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대량객혈은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5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호흡기 영역의 가장 위급한 응급상황의 하나이며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다. 1973년 레미 등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로 기관지동맥 색전술은 대량의 재발성 객혈의 치료로 확립되어 그 효과가 입증 되었다. 그러나 기관지동맥 색전술의 재발률은 10~52%로 보고되어 객혈의 재발을 예측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료 및 방법 : 2000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 100 cc 이상의 대량 객혈로 내원하여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시행 받은 66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관지동맥 색전술 후 재발의 빈도와 재발과 관련이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 5년 간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75명이었고, 장기간 추적관찰이 되어 결과 분석이 가능했던 환자는 6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4.9{\pm}15.9$세이었고, 남자가 48명, 여자가 18명이었다. 원인 질환은 결핵 20명, 기관지확장증 및 기타 양성질환 23명, 악성 종양 7명이었고, 평균 20.4개월 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23명(34.9%)에서 치료가 필요한 대량 객혈이 재발되었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이전에 객혈로 시술 받은 과거력, 객혈의 원인 질환, 분포 혈관의 수 등은 대량 객혈의 재발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병변의 양측성, 흉막 비후, 객혈의 양은 유의한 인자로 관찰되었고, 로그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였다. 결론 :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후 객혈의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인자로 흉막 비후, 병변의 양측성, 객혈의 양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IT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사업이 본래의 정책목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된 사업구조로의 재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IT중소기업군과 비수혜기업군의 대응표본을 비교하여, 정책목표에 부합된 맞춤형 지원의 실시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사업년도 경과에 따른 IT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포지셔닝 (positioning)의 추이를 사업 포트폴리오분석 (business portfolio analysis)을 응용하여 조사한다. 셋째, 기술혁신 지원사업간 '공동참여연결망' (affiliation network) 행렬을 정의 작성한 후,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을 활용한 IT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간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07년 정보통신부 (MIC)의 IT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으로서 14개 관리기관이 보유한 31개 지원사업의 '03-'06년 4개 사업년도 수혜기업 8,994개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KAIT) IT기업 DB에서 '03-'06년 4개 사업년도중 수혜기록이 전혀 없는 18,354개 비수혜기업중, '03년 기준 2-5년의 기업업력을 갖는 비수혜기업 8,035개가 대응표본으로 추출되어 분석된다. 분석결과; 1) 최근까지 본래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IT중소기업들이 수혜기업으로 적합하게 선정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2) 하지만, 사업년도 경과에 따라 (1) 지원시점 기업업력 및 매출액은 함께 증가하고, (2) 지원시점 무형자산비율 감소 및 영업이익률 증가와 같은 뚜렷한 추이가 감지되기에, 창업 초기 IT중소기업에 대한 '출발기금' (seed money) 제공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이에 대한 적시의 조치가 필요하다; 3) 한편,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가 낮긴 했지만, 직접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간접지원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지원사업간 연관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 적: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사이버나이프의 표준화된 품질관리 절차서가 없어 이를 개발하고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사이버나이프의 구조적 특성과 치료 방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검사항목을 설정한 후, 적합한 시행 시기에 맞추어 주기적 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항목들은 각각의 품질관리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품질관리(basic QC), 치료정확도 품질관리(delivery specific QC), 환자 맞춤형 품질관리(patient specific QC) 등 3개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국내의 두 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발된 품질관리 절차서의 각 항목을 비교하여 허용오차를 분석하였다. 설정된 항목에 대한 허용 오차는 제작사에서 제공된 품질관리 자료와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 기관의 최근 3년간의 품질관리 수행 데이터 등을 근거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된 품질관리 절차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개발된 사이버나이프 품질관리 절차서의 항목에 대하여 두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확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측정 결과는 사이버나이프의 품질관리 절차서에서 제시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품질관리 절차서를 통해 사이버나이프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을 확립할 수 있으며, 영상유도 정위방사선치료에 대한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 적: 본 연구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게재 논문의 통계 오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통해 학회지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sim}2007$년 사이에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에 게재된 총 77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논문에 적용된 통계 방법론의 적정성 평가는 통계점검표를 활용하였다. 