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buse and m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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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교사(養護敎師)의 투약(投藥) 및 의약품관리(醫藥品管理) 실태(實態) (A Study on Prescription and Management of Medicines by School-Nurses)

  • 김정희;박재용;차병준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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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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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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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prescription and management of medicines by school-nurses. A survey was mailed to 199 school-nurs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Pusan from February 10 to March 31, 1997. It was shown that 97.0% of the schools have visiting school-doctors and only 29.6% have visiting school-pharmacists. 36.7% of the respondents don't know the amount of this annual health-related budget. Concerning the annual budget of purchasing medicines, 50.4% of the elementary schools spend 210,000 won to 400,000 won and 45.0% of the secondary schools spend more than 610,000 won. 56.3% of the respondents said the budget was enough, but 5% said it was not. 70.9% of the schools purchase medicines twice a year.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visiting the nurse in a year are 1,892 in elementary schools, 1.6 times per student and 2,471 in secondary schools, 1.7 times per student, respectively.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students who were prescribed medicine a year are 1,804 in elementary schools, 1.5 times per student, 2,372 in secondary schools, 1.7 times per student.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are prescribed internal medicines was 45.5% in elementary, schools and 61.3% in secondary schools, respectively. To the preralence sicknesses, the wound was the most common, accounting for 42.7% in elementary and 22.6% in secondary schools. Next was abdominal pain, indigestion, and headaches in elementary schools; and colds, indigestion, and abdominal pain in secondary schools, respectively. To the dirersity of medicines prescribed: internal medicines 29 for abdominal pain, 25 for indigestion, 8 for physiological pain, 13 for headaches, 30 for colds, and 10 for eye disease; external medicines 2 for skin disease, 10 for toothaches and 31 for other sicknesses. 42.7% of the respondents said the schools have enough medicines, but 7.6% said that schools need more. 50.8%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get information on medicines from TV advertisements or medicine-related books, 16.6% get information from visiting pharmacists. More experienced nurse-teachers are likely to get information from visiting pharmacists, but 37.5% of the respondents who have less then four year experience in school get information through other nurse-teachers before deciding to buy medicines. To the choice of medicines: 83.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choose safe medicines with less side-effects. 40.7% responded that they write down the prescription history daily, but 6.1% said they do this only once in two or three months. To the confidence in prescriptions, 37.7%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are sur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ines they prescribe. To what extent the nurse-teachers prescribe, 50.3% said they prescribe to the level of anagelics, and 21.1% prescribe to anti-histamines and antibiotics. 80.4% said that the details of illnesses and medicines to be prescribed in school should be regulated by a school health-care law. To the problems in prescription, 79.9% of the respondents worry about abuse by students who want prescriptions but have no serious illnesses, 57.8% worrg about the lack of information on medicines and dosage. And 55.8% said they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medicines whose brands are different, but bare the same ingredien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a health education program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isuse or abuse by students and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school-nurses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urchasing and prescription of medicines. The criteria of the prescription of medicines also should be regulated by a school health-care law or manageme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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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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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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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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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북대학교병원 입원환자에서의 항생제 사용 실태 (Use of Antimicrobial Agents for the Treatment of Inpatients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송재호;김정수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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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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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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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 적 : 올바른 항생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항생제 사용 실태의 파악과 함께 검사실의 확충, 의료진의 협조 등 다양한 노력과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항생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방 법 :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환자 총 1,833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하여 항생제의 사용 여부, 종류, 사용 기간, 용량, 항생제의 투약 시작 시기 및 투여 목적을 조사하였다. 결 과 : 전체 조사 대상 환자 1,833명 중 입원 기간 중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는 1,231명으로 67.2%였으며, 계별로 살펴보면 내과계는 전체 1,014명 중 497명(49.0%)이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외과계는 819명 중 734명(89.6%)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전체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 1,231명 중 706명(57.4%)에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525명(42.6%)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사용된 항생제의 갯수를 살펴보면 총 1,231명 중 1가지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는 125명(10.2%)이었으며, 2가지를 사용한 경우는 311명(25.3%), 3가지를 사용한 경우는 562명(45.6%), 4가지 이상을 사용한 경우는 233명(18.9%)으로, 70% 이상의 환자에서 3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사용하였다. 사용 항생제의 종류는 ${\beta}$-lactam, aminoglycoside, quinolone, macrolide, 항진균제, metronidazole, clindamyc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glycopeptide, 그리고 fosfomycin 등으로 아주 다양하였다. 전체적인 그룹별 사용률을 보면 ${\beta}$-lactam은 57.0%, aminoglycoside는 34.5%, quinolone은 3.6% 그리고 기타 그룹은 4.9%로, ${\beta}$-lactam과 aminoglycoside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결 론 : 대부분의 환자에서 2가지 이상의 항생제의 병합요법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임상적으로 전신 세균 감염이 확실한 경우에도 원인 병원체를 찾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검사실과 함께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환자의 예방적 화학 요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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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원의사와 개국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Recognition and attitude to functional division between physicians and pharmacists of practising physicians and pharmacists in Taegu city)

  • 이무식;윤능기;서석권;박재용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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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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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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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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