraft(Article 4). It is envisaged to creat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alled the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with the principle purpose to pay compensation to persons suffering damag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an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Article 8). Compensation shall be paid by the SCM to the extent that the total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Article 4 limits(Article 19). The main issues on the farmer draft Convention are relating to breaking away from Montreal Convention 1999, no limits on individual claims but a global limitation on air carrier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cap of operators' strict liability, and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The core provisions of the latter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is strict, up to a certain threshold tentatively set at 250,000 to 500,000 SDRs. Beyond that, the operator is liable for all damages unless it proves that such damage were not due to its negligence or that the damages were solely due to the negligence of another person(Article 3).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CM and compensation thereunder do not operate under this Convention, as the operator is potentially for the full amount of damages caused. The main issues on the latter draft Convention are relating to liability limit of operator, and definition of general risks. In conclusion, we urge ICAO to move forward expeditiously on the draft Convention to establish a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stand ready to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before another 9/11-scale event occurs.
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t is well-known that if a claim for damage [Note: Damage can be singular or plural] is made based on a breach of contract, calculating the existence and magnitude of certain profits to be deducted based on the damage can be problematic. In the case of a time charter party, even if the early redelivering vessel by the time charterers constitutes a breach of contract, it is still not an exception. In particular, interest in the shipping business seems to be relatively high in terms of how claims for damage by ship owners have been adjusted. In the case of the New Flamenco, there is a debate over whether or not to dedu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immediately after redelivering the ship and the sale price upon expiration of the contract from the damage based on the breach of contract for the early time charter redelivery vessel. This paper focuses on this case since it appears to be of practical importance and has implications on how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in the case of cancellation for early redelivery vessel in a time charter party.
In 1976, the Dalkon Shield-intrauterine device injured several thousand women in U.S.A. which caused the changes of medical deivce regulation.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Act or Medical Device Amendments of 1976 (MDA) was introduce. As part of the process of regulating medical devices, the MDA divides medical devices into three categories. The class II, and III devices which have moderate harm or more can use the section 510 (k), premarket notification process if the manufacturer can establish that its device i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a device that was marketed before 1976. In 21 U.S.C. ${\S}$ 360k(a), MDA introduced a provision which expressly preempts competing state laws or regulations. After that, the judicial debates had began over the prop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60(k) In February 2008,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Riegel v. Medtronic that manufacturer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s pre-market approval process are preempted from liability, even when the devices have defective design or lack of labeling. But the Supreme Court ruled in Medtronic Inc. v. Lora Lohr that the manufactures which use the section 510 (k) process cannot be preempted and in Bausch v. Stryker Corp. that manufactures which violated the CGMP standard are also liable to the damage of patient at the state courts. In 2009, the Supreme Court ruled in Wyeth v. Levine that patients harmed by prescription drugs can claim damages in state courts. This may cause a double standard between prescription drugs and medical devices. FDA Preemption is the leg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that exempts product manufacturers from tort claims regarding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products. FDA Preemption has been a highly contentious issue. In general, consumer groups are against it while the FDA and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re in favor of it. This issues also influences the theory of product liability of U.S.A. Complete immunity preemption is an issue need to be more declared.
Compared with medical cases and health care law from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on medical law, especially on medic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medical precedents tend to reflect a realistic posi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 of the victim. The burden of proof to prove strict liability is given to patients in civil law suits by courts, patients generally has the burden of proof. The rate of claims to prove the neglig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falling significantly. Even if the error is acknowledged, it is not enough to get right to be relief for patients by increasing limitations of liability or ratio of patient's own negligence. Compensation fee is included in medical fees and risk of medical malpractice actions contributes ultimately to a health care consumer. In conclusion, author represents a major the new upgrade of above mentioned problem. By advising that court should assess actively for the perspective of victim for medical negligence we will be able to exercise remedies of patients' rights and to prevent recurring medical accidents and also contribute to medical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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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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