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has begun to take up an increased proportion of the Korean medical curriculum. Many people now agree that not only basic medicine and clinical medicine but also medical humanities is needed in medical education. The aims of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should dawn now. 'Medical humanities' can be roughly defined as "the interdisciplinary study and activity at the intersection of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 arts, and medicine." People tend to assume that the aim of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is to produce good doctors, that is, physicians who contribute to society. Actually, cultivating good doctors is one of the proper aims of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In addition to it, another aim of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should be cultivating happy doctors. Nowadays, many of Korea's physicians feel unhappy. In such a situation,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developing happiness in medical trainees.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ception of nursing ethics and biomedical ethics in Korean nursing students. Methods: A total of 311 participants with a mean of 20.93 years were recruited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May 2 to May 16, 2016. Results: Biomedical ethic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 of ethics. Nursing ethics among nursing stud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a view of the occupation.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ethics.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nursing ethic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6.0%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rovide a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biomedical ethic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IT 융합의 시대를 맞아,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컨버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명과학분야에서도 IT를 접목한 새로운 비지니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료 윤리를 실질적으로 접하는 의료인 조차 지식수준에 비해 낮은 윤리의식을 갖추었으며 지식수준을 윤리의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평가아래 의료윤리연구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갖추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의료인들의 근래의 반응이다. 본고는 생명윤리 관련 내용을 코드체계화하고 지식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바일 스마트를 활용한 플랫폼 설계 및 어플을 제공한다. 생명윤리와 그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보고 된 유전질환을 포함한 희귀질환은 6000종이 넘으며, 이 중 2007년 12월 현재, 1,500종(임상검사 목적 1,211종과 연구 목적 289)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원인 유전자가 밝혀지고 진단이 가능한 모든 유전질환에 대해 착상 전 및 산전 유전자검사가 가능한데 반해, 국내에서는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에 의해 착상전 및 산전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은 63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보고에서는, 63종으로 제한된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전 진단을 할 수 없게 된 최근의 증례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X-성염색체 연관 열성질환인 MNK의 보인자로 확진된 L씨(여 38세)는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중 1명은 MNK에 이환된 남아로 출생 후 사망하였다. L씨는 2003년에 산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의 남아를 출산하였다. 현재 임신 중인 L씨는 MNK에 이환된 남아를 또다시 출산할 가능성이 50%로 산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2005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전 유전자검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 증례는 유전질환 검사항목을 63종으로 제한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질환 형평성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질환 명에 상관없이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가족에게는 산전 유전자검사에 대한 자기결정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현행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MNK처럼 3년 내에 사망에 이르는 등 질병의 정도가 심하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산모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전문의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수준과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생명윤리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루어졌다. 방법: 연구 대상은 서울, 부산경남, 및 경북지역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6개 종합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자 218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도구는 좋은 죽음 인식 측정도구(The Concept of Good Death Measure), 연명치료 중단 측정도구와 안락사 측정도구(Attitudes toward Euthanasia)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WIN 프로그램을 이용 서술통계,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과: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보통 수준이었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차이는 교육수준, 근무경력 및 신앙의 중요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좋은 죽음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고,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말기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간호사들은 숙련되어야 한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확립과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와 같은 존엄사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과 해결능력에 관한 생명윤리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present on admission (POA) indicators and determine how to use thes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care and degree of patient safety. Methods: A total of 11 health information manag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ir hospitals. Two focus group discussions (FGDs) were conducted, one for each group, which followed a pre-developed semi-structured guideline. The verbatim transcriptions of the FGDs were analyzed. Results: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were concerned about entering POA flags honestly because they did not know how future POA indicators would be used. In particular, for some participants, POA N was a burden that could imply a signal of mismanagement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In addition, the lack of awareness and indifference of physicians regarding POA indicators were some of the difficulties for POA flag entry. Although medical institutions ar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accuracy of POA flagging, many participants mentioned the need to develop real case-oriented POA entry guidelines to improve the accuracy of POA flagging. Conclusion: To increase the validity of POA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awareness of POA indicators in physicians and other medical professionals. Furthermore, efforts related to POA indicators by individual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process evaluation.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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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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