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orker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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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반응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Reactions to Noise When Occurred in Dental Clinic)

  • 최미숙;지동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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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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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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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시(스케일링, 치아절삭) 및 비진료시(기기만 가동) 가동되는 치료기기의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NR 평가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기기소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병원 기기의 진료 시 및 비진료 시의 주파수 특성의 경우 고주파로 갈수록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생소음도의 대부분이 고주파 성분(4 KHz이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발생하는 소음레벨 dB(A)의 범위는 67.7~78.3 dB(A)로 치과위생사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왠지 불안하게 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치과위생사 경력이 5년 이하이고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왠지 불안하게 된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31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p<0.01). 이는 발생소음레벨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력손실의 발생 시작" 수준으로 경력과 연령이 많을수록 그만 큼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3. NR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스케일링 치료를 할 경우 NR-78, 치아 삭제 시 NR-77, 기기만 가동 되는 경우 NR-67로 나타나 작업장의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케일링 치료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 kHz이상의 고주파대역을 제어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치과 위생사에게 미치는 소음에 대한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와 병원환경만족 등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기분이 거슬리게 되면 환자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관계수가 0.677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p<0.01), 치과위생사의 "병원환경만족도"와 "환자들로부터 기기소음에 대한 불평을 듣는" 항목에서 -0.595, "기기발생 소음으로 피곤을 느낀다" 항목에서 -0.343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p<0.01)를 보이고 있었다. 5. 소음에 노출되어 기분 거슬림이나 피곤을 느끼게 되면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병원이 소란할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치과병원의 기기소음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치과종사자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 치과병원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 병원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고자 소음특성을 측정 및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기기발생 소음특성이 치과위생사에게 기분이 거슬리거나 피로를 느끼게 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려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병원이 시끄럽다고 느낄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적절한 방음대책(방음보호구 제공,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선택, 마스킹 효과 등)을 수립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므로써 치과위생사들의 병원환경 만족도를 향상시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및 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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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Re-186 오염폐기물의 규제해제를 위한 방사능측정 (Measurement of Specific Radioactivity for Clearance of Waste Contaminated with Re-186 for Medical Application)

  • 김창범;이상경;장성주;김정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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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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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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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방사선 진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갑상선암 진료 목적의 I-131을 비롯하여 PET/CT 조영제로 사용하는 F-18, 핵의학검사에 폭 넓게 적용하는 Tc-99m 등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 사용과정에서 이러한 핵종에 오염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보관한 후에 방사능이 규제해제(Clearance) 수준으로 감쇠하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하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10{\mu}Sv/y$의 개인선량 및 1man-Sv/y의 집단선량과 함께 핵종별 농도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규제해제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AEA의 핵종별 방사능농도기준에 따른 규제해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Tc-99m과 방사화학상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Re-186 관련 방사성폐기물을 수집하여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Re-186은 반감기가 3.8일로 방사성의약품으로는 비교적 길고, 베타선 및 감마선을 방출하여 방사성의약품 치료와 영상에 모두 사용된다. Re-186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염된 일회용장갑(Poly Glove)의 방사능측정을 위하여 다중파고분석기(Multi Channel Analyzer; MCA)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MCA를 교정한 이후 감마방사능 측정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측정결과를 근거로 방사능 감쇠 유도식을 산출하여 이론식과 대비하여 고찰하였는바, Re-186 핵종의 유도반감기(3.6일)는 이론적 반감기(3.8일)에 비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결과에 근거한 유도반감기를 적용한다면, 다소 줄어든 기간 동안 Re-186 핵종 폐기물을 보관하였다가 자체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Comparison of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Mergenc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 박재용;박재원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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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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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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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collecting data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details of insurance contribution and individual money wage lists for each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industrial workers, by systematic sampling, extracting 4,160 families(14,764 people) among people applied to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in Taegu City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with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and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combined, comparing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insurance contribution by househol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showed the increase rate of average 20.9%, among them households of 68.8% increased and 31.2% decreas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more positive because the degree of inequality was more deepened from 0.64 of the before-combination to 0.45 of the after-one in decile distribution ratio, from 0.26 to 0.34 in Gini -coefficient. Decile distribution ratio on the basis of insurance benefits by household was from 0.0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14 in the after-one, Gini-coefficient from 0.16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57 in the after-one was a little lowered.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 of insurance benefits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as higher from 1.08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23 in the after-one, concentration index was a little lowered from 0.14 to 0.11,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improved in the phase of insurance benefits. The income-transfer rat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benefit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contribution) showed a lower trend in all of the before and after-combination towards upper classes, it was known that the income-transfer rate was higher from 1st degree to 7th degree in the after-combination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one, b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high because the income-transfer rate was lowered from 8th degree to 10th degree. The rate of medical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contribution) increased from 0.7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07 in the after-one, and showed over 1.0 under 3th degree before the combination, but all of it was higher than 1.0 under 7th degree after the combination, the after-combination was more improved than the before-one in view of the rate of insurance benefits. As the result of above,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that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was combined into one, we could say that the equality of imposing medical insurance contribution was more re-considered in the after-combination than in the before-one. But this study analyzed with classes divided, anyway,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e have limit in explaining the correct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cause it was not analyzed according to classes of income, though it helps to analogize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So there must b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 building up the system to grasp the correct income of the insured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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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 지원비 사용 평가 (Analysis of Use of Government Support for Palliative Care Units in Korea)

