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공공자원화시설 중에서 일처리용량이 0.5톤 이상인 자원화시설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퇴비화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정밀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량을 월평균 및 년 평균값으로 조사한 결과, 월 평균값이 1,101.7톤/일, 년평균값이 930.9톤/일으로 평균계획용량 1,270.9톤/일에 상당량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화시설의 입지조건도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퇴비화시설의 가동정지되는 주된 고장원인 기기는 발효시설과 파쇄시설로 나타났으며, 금속류 이물질유입은 파쇄시설의 고장이 주된 원인으로서 고장 및 부식에 대비한 설계가 요구된다. 초기함수율은 50~60%의 수분함량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 되었으나, 톱밥, 음식물쓰레기, 반송퇴비가 적정하게 혼합되어 초기조건을 만족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효시설의 체류시간은 부숙시설 15일, 후부숙조는 21일로서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분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시설의 특징을 초기에 잘 파악하여 체류시간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퇴비화에 있어서 미생물 산화열에 의하여 발효조가 운영되어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조사에 응한 25개소 중에서 14개소가 발효조에 어떠한 형태이던지 가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가온 시설은 역으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퇴비화반응을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퇴비화에 있어서 미생물산화열을 이용하여 가능한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퇴비의 생산량을 발효조에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와 부재료의 1일 평균 투입량이 22.8톤이었으며 퇴비로 생산된 량은 7.3톤/일로서 감량율이 68%를 보였다. 생산된 퇴비의 성상을 색상, 분해열의 잔류여부, 냄새 등으로 양질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퇴비화 시설의 50% 정도는 퇴비화공정이 적정 설치, 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산된 퇴비가 토양에 건전한 형태로 제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지질기원에 의해 발생되는 지하수내 비소오염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내 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거 위하여 철침착 입상활성탄(Fe-GAC)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흡착능을 평가하였다. Fe-GAC는 질산 염철 용액으로 입상활성탄에 철화합물을 침착시켜 제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침착반응시간에 따른 등온흡착, pH에 따른 비소 동력학 흡착반응 및 수처리시스템 예비평가를 위한 칼럼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침착반응 시간이 최소 12시간 이상에서 비소 제거에 필요한 철의 함량을 가진 Fe-GAC가 제조되었으며, 이들의 흡착능은 등온흡착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입상활성탄에 침착된 철화합물은 XRD 분석결과 대부분 질산염수산화철($Fe_4(OH)_{11}NO_3{\cdot}2H_20$)이었으나 일부 소량의 적철석($Fe_2O_3$)도 관찰되었다. 등온흡착실험은 Langmuir가 Freundlich 모델보다 더 적합하였으며, 모델링 결과 얻어진 Freundlich 분배계수($K_F$) 및 Langmuir 최대 흡착량($Q_m$)은 입상활성탄에 침착된 철 함량과 로그-로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동력학 흡착실험 결과 pH 11을 제외한 모든 조건 (pH 4-9)에서 Fe-GAC는 비소에 대해 뛰어난 흡착능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지하수의 pH가 6-8 사이임을 고려하면 Fe-GAC는 비소를 흡착에 매우 효과적인 흡착제로 이용될 것이다. 동력학 모델링 결과 Fe-GAC와 비소의 흡착은 화학적 흡착(chemisorption) 과정을 나타내는 pseudo-second order 모델이 가장 적합하였다. 비소 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예비 평가를 위하여 칼럼실험을 수행한 결과, 지연계수 482.4이고 분배계수 581.1 L/mg으로 이는 12-24시간 침착반응에서 제조된 Fe-GAC의 Freundlich 등온흡착 모델의 분배계수(511.5-592.5 L/mg)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지하수를 활용하는 마을상수도 수처리시스템에서 Fe-GAC가 지하수의 비소를 제거하는 뛰어난 흡여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수공 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극한호우의 증가 경향이 뚜렷함에 따라 과거에 설계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를 제외한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비상시 긴급 방류가 가능 저수지는 전무하다(13,685개소). 이러한 경우 이동식 사이펀을 현장에 빠르게 투입하여 사전 방류하는 방법이 긴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전 및 긴급방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직경 200 mm, 최소 수위차 6 m, 420(m2/h), 10,000(m2/day)의 이동식 사이펀을 경주시 유금저수지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테스트베드인 유금 저수지는 1945년 준공되어 공용기간이 78년 정도 경과한 시설물로 수문학적 안정성 분석 결과 현재 댐마루 구간의 최저높이는 27.15(EL.m)로 검토 홍수위 27.44(EL.m) 보다 0.29 m 낮아 제방을 통한 월류 가능성이 있고 여유고도 1.72 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문학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유금저수지는 수위-유량 계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저수지의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어려워 수위-용적 곡선을 임의로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곡선을 기반으로 중소규모 노후저수지 운영 알고리즘을 통해 사전방류시간, 여수로 방류량을 고려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저수지 월류시간을 예측함으로써 사전에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붕괴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직경 200 mm 이동식사이펀 1열 기준, 30년 빈도 홍수량 유입 시 상한수위 기준 80% 수준(약 30,000 m2)을 유지하면서 주민대피 시간(약 1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사전방류시간은 12시간 이전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규모 노후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이펀 활용 사전방류기술 및 저수지 운영 알고리즘에 따라 이상기후 대비 사전에 방류를 시행하고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면, 저수지 붕괴 위험지역 내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저수지 위험상황 시 위험회피 수단 제공으로 위험요소 감소가 충분히 가능하다.
