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vessels of less then 20 tonnage and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sailing yachts, water motorcycle, etc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Marine Leisure Safety Act, Ship Act and Ship Safety Act for a long time in Korea. As a result,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ats have remained within the blind area of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mong these vessels and boats, some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of 20 horse power or more(excluding motor boats equipped with engine inside the vehicles), water motorcycles and rubber boats of 30 horse power or more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through the registry, safety inspection, insurance early 2005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ational Acts concerned, I consider the conflicts between Acts and suggest the subordinate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3월에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도입과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 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과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저수지개발특별법 시행,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 등으로 수상레저 스포츠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자 대학교양체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고 전국 12개 지역 17개 국공립대학의 대학교양체육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교양체육은 평생스포츠의 실현능력을 양성하는 교양체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수상레저스포츠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수상레저스포츠를 접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경제 사회적 발전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국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좀 더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레저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킨스쿠버다이빙은 해양레저활동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 활동의 안전에 관한 법규는 배우 미비하다. 이에 본 논문은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활동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고찰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종이 미숙한 일반인을 위한 모의운전장치로서 보트 운항능력 확보를 위한 레저보트 시뮬레이터 개념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레저보트 조종시뮬레이터 요구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외 해양레저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레저보트와 관련된 사고유형과 국내 해양레저관련 제도와 법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레저보트 보유현황을 기반으로 20 ft 및 40 ft급 파워보트를 개발대상 선박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제 레저보트의 운항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여 훈련의 집중도와 현실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레저보트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였다. 특히, 레저보트의 운항특성 및 운동특성을 보다 정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선박의 형상특성과 해상상태가 반영된 파워보트의 6자유도 운동 수학모형을 개발하여서, 파도 바람 조류 등 외란 중 운동을 재현하는 조종자용 6자유도 모션플랫폼을 적용하여 훈련의 현실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레저보트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였다. 조종면허, 조종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 조종면허제도와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분석하여 교육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 유망 산업인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의 기원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등록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정 시행되어온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등록 절차, 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시 군 구청에서 사용 중인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등록 시스템 운영 내역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건수위주의 파악방식이라 운영자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및 재구성이 불가능 했다.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 공유 기능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등록업무와 관련된 파일처리나 자료관리 차원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구매자에 대한 관리학습을 유도하고, 등록 이용자 및 수상안전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수상레저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에게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상레저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않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면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레저 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제도의 어려움'과 '운영기관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교육기관 및 인력확대', 그리고 '단계별 교육 차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등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간소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기관 확대 필요성'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 절차의 복잡성', '수상레저사업 신고 및 등록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는 면허 및 교육제도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수상레저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 활동과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형성으로 특히 해양에서의 레저 활동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 중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체계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스킨스쿠버다이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체계의 현황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국 6개권역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20개의 수상레저 제약요인 중 면허제도, 활동제한 규정, 출항신고규정, 전담조직부재, 정보제공미흡, 참여이벤트 부족 그리고 지원정책 제도 등 6개 요인에서 활동자들이 인식하는 제약수준이 종사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활동의 제약요인으로는 출항신고규정, 활동제한규정, 면허제도, 지원정책 부재, 계류시설 그리고 전담조직 부재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서는 활동자들은 면허 및 연수비용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종사자들은 교육인력 배치와 대회유치홍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 발전방안으로는 무료체험활성화, 마리나개발촉진, 면허연수비지원, 프로그램다양화 그리고 사업자지원 등의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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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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