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not stipulated concretely in the Food Sanitation Act what the standardized school food service dieticians indices and the dietician's duties and task elements should be. Therefore, this study was required. The specific purposes of this study were : a) to define the school food service dietician's duties and task elements, b) to estimate the performance frequency and work hours of the dietician's duties and task elements c) to investigate the job specification of the dietician over school food services, d) to develop the standardized indices of the dietician needed in school food service operation. For this study, school food service dietician's work functions were defined in 10 duties and 60 task elements based on the studies precedented and literature review and pilot test proces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school food service systems nationwide using written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ith the official in charge and delphi technique. The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dieticians of three types of school food service systems. Of the 660 schools that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624 respon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SAS/Win 6.12 program so as to provide 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A characteristic common to all the school food service systems was that 'cooking and distribution management' took the longest hours of work, while 'nutrition education' took the shortest hours of work. The standardized index of dietician over school food service was one person in conventional system independently of the number of meals per day. In the commissary system, according to the numbers of meals served per day, it was 0.95-1.38 persons and 1.27-1.55 persons and 1.40-1.91 persons. In joint management system, the standardized index was 1.03-1.42 persons in case of serving less than 700 meals per day.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in electronics assembly line workers. Method: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on 350 workers in In-chon cit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ork duration, working hours, hobby activity hours, housekeeping activity hours and standardized descriptions of NOISH on musculoskeletal symptoms. Result: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by anatomical site were as follows: shoulder, 67% : neck, 40.4% : waist, 28.7% : wrist and hand, 27.1% : foot and leg, 14.4% : arm and elbow, 11.2%.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shoulder musculoskeletal symptom was found women than men, married than unmarried, less than 1hours housekeeping activity than over 1hours housekeeping activit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gender, marital status and housekeeping activity as the main affecting factors for shoulder musculoskeletal symptoms. Conclusions: The most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was shoulder site. It was higher in married women and over 1hours housekeeping activity in a day. It is recommended that married women should be reduce housekeeping activity tim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rticipation of household labor of employed wives and husbands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7 couples(employed wives and husbands) living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1. Wives spend on average of 7 hours and 23 minutes(per day), of 6 hours and 35 minutes(per weekday), of 12 hours and 7 minutes (per weekends) on household labor, whereas husbands spend on average of hours and 38 minutes(per day), of 2 hours and 11 minutes(per weekday), of 5 hours and 18 minutes(per weekends) on household labor. Wives performed most childcare, next, food of the household labors. Husbands performed most childcare, next housing of the household labors. 2. In wives’participation of household labor, the influencial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child, wive’s age and wive’s education level. In husbands’participation of household labor, the influencial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child, husband’s sex role attitude, wive’s age, and flexibility of wive’s work.
목적 : 본 연구는 일부지역 버스운전기사의 일반적 특성과 수면의 질 그리고 작업 능력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버스운전기사 120명을 대상으로 작업 능력의 측정을 위해 작업 능력 지수(Work Ability Index : WAI)를 사용하였고, 수면의 질은 수면의 질 평가(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 PSQI)를 통해 평가하였다. 작업능력과 수면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수면의 질이 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수면의 질(p<.001)과 근로시간(p<.001) 에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수면의 질(p<.001)과 근로시간(p<.01)이 버스운전기사들의 작업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고, 수정된 결정계수 값($R^2$)이 0.482로 48.2%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 : 버스운전기사들의 수면의 질과 근로시간이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버스운전기사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면의 질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rection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with the family support of Chosun Dynasty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he period, including diaries of "Soemilok" and "Miamilki" and letters written by Yangban. The major findings drawn from the literature were as follows: The husbands in Chosen, especially as public officials, were under strong obligation to support their family like working wives in modern society. They were able to care for and support their families and maintain their careers due to flexibility in their office hours. They had dual burdens of home management and outside labor but their requests for the necessities of life were resolved promptly in public offices. From this result, it was argued that the policy for dual burden for women would benefit from a consideration for flexibility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Especially it was emphasized that the border between home and work place should be more open and the relationship of family should be supported by work-family balance policy.
본 연구는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impact of healthy sleep among general workers on individuals and society. Therefore, the status and risk factors of sleep disturbances among general worker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is study assessed the degree to which cold and heat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sleep disturbances. Method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focused on sleep disturbances of the general public in 2021. The degree of cold-heat pattern Identification (CHPI) of the general public was also survey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to derive the study results. Results: Data from 2,822 workers out of 3,900 vali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pproximately half of the respondents (49.93%) had sleep disturbances. Among the types of work, self-employed, two-shift work, and working more than 53 hours were associated with sleep disturbances. Sleep disturbanc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ix cold and heat symptoms: three cold symptoms (coldness of the abdomen, coldness of body, and pale face) and three heat symptoms (body feverishness, feverishness of the limbs, and drinking cold water). Conclusion: Customized policies to maintain healthy work are needed for self-employed work, two-shift work, and long working hours, which are risk factors for workers' sleep disturbances. In addition, medical personnel can effectively diagnose and treat sleep disturbances considering the worker's cold and heat symptoms.
Eunseun Han;Yongho Lee;Sanghyuk Lee;Shinhyeong Kim;Seunghon Ham;Wanhyung Lee;Won-Jun Choi;Seong-Kyu Kang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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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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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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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Background: As social distancing persists and interest in work-life balance grows, more companies are adopting flexible work policies. While there have been studies on sleep disorder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work, such as shift work, research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le work schedules and sleep disorders is still limited, particularly among Korean workers. Methods: We performed a secondary analysis of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focusing on 31,243 paid workers out of a total of 50,538 participants. We defined flexible workers as those who set their own working hours. Sleep disorder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ifficulty falling asleep,' 'frequent waking during sleep,' and 'waking up feeling exhausted and fatigued.' Using scores derived from three specific symptoms, the Minimal Insomnia Symptoms Scale (MISS) was calculated to assess the prevalence of insomnia. We used chi-square tests to analyze demographic and job-related differences.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identify any relationship between flexible work schedules and sleep disorders.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flexible and non-flexible workers regarding age,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and job type. Flexible workers reported sleep-related symptoms significantly more often. The odds ratio for insomnia was 1.40 (95% CI 1.21-1.61). For males, the odds ratio was 1.68 (1.36-2.08). Conclusion: This study establishes a correlation between flexible work schedules and sleep disorders among Korean salaried workers. Potential causes could include changes in circadian rhythm, increased work demands, and extended working hours. To precisely determine causality and associated disease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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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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