통계점검표에는 연구의 종류, 통계 기법의 사용 범위, 각 논문에 적용된 통계 기법의 종류, 통계적 기법 적용의 타당성 항목이 포함되었다. 통계 오류는 '생략의 잘못'과 '시행의 잘못' 항목으로 나누었다. 한 논문에서 서로 다른 항목이 여러 가지 관찰된 경우 각각 횟수로 측정하였다. 같은 항목이 2회 이상 측정된 경우 1회로 횟수를 측정하였다. 통계 전문가가 개별 논문을 대상으로 통계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일차 평가자가 방사선종양학 전문가가 아닌 것에서 올 수 있는 평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통계점검표는 간행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세부 점검을 하였다 작성된 통계점검표의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0, SAS Institute, NC,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고 빈도분석을 시행하여 각 항목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결 과: 총 77편 중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없었던 4편을 제외한 73편의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증례보고는 5편, 원저 논문은 58편이었다. 대상 논문 중 46편의 논문에서 통계적 추론을 사용하였고, 16편의 논문에서 단순한 기술통계를 사용했으며, 11편의 논문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추론통계를 사용한 46편의 논문에서 사용된 추론통계의 횟수는 각각 분할표분석 17회(37.0%), 비교통계분석 23회(50.0%), 회귀분석 7회(15.2%), 상잔분석 5회(10.9%), 생존분석이 27회(58.7%)였다.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할 때 통계적용의 오류가 없는 논문은 19%였다. '생략의 잘못'은 34편(50.0%)의 논문에서 총 50회 관찰되었다. '시행의 잘못'은 35편(51.5%)의 논문에서 총 47회 관찰되었다. '생략의 잘못'과 '시행의 잘못'이 모두 발견된 논문은 21편(30.9%)이었다. 결 론: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통계 분석 과정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크고 작은 통계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통계 오류에 관한 적절한 심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대나물(Arabis glabra)의 전초를 이용하여 세포독성 및 항염증 활성 효과를 평가하였다. 대식세포인 RAW264.7 cell에서 염증 매개 물질인 lipopo-lysacchride (LPS)로 염증을 유발시켜 nitric oxide (NO)와 prostaglandi nE2 (PGE2) 같은 염증 유발인자들의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장대나물의 hexane과 chloroform 분획물의 염증 유발인자 억제 시 IC50 value를 측정하였을 때 nitric oxide 및 prostaglandin E2 생성을 농도의존적으로 현저하게 저해하는 농도는 각각 21.0과 18.0 ㎍/㎖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장대나물의 hexane, chloroform과 같은 비극성용매 분획물들이 유의성 있는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효능은 예방의학적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에 염증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 기능성식품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및 단백질 발현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rbitration means the procedure that a party inquires a third party arbitrator for a resolution on the dispute on certain matters of interest to follow through with the commitment of the arbitration, and a series of procedures performed by the arbitrator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bitration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In the event the parties reach to the reconciliation during the process of arbitration, the reconciliation is recorded in the form of arbitration award(decision), and in the event a reconciliation is not made, the arbitrator shall make the decision on the particular cas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for reconciliation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r the mediation under the Arbitration Regul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ticle 18 of the Arbitration Regulations) shall have the same effectiveness with the decision rendered by a court that, in the event a party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he enforcement document is rendered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to carry out the compulsory enforcement.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party to take on the obligation to perform under the arbitration award (decision) rendered by the arbitrator (Article 32 of the Act) does not perform without due cause,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shall be obtained sin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cannot be the basis of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in order to enforce the judgment compulsoril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under the foreign arbitration judgment (Article 39 of the A.1), it shall fulfill the requirement determined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article 217 of Civil Litigation Act) and shall obtain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26 and Article 27 of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arbitration judgment of foreign country shall not be based