사업체 급식소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한 후 교육 효과를 평가하고자 위생 교육 전후에 조리종사원 손의 미생물 수준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리종사원의 개인위생관리 실태 조사 결과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는 전원 착용하였으나 위생화를 착용한 채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전체의 96%였다. 또한 조리종사원 손 씻기 방법은 비누 세척${\rightarrow}$헹굼${\rightarrow}$건조${\rightarrow}$소독을 하는 경우가 20%였고, 온수 사용은 32%, 일회용 종이수건으로 건조하는 경우는 36%였다. 손을 씻는 경우는 용변을 본 후(100%), 식사 후(76%), 일회용 장갑 착용 전(76%) 등이 많았고, 작업이 바뀔 때(24%)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조리작업 전 조리종사원 손의 미생물학적 위해분석 결과 일반세균수는 평균 5.53 log CFU/hand, 대장균군수는 평균 2.95 log CFU/hand,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률은 10%였고, 조리작업 중의 조리종사원 손의 위해 분석 결과는 일반세균수가 평균 6.49 log CFU/hand, 대장균군수가 평균 3.92 log CFU/hand,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률은 5%였다. 총 4회의 위생교육 후와 추후관리를 위한 미생물 검사 결과에서 위생교육 전에 비해 조리종사원 손의 미생물 검출량은 조리작업 전 일반세균수(P<0.01)와 대장균군수(P<0.001), 조리작업 중 일반세균수(P<0.001)와 대장균군수(P<0.001)가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황색포도상구균은 1회차 위생교육 시행 후부터 추후관리 검사 결과까지 조리작업 전과 조리작업 중에 조리종사원의 손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리종사원의 손 위생 수준은 다양한 교육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위생교육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공원의 설계·관리 방향을 제안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조성·관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 차원에서 신도시와 기성도시에 기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문헌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공간 구성 요소별 설계·관리 기준 풀을 마련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제했다. 넷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와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디지털·환경·재료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과 관리·운영의 효율 개선을 지원하여, 도시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으로 공원의 본질적 가치 개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능 향상, 설계와 조성·관리 과정의 스마트화를 제시했다. 셋째, 신도시와 기성 도시에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녹지 영역, 수경시설 영역, 도로 및 광장 영역, 조경 시설물 영역, 공원 설계 방법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스마트 공원 설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 성장 단계와 공원 유형별 스마트 공원 정책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한국형 뉴딜 정책과 연계한 스마트 공원 사업 추진, 조경 전문가가 주도하는 스마트 공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강릉시의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위해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공원유치권과 동별 공원면적을 분석지표로 설정하여 각 지표에 대한 공원부족구역을 분류하고, 분류된 공원부족구역을 상호 중첩시켜 공원부족정도를 등급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원 확충이 필요한 구역을 우선순위 평가를 통하여 설정한 후 실제 조성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공원유치권과 동별 공원면적에 대한 공원부족구역을 분석한 결과, 주로 오래된 주거 밀집지역이거나 공업지역에 해당되어 공원조성이 되지 않은 대상지 동쪽지역의 송정동과 성덕동이 공원부족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공원이 부족한 지역은 포남동, 옥천동, 홍제동 일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원부족구역이 넓게 차지하고 있는 대상지의 동쪽지역과 홍제동은 공원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실제 조성가능한 대상지는 학교숲 공원화, 시설이전지 공원화, 법적 검토를 통한 공업지역의 신규 소공원 조성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공원 확보에 따른 공원부족구역 분석지표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결과, 공원유치권에 대하여 공원의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공원부족구역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 $3m^2$에 대한 충족여부도 송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모두 확보기준 이상으로 나타나 공원이 균등하게 분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정동과 성덕동의 일부 공원부족구역이 나타났는데, 이는 인접해 있는 경포도립공원, 해변, 남대천 등을 대체 공원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society is being industrialized, the fast-paced economic development that has caused substantial increase in cerebrovascular and coronary artery diseases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creased use of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resulted in the rapid rise of incidents in external injuries as well. So the pubic has become acutely aware of the need for fast and effectiv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The goal of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to meet the emergency care needs of patient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seeking to efficiently satisfy the care needs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an effective programs for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were investigated. This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must have the necessary man power, for transfering the patients, communication net work, and emergency care facilities. 1) Man power Emergency care requires n0t only specialized traning in the emergency treatment but also knowledge and experience i11 other related area, so emergency care personnel traning program should be designed in order to adapt to the specific need of emergency patients.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professional personnel who aquires the sufficient traning and experience for emergency care and to look for legal basis. We have to develop re-educational programs for emergency nurse specialist. They should be received speciality of emergency nursing care so that they will work actively and positively in emergency part.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nurse specialist should be given an education which is related in emergency and critical care. Emergency care personnel will continue to provide both acute and continuing care as partner with other medical team. 2) Transfering the patients. Successful management of pre-hospital care requires adequate traning for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ning program should be required to participate in a actual first aids activites in order to have apportunities to acquire practical skills as well as theoretical knowledge.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ould be remarkablly successful with first responder firefighters. Establishing this system must add necessary ambulances operating at any given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ambulance size and equipment. Ambulance should be arranged with each and every fire station. 