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투자이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빈의 Q 개념을 적용하여 투자이익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이익을 추정하고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투자이익은 실거래가격에서 대체비용(토지비용+건축비용)을 빼는 방식과 실거래가격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자이익은 2018년으로 갈수록 더 커졌고 강남·서초구 및 한강 주변에서 투자이익이 높게 나타났으나 투자이익의 시공간적 변화양상은 아파트의 경우 뚜렷한 반면에 연립·다세대주택은 산발적·국지적으로 나타났다. 공간계량모형 분석결과는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고밀·신축개발이 많은 지역에서 투자이익이 높았다. 이 연구의 접근방법과 결과는 향후 주택 공급 정책, 투자이익 환수, 지역 경쟁력 측정, 가격 거품 측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Fishery resource rents(i.e. windfall gains or excess profit), which tend to lead a variety of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problems, have been a fundamental cause of unbalance between fishery resource use and management. Thus, there may exist several sorts of optimal level of resource utilization such as economic maximum sustainable yield, biological maximum sustainable yield, social optimum production, socio-political optimum yield, etc. The fishery resource use level seems to a large extent to be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men's rent seeking structure. As well known, fishery resources as common properties have a characteristic of being difficult to establish private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ir use rights are controlled by the permit and/or the license system. As a result, absolute or differential rents are formed by the change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nt problems are often transformed into serious socio-political issues when the rent in a given industry is much higher to a socially unacceptable extent than the average of other industries. However, individual fishermen or fishermen's groups tend to behave aggressively to change the existing fishery institutions towards maximizing fishery rents. These rent-seeking behaviors often tend to nullify fishery management schemes. The larger is the relative rent difference between fisheries and other industries, the more aggressive tend to be the rent-seeking behaviors in fisheries.
The bearer of the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is power consumer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power companies are constrained in establishing appropriate strategies to comply with ETS regulations due to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power market and emission trading system. In other words, because power companies do not have a right to determine price and production of electricity, they have to compete with other companies under disadvantaged conditions in the emission trading market. Secondly, because ETS compliance cost is part of power production costs as it is also clearly written in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map and the second energy supply plan, the cost should be included in power price following the power market operation rule. Thirdly,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power sector is to reduce power demand, which is efficiently achieved through raising power price to a realistic level. Low power price in Korea is the major cause of rising power demand which is also the major cause of rising GHG emission. Therefore,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should be included in power price to encourage power consumers' actions on reducing power consumption. Fourthly, when externality cost occur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public services, usually beneficiary pay principle is applied to identify the cost bearer. Since electricity is one representative public good, the bearer of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is power consumer.
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부선 철도는 韓半島의 從貫鐵道로 1905년에 일본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일본은 경부선 노선을 당시에 우리 나라에 존재하였던 여러 교통로를 組合하여, 이 철도 하나로 한 반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노선은 당시 한국의 주요 水運, 道路 交通, 市場地域 등이 횡단되도록 하였다. 또한, 鐵道驛은 기존의 취락에서 1km이상 떨어져 광범위한 부지상에 입지시켰다. 이와 같이 건설된 경부선 철도는 개통후 30년후에 한국의 空間組織을 크게 변화시켰다. 경부선 철도상의 주요 지점이 급성장하고 개통 전의 여러 상 업, 행정, 교통요지들이 쇠퇴하였다. 또한, 경부선 철도중심으로 모든 기능들이 집중되어 地 域經濟의 兩極化 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생태적 不均衡이 누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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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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