on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It may be the issue of legislation not to recogniz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a source of enforcement right, and provide the compulsive enforcement by recognizing it for enforcement right after obtaining the enforcement document with the decision of a court, however, not recogniz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the source of enforcement right is against Clause 3 of Article 31 of the Act, provisions of Article 35, Article 38 and Article 39 that recognized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s equal to the final judgment of a court, and the definition that the enforcement decision of a court shall require the in compulsory enforcement under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Act which clearly is a conflict of principle as well. Anyhow, in order to enfor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mandatorily, the party shall bring the litigation of enforcement decision claim to the court, and the court shall deliberate with the same procedure with general civil cases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During the deliberation, the party obligated under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intended to not to undertake the obligation and delay it raises the claim and suspend the enforcement of cancell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n the applicable arbitration decision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r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correction, interpretation or additional decision under the Regulation of Article 34 of the Act (Clause 3 of Article 36 of the Act). This legislation to delay the sentencing of the enforcement and then to sentence the enforcement decision brings the difficulties to a party to litigation costs and time for compulsory enforcement where there is a requirement of an urgency. With the most of cases for arbitration being the special field to make the decision only with the specialized knowledge that the arbitrator shall be the specialists who have appropriate knowledge of the system and render the most reasonable and fair decision for the arbitration. However, going through the second review by a court would be most important, irreparable and serious factor to interfere with the activ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The only way to activate the arbitration system that failed to secure the practicality due to such a factor, is to revise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so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shall have the right to enforce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목적: 현재 위분문부 및 식도암에 대한 근분 치로 원칙은 수술적 치료이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기존에는 주로 개흉을 요하는 McKeown술식(transthoracic esophagectomy, TTE)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개흉술을 시행하지 않고 경열공을 통한 식도절제술(transshiatal esophagectomy, THE)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 본원에서 시행한 TTE와 THE의 임상 및 병리 결과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기존의 TTE에 대한 THE의 유용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상 및 방법: 최근 10년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식도 및 위분문부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52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결과: 총 52예 중 20예에서 TTE를 32예에서 THE를 시행하였다. TTE는 중간부식도암 12예, 하부식도암 8예에서 시행되었고, THE는 중간부식도암 7예, 하부식도암 15예, 위분문부암 10예에서 시행되었다. TTE 후 식도대체장기로는 17예에서 위를, 3예에서 대장을 사용했으며, THE에서는 29예에서 위를, 3예에서 대장을 사용하였다. 술 후 합병증은 TTE를 시행한 13예(폐렴, 흉수 등 호흡기게 합병증 5예, 문합부유출 3예, 간병증 2예, 창상감염 1예, 패혈증 1예)에서, THE를 시행한 19예(문합부협착 13예, 흉수 3예, 문합부유출 1예, 창상감염 1예, 회귀후두신경마비 1예)에서 발생했다. 술 후 치료기간 동안 사망한 예는 TTE에서 1예 있었다. 수술 후 입원기간은 TTE에서 평균 25.6일, THE에서 20.6일 이었다. 결론: THE가 수술 이환율(morbidity)과 사망률(mortality)이 낮고 술식이 간편하여 시행하기가 용이하여 기존의 개흉을 통한 TTE 술식과 비교했을 때 식도절제를 요하는 대부분의 암환자들에게 유용한 술식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외식업체 종사원들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외식기업의 인사정책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호텔 및 외식업체 종사자 26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통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 하였고,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p<.01에서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자기결정력과 의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4.6%이고, 자기결정력은 (${\beta}$=.125, p<.05), 의미성은 (${\beta}$=.511, p<.001)로 분석되어 외식업체 