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93. 12월 WTO의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체결로 산업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효율적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체신부는 국내 정보통신 사업이 WTO체계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 산업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정보통신산업 지원정책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본 논문은 WTO 협정의 보조금규정 및 WTO 분쟁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공정무역체제하에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조금의 요건인 재정적 공여 및 혜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금지보조금, 상계조치가능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고,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과 EC 간의 항공기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WTO 메카니즘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해당해서는 안되므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It is true that every country which includes the developing country has planned ow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Korea also has developed their some major industry through supporting government subsidies. Under the WTO structure, however, government's specific supports for export firms come under prohibited subsidy and subsidy supporting must be based on WTO ASCM(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tudy on the WTO ASCM and to analyze cases on the shipbuilding and Hynix DRAM dispute which Korean concerned major subsidy issue. Korea has been undergoing subsidy dispute with EU and U.S.A. concerned matter of shipbuilding and Hynix DRAM respectively. From this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 : First of all, the WTO ASCM introduced a definition of subsidy and divided subsidies into three categories and was legally bound through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implemented by all WTO members. Also, through analyzing cases, results were indicated that Korea wins a lawsuit against the matter of shipbuilding subsidy whereas losing the lawsuit against the matter of DRAM subsidy. It means that the case of shipbuilding subsidy do not violation WTO ASCM and the case of Hynix DARAM is against WTO ASCM. Additionally, as we see the dispute cases concerned Korean industry,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 should operate subsidies which were provided for certain governmental policy as consisted with WTO ASCM.
When a trade conflict arises related to 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programm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ecides on whether the programme is a forbidden subsidy stipulated in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the ASCM Agreement). Korea was taken to the WTO panel two times for the export credit programme. One is the semiconductor case in 2002 and the other was the shipbuilding disputes in 2004. And, In 2012, the U.S. Commerce Department ruled K-SURE's export insurance for Korean refrigerator manufacturers as a forbidden subsidy even if the case was not taken to the WTO.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export credit programmes on the WTO ASCM Agreement and discusses how to operate these programmes so they would not infringe upon the Agreement by analyzing the actual cases of WTO subsidy conflicts that involved Korean enterprises in relation to export credit programm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related issues and impacts. From this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 whether export credit is a prohibited subsidy, the deciding factor was whether a benefit has been conferred to the beneficiary. On the presence of a benefit, the WTO panel used market benchmarks as the main criteria. Thus,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ECAs) should be careful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support which had been granted to the beneficiary at better than market terms. Second, in the case of export credit, the special status of ECA as a public body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itself does not constitute a subsidy. However, caution must be taken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that may lead to WTO ASCM subsidy conflicts involving a certain exporter or industry by setting up clear and valid regulations and fair work processes in the operation of export credit programmes. Third, item (j) of Annex I cannot be interpreted reversely as this item is for interpreting the presence of a prohibited subsidy, not the presence of a benefit. Thus, an export credit program that confers a financial contribution, a benefit and specificity, could qualify as a prohibited subsidy. Fourth, ECAs not only have to maintain long-term account balance but also introduce additional measures to meet this long-term balance such as a clear and systematic premium system. Finally, export credit programmes that are not defined in item (j) of Annex I of the ASCM Agreement would not deemed as an prohibited export subsidy as long as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programmes are not being forced.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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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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