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why the prescribing-dispensing services are not seperated in Korea. The main reason why physicians and pharmacists do not compromise, even though the two parties support the seperation policy in public, is contended to be that both parties would lose their interests if the policy were implemented. Physicians' loss from giving up their vested rights to dispensing would be larger than their gain from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rescriptions. Pharmacists' loww from being forced not to to sell medicines without prescriptions would also be larger than their gain from prohibiting physicians from dispensing. The net ganier form the seperation policy would be the patients. Therefore, the seperation policy would not be implemented unless political pressure from general public surpasses that from physicians and pharmacists.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본고에서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바탕으로 취향(또는 기호)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의 발현이 아니라 살아온 환경 및 아비투스에 의해 결정지어지며, 이러한 취향(또는 기호)은 모방과 동조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 흐름이 바로 다수의 승인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 유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행의 본질은 헤게모니적 역학 관계 안에 존재하며, 서로의 (계급 문화적) 동질성과 차이점을 결정짓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행이 유통되는 창구로서의 대중문화 역시 기득권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행과 대중문화를 통한 지배 전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과 이를 위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디지털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른 팬덤문화 및 대안문화는 대중의 상호간 소통을 통한 대중문화 형성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 글은 케이블 지역채널에 대한 해설 논평 금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방송법상의 저널리즘 원리에 입각해, 특정 사안에 대한 지역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금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방송 저널리즘의 책무와 상충한다고 논했다.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기능을 금지한 현행 규제는 오히려 지역여론이 지역의 기득권 혹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지자체 정책홍보 프로그램의 의무편성과 맞물려, 지역채널을 지자체 정부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 개정을 통해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기능을 허용하되, 케이블 SO에게 지역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촉진 지원하는 보완책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논점을 바탕으로 IAEA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국제기구의 기능상 장점, 게임의 법칙, 상호의존 이익, 역할의 독립성 등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이론적 가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IAEA의 형성 및 운영 사례에서도 보듯 국제기구는 강대국간 기득권 보장이 주된 형성동기가 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역할 역사 이해 당사국 상호간의 정책 목표에 따라 가변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는 그 역할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현실주의적 패권 안정론이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Bankruptcy proceedings serve the purpose of the collective satisfaction of the debtor's creditors through the realisation of the debtor's asset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proceeds therefrom. Upon the adjudication bankruptcy, the debtor's right to administer and dispose of the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shall be vested in the administrator. If a mutual contract was not or not completely fulfilled by the debtor and the other party at the time of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the administrator has right to choose wether to fulfil or terminate the contractual relation. Legal acts that have been conducted prior to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and that are detrimental to the debtor's creditors may be contested by the administrator. However, these effects of bankruptcy will have not great influence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debtor and another party. An arbitration agreement that has been conducted prior to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is binding the administrator as an universal legal successor of debtor. Only the arbitration agreement directly disadvantageous to the debtor's creditors may be contested by the administrator. Furthermore, it is not at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or whether or not to submit the dispute to arbitration because an arbitration agreement does not belong under the category of Art. 50 Korean bankruptcy Act which demands a mutual contract. Arbitral proceeding upon the property of the bankruptcy estate and pending for the debtor as plaintiff or against the debtor as defendant at the date of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may be taken up at the given status by the administrator. This leads to a change of the party. If a duly summoned party fails to appear in arbitration court, the arbitrator, if satisfied there is no valid excuse, may continue the proceedings and make the award as if all the parties were present. This may be disadvantagious to the debtor's creditors because the arbitral award have the same effects on the participant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Even if there is a change of party on side of debtor to the administrator in bankruptcy, the arbitral proceedings will not be automatically postponed or suspended. The matter of how to proceed is at discretion of administrator, when the parties haven't agre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He can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without to grant an adjournment of hearing. However, an arbitration award may be challenged by a party dissatisfied and set aside by the court based upon the misconduct tha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arties to a fair hearing. The arbitrator must treat the parties equally in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give each party a full opportunity to present his case. The arbitrator, therefore, will carefully exercise his 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to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or to grant a postponing. In the practice, the arbitral proceedings may be usually postponed to grant due process.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노인관련 복지 정책은 대상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여서 보편적인 문제해결 접근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기 보다는 연령, 가족상황, 경제적 여건 그리고 기타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다양한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복지욕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단순하고 일괄적인 복지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본다. 다양한 노년 집단들 속에서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추세이므로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곧 노인복지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다. 해당 연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른 노년 집단과는 달리 자칫하면 사회와 단절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제한적으로 생활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나 지역 단체,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혀 성공적인 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구조적 측면,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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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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