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riteria of the perfect smile tha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esthetic problem in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 and treating the anterior tooth region. The author took the facial straight photograph of 240 university students(male : 129, female : 111) in a resting and a smiling position, measured and analized the lip pattern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lip and the teeth when they were smiling. Besides, 10 members of committee for appraisal (dentist : 5 persons, professor of the college of fine arts : 5 persons) estimated the smiling pattern. After that the author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e obtained results.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In the shape of the upper lip, when the upper lip curved downward, it was 42.92% , straight was 45.00% and curved upward was 12.08%. The group in which the upper lip curved upward was the most esthetic. 2. In the relation between the upper lip and the teeth, high smile was 29.17%, average smile was 55.83% and low smile was 15.00%. The group of average smile was the most esthetic. 3. In the parallel relation between the lower lip and maxillary anterior incisal curvature, the group of paralled was 60.42%, the group of straight was 34.17% and the group of reverse was 5.41%. The group of parallel was the most esthetic. 4.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xillary anterior incisor and lower lip, the group of the maxillary anterior incisor were slightly covered by the lower lip was 10.42%, the group of the maxillary anterior teeth touched to the lower lip was 35.83%, and the no-touching was 53.75%. The group of the maxillary anterior teeth touched to the lower lip was the most esthetic. 5. In the teeth displayed in a smile, displayed to the canine was 0.84%, displayed to the first premolar was 19.17%, displayed to the second premolar was 57.92%, displayed to the first molar was 20.00% and displayed to the second molar was 2.08%. The group of displayed to the first molar was the most esthetic. 6. At smiles, the width of the mouth corner was 0.46 times of the full face width, 0.95 times of the interpupillary distance, and 1.23 times of the resting position. 7. At smiles, the lengh of the upper lip was 0.71 times and lower lip was 0.93 times of the length in the resting position.
One of the major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breast cancer patients is delay in seeking help. Leventhal's self-regulation model provides an appropriate framework to assess delay in seeking help.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llness perception" and "help seeking delay" in breast cancer patients based on Leventhal's self-regulation model. In this correlational descriptive study with convenience sampling conducted in 2013, participants were 120 women with breast cancer who were diagnosed in the last year and referred to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centers in Rasht, Iran. Data collection scales included demographic data,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 (IPQ-R)and a researcher made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delay in seeking help. Pre-hospital delay (help seeking delay) was evaluated in 3 phases (assessment, disease, behavio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19. The mean (SD) age calculated for the patients was $47.3{\pm}10.2$. Some 43% of the patients had a high school or higher education level and 82% were married. The "pre-hospital delay" was reported ${\geq}3month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none of the illness perception components were correlated with appraisal and behavioral delay phases. In the illness delay phase, "time line" (p-value =0.04) and "risk factors"(p-value=0.03) had significant effects on reducing and "psychological attributio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creasing the delay (p-value =0.01). "Illness coherence" was correlated with decreased pre-hospital patient delay (p-value<0.01). Women's perceptions of breast cancer influences delay in seeking help. In addition to verifying the validity of Leventhal's self-regulation model in explaining delay in seeking help, the results signify the importance of the "illness delay phase" (decision to seek help)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counseling for women in the community.
국내에서 채집되는 산삼의 내생균근(Arbuscular Mycor-rhizal Fungi, hMF) 감염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산삼으로부터 뿌리시료를 채취하였다. 균근감염은 채취한 뿌리를 세척하고 곰팡이의 균사를 frypan blue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삼의 품질은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산삼협회의 산삼감정단에 의해 감정되었.다. 감정 의뢰된 산삼의 품질은 다섯 가지,즉,천종(순수 자연산삼), 지종(야생 산삼의 씨앗을 자연 상태에 파종하여 생산), 인종(약간의 변경이 가해진 자연환경에 otf산삼의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서 생산), 품질미달(연령이 10년 미만 또는 병, 상처발생 등),수입 산삼 등 이다. 감염된 균근의 형태는 vesicle이 드물고, 세포 내부에는 arbuscule 대신 hyphal coil이 발견되어 hE?F중에서 Paris-type로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 산삼의 평균 균근감염율은 58.3%였으며, 다섯품질 간의 감염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가는 뿌리에서 채취한 시료를 관찰해본 결과 총길이의 18.7%가 균근에 감염되어 있었다. 경기지방과 해발 1,200m이하에서 채집한 산삼의 균근감염율이 각각 84.2%, 70%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경북지방에서 채집한 산삼의 균근감염율이 27.8%로 낮았다. 연령이 오래된 산삼의 균근감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공주 마곡사 명부전에 봉안된 불상에 관한 문헌 검토와 양식적인 접근을 통하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의 제작 시기 및 조각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명부전 내에는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석조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서 있고, 벽면을 따라 시왕상 및 권속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 불상들은 1930년대 후반에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청양 정혜사에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및 시왕상 등은 임실 신흥사에서, 시왕도는 논산 정토사에서 옮겨온 것이다. 이제까지 마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석조시왕상 조성 시기인 1677년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 신체 비례, 착의법 등을 살펴보면,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수연(守衍)이나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1620~30년대 만든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의 두 번째 주름이 수직으로 늘어지고 끝자락이 하트 모양으로 마무리된 점과 그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낮게 펼쳐진 옷주름 처리 방식은 수연이 제작한 서천 봉서사불상(1619년)이나 익산 숭림사 불상(1634년, 옥구 보천사 조성)과 유사하다. 석조시왕상과 권속 등은 1677년에 조각승 성일(性日)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것을 조성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성일이 수화승으로 만든 유일한 불상이고, 같이 제작에 참여한 작가들의 활동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어야 구체적인 조각승의 계보가 밝혀질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성일이 불상 제작과 중수에 참여한 활동을 살펴보면, 혜희(慧熙) 계보 또는 운혜(雲惠)(운혜(雲慧))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여 두 조각승 집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곡사 시왕상은 호남이나 영서 지역에서 주로 제작되는 흙이나 나무가 아니라 돌로 제작되었으며, 영남에서 유행한 시왕상의 형태나 착의법 등과 유사하여 호남보다 영남에서 주로 활동한 조각승들의 작품으로 보인다. 앞으로 충남 지역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성 시기와 작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17세기 후반 영남 지역 석조불상과의 비교를 통해 호남에서 제작된 석조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조각승과 활동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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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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