3) Communication net work. The head office of emergency commumication network should be arranged with the head office of fire station in community. It is proposed that Hot-line system for emergency care should be introduce. High controlled ambulance and thirtial emergency center should simultaneously equip critical-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Ordinary ambulance and secondary emergency facility should also simultaneously equip emergency-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4) Emergency care facilities. Prim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ambulatory emergency patients-minor illness and injuires. Second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emergency admission patients. Third emergency care center should be covered with the critical patients who need special treatments and operation. Secondary and third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employ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emergency nurse specialist to treat in-patients with severe and acute illness and multiple injuires. It should be fashioned for a system of emergency facilities that meets emergency patients needs. Provide incentives for increased number of emergency care facilities with traning in personal/clinical emergency care. 5) Finance It is recommended to put the finance of a emergency care on a firm basi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should be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accredit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is relevant program the fund is needed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mergency researchs, service, programs, and policy. 6) Gain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pubic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take pubic education to improve understanding of first aids and C. P. R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business. It is proposed that teachers and health officers be certified in C. P. R. The C. P. R education can be powerful influence save lives. Lastly appropriate emergency car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pubic for assisting them in choosing emergency care.
시설보안은 항상 보안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적 보안계획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시설보안, 인사보안, 정보보안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된다. 통합보안프로그램에서 시설보안요스는 대체적으로 정책과 절차, 사람, 방벽, 장비와 기록물로 구성된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자신과 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쉼 없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견고한 집을 짓고 거주지를 어떻게 요새화하는지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호를 자연에 의존하였고 추운 날씨에는 동굴들을 보호나 피난처로 활용하였다. 인류사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족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보안대책의 기본에는 시설보안대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대군주들은 성곽 둘레를 파내어 해자를 건설하거나 도개교를 만들어서 성 주위를 강화하고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고 경작된 농산물을 제공받았다. 20세기 들어 미국의 에드윈 홈즈는 미국의 보안산업발전에 혁신적인 전자경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자보안시스템의 효시이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해당 시설물에 다양한 전자보안시스템을 조합한 형태의 보안시스템이 보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태초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생명과 자산의 보호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대부분의 시설물에 CCTV가 설치되어 현대인의 일상을 보호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시설보안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우리가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보안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방안에 대하여 보안디자인의 원리에 시스템 통합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응답 교통서비스를 이용한 통행목적을 통근·통학과 쇼핑·여가로 구분하고 통행목적별 만족도와 영향변수의 차이를 비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셔클(Shucle)'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다중선형모델의 과적합(overfitting)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LASSO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 수요응답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대중교통 사각지역의 공백이 해소되고, 자가용 이용 감소로 저탄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유인할 수 있으며, 간헐적인 통행행태를 갖는 행위자(예컨대 고령자, 주부 등)에게 최적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차량 호출 후 대기시간, 탑승 후 이동시간, 앱이용 편리성, 예상 출/도착 시간의 정시성, 승·하차 지점의 위치 요인은 통근·통학과 쇼핑·여가 통행 시 수요응답 교통서비스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은 통근·통학의 경우에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쇼핑·여가의 경우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응답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석된 5개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과 쇼핑·여가의 차별화 요인 즉, 통근·통학의 경우 행위자는 시간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총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한 타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를 도모하고, 쇼핑·여가 통행의 경우 이용자가 승·하차 지점의 위치를 쉽고 편하게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편의 조성방안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5년 3월 31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공원 분류체계에서 소공원과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으나, 기능, 규모, 유치거리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조성 과정상의 확실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법제화된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2007.2)에서도 유형을 공원의 설치위치 빛 성격에 따라 근린,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형별 공원의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역세권내 위치한 소공원은 설치위치 및 지역의 성격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형에서의 설치위치 및 지역적 특징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유형별 특성에 따른 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유형화를 위한분석기준은 각각의 공원은 인접한 역의 성격과지역의 성격이 다르므로 첫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에서의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로서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의 분류체계에 따라 공원유형분류 한다. 소공원 주변 용도배분비율과 기존의 소공원 설치 당시 공공에서의 설치목적을 각 구청의 담당자의 문의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거주특성의 경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거주지와 거주동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공원의 주 이용자의 거주특성을 파악하여 최종 대상지 근린소공원 3개소, 도심소공원 3개소를 선정하였다. 둘째, 각 유형 관찰조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이용행태특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행하여 유형별 대상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특성의 차이점과, 어떤 측면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용실태 및 공원시설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공원 환경적 측면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셋째, 관찰조사와 설문분석에 따른 결과와 관리 공무원과 공원설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계획시 고려하여야할 점으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설계적 측면과 이용행태적 측면,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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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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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