  • 김효영;유은실;김열;공경애;송혜영;최진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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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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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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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본 연구는 완화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2005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지원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도별, 지원 횟수별 그리고 종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지원 대상 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 비율을 빈도분석 하였다.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원받은 횟수별, 기관 종별에 따른 완화의료 전문 기관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연도별 분석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훈련비 및 홍보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024). 연도별 지원받은 횟수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 시설비, 장비비 등의 하드웨어 마련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정부의 완화의료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비와 시설 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원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의 평가 기준이 기관의 운영비 사용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다만,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치과의료기관 근무자들의 프렌드십과 조직효과성 관계 연구 (Workplace Friend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Dental Hygienists)

  • 유영숙;서영준;김성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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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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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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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 근로자들의 프렌드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상사와 동료와의 프렌드십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와 동료 및 부하와의 프렌드십 수준이 낮을수록 이직의도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 근무자들의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 내의 긍정적인 프렌드십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 내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의 효과를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위원회 및 QI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구성원 간의 충분한 교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성원 간 수평적이고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구성원 간 비공식적 관계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대회, 장기자랑 대회, 동아리 활동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조직 내 갈등요소를 줄여나가는 고충처리제도, 멘토링 제도 등의 시스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해 주고 있다. 2.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 내의 프렌드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프렌드십 활성화를 통한 조직효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실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찾기 위해서는 가능한 표본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지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서울, 경기지역의 일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지역의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행위 관련 연구에서 방법론상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동일방법변이(common method variance)에 의한 문제점이다. 조직 내 프렌드십 수준이나 조직효과성 관련 변수들에 관한 측정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라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사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사 내용에 응답자의 상사와 동료 등으로 하여금 조직 내 프렌드십 수준, 조직효과성 관련 행동 등을 평가하게 하거나, 객관적 근태 및 인사고과 자료 등을 통하여 평가하는 등의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과거와 달리 치과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치기공사, 서비스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직군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직군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조사하여 직군간의 프렌드십이나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의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직군 간의 차이와 갈등을 반영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프렌드십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현재 프렌드십에 관한 의식, 수준 등을 진단하고 프렌드십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향후 프렌드십의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멘트공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cement industry on regional change)

  • 신용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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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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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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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하여 매포지역을 사례로 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연구지역은 1960년대에 세개의 시멘트공장이 건설되면서 노동자, 기술자들이 대량으 로 유입되어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나타냈으며 1970년대에는 시설확장으로 고용기회가 많이 늘어나 인구가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오랜 경험과 기술 출적으로 인 한 각종 기계의 자동화와 대형화로 노동력이 대체되어 종업원의 수가 그 이전보다 줄어들고 인구 역시 감소되고 있다. 2) 시멘트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멘트공장이 입지한 곳과 그 인접 지역은 공장사택으로 인하여 비농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장부지, 광상의 확대로 농 경지는 점점 감소되고 시멘트공업과 비교적 관계없는 농촌지역들은 농업적 토지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이 지역은 분진이 가장 심각한 공해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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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to Facilitate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 김용국;김신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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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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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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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법제의 비교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Applicable to Compare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 고종경;전여령;한은옥;조평곤;김용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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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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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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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연구 -근무기관·경력·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work environments for dental hygienists: - focusing on kind of workplace. career and service area)

  • 류정숙;김영남;한경순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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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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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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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work environments of dental hygienists, to find out about what problems there were with their work environments and ultimately to help improve their work environments. It's basically intended to pave the way for furthering the welfare and interests of dental hygienis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dental hygienists who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from among the members of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pproximately 20 percent of the members each were selected from every region across the nation, and their work environments were investigated in consideration of the kind of their workplaces, service area, career and field of duties. As fo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ental hygienists investigate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ose who worked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nd the clinical workers. More of the former were older and married, and the former was ahead of the latter in career and education as well. Regarding working hours and leave of absence by kind of workplace, the number of regular average holiday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lace of employment. Dental hospitals(6.66 days) and dental clinics(6.81 days) gave their employees less days off on the whole, whereas public dental clinics(19.29 days) granted the dental hygienists the longest leave of absence. Also, there was a broad gap in the number of regular average holidays among different regions in the nation. The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Gangweon province enjoyed the longest holidays(10.88 days), while those on Jeju Island took the shortest vacation(4.46 days). Concerning monthly mean pay by place of employment, those who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were paid the best, and the dental hospital employees received the smallest pay. Their monthly mean pay significantly varied with the kind of their workplaces. As to connections between service area and pay level in the event of the dental hygienists with a four-year career, those who served in Seoul were paid the best(1,820,800 won), followed by Gyeonggi province(1,795,800 won), Gyeongsang province(1,604,200 won), metropolitan cities(1,424,800), Gangweon province(1,300,000 won) and Jeolla province(1,016,700 won). In regard to the starting pay in the different areas, the starting pay was largest in Seoul(1,501,800 won) and smallest in Jeolla province(904,000 won). Concerning work environments by place of employment,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dental clinics,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were far older than the others, and the career of the former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latter. As to the number of regular leave of absence, public dental clinics,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were different from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that regard as well. Concerning monthly pay, public dental clinics paid their employees the best, and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were ahead in terms of pay raise. But the reason seemed that public dental clinics and general hospitals increased the pay of their employees based on a fixed wage system and according to a fixed rate at the same time. As for relations between career and work environments, the pay of the dental hygienists differed with their career. The amount and rate of pay raise were largest for those whose career was between four years and less than six years, and smallest for those whose career was between seven years and less than nine years. The above-mentioned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in order to give dental hygienists better treatment, pay and welfare benefits should urgently be improved, and that it's required to take actions to boost their job satisfaction. Besides, they should be given more chances to receive education or to take training courses in pursuit of self-development, and how to narrow gaps in work environments among different regions or fields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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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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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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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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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