종사원들의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임파워먼트(자기결정력, 의미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1.2%이고, 자기결정력은 ${\beta}$=-.0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분석되지 않았으며, 의미성은 (${\beta}$=-320, p<.001)로 분석되어 외식업체 종사원들의 임파워먼트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에 나타난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3%이고, 직무만족은(${\beta}$=-.503, p<.001)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목 적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에 있어 야간 수면다원검사가 중요함에도 비용이나 시간의 문제로 임상의들이나 환자들이 이 검사의 시행을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 만약 진찰로 어느 정도 수면호흡장애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진단과정 선택이나 경과의 관찰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환자들을 이해시키는 일도 좀 더 쉬워 질 것이다. 이에 저자는 Simmons등이 처음 제안한 턱 압박술을 이용해 체계화한 새로운 호흡장애지수(이하 CPS)를 고안하고 진찰시 이것을 측정하여 야간 수면다원검사로 나타나는 여러 호흡장애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 지수의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임상적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하 OSA)이 의심되어 수면다원검사실에 의뢰된 환자들 중 검사 결과 폐쇄성 수면호흡장애로 최종 진단된 4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상기도 저항증후군(이하 UARS)이 15명, OSA가 28명이었다. CPS(범위 $0{\sim}6$)범주와 진단 범주간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상관성을 검토한 뒤 이 지수와 수면무호흡지수(이하 AHI), 수면 시간당 산소포화도 저하 건수(이하 SaO2 dips) 등의 기존 수면무호흡 관련 변수와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연구 대상의 평균연령은 $45.95{\pm12.47$세(범위 $14{\sim}76$세)였고 BMI의 평균은 $25.98{\pm}3.61$(범위 19.65${\sim}$37.64)였다. OSA군과 UARS군 사이에 나이, 성별, BMI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진단군 사이에 호흡장애지표와 ESS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5) 수면 변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 대상의 CPS 구간 중앙값 평균은 4.14(범위 $1{\sim}6$)이었다. 진단범주와 CPS범주간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진단에 따라 CPS의 차이가 있었다(Likelihood Ratio $X^2$ test ; $X^2=17.41$, df=5, p=0.004). 결합도 Somers'd는 0.65로 나와($0.65{\pm}0.12$, t=4.83, p=0.000) CPS가 OSA군에서 뚜렷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Spearman 상관관계분석에서 CPS가 AHI(r=0.77), SaO2 dips(r=0.83)와 좋은 정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p<0.001). 그 외에 90%이하 산소포화도 누적시간 백분율(r=0.76), Epworth 졸음척도치(r=0.57), 일 단계 수면의량(r=0.55)과도 강하거나 뚜렷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5), 동맥혈 최저 산소포화도(r=-0.69)하고는 뚜렷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그러나 동맥혈 산소포화도 저하 건의 평균 지속시간과는 상관관계가 약했다. CPS와 AHI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턱 압박시 약간 호흡장애를 느끼는 수준(CPS가 3) 이상의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면 AHI가 5이하로 나올 확율은 약 3분의 1이하로 나왔다. 결 론 : CPS가 AHI, SaO2 dips 등 기존의 수면 무호흡 지수들과 뚜렷한 정 상관관계를 보여 턱 압박술은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시 그 정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목 적: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흔한 질환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주간 졸림증 때문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야간 수면다원기록법이 표준검사로 인정되고 있으나 비교적 고가의 검사비용과 검사시 각종 감지기 등을 부착하고 인위적 환경인 검사실에서 잠을 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수면다원기록법을 대치할 수 있는 약식 검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손목부착형 활동기록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기록기가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수면분절의 관점에서 측정해 분석하였다. 방 법: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수면다원검사실로 의뢰된 37명의 환자들에게 야간수면다원검사와 동시에 활동기록기를 착용시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37명 중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외에 주기성 사지 운동 등 다른 수면질환이 함께 진단된 10명의 환자를 제외한 2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면다원검사로 얻은 호흡장애지수(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DI)와 활동기록기의 자료분석으로 얻은 수면분절지수(fragmentation index, FI)를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야간수면다원검사로 얻어진 총 수면시간, 호흡장애지수, 활동기록기로 산출된 수면분절지수는 각각 $401.37{\pm}57.83$분, $21.67{\pm}20.41$회/시간, $21.87{\pm}12.96$회/시간 이었다. 수면분절지수는 호흡장애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553 p=0.003). 결 론:수면분절지수가 호흡장애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손목부착형 활동기록기는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에 보조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수면무호흡증의 각종 치료 후 증상 변화에 대한 평가용으로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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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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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