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선 대박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쪽박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일에 대한 기대 충만과 달리 준비는 분산 되었거나 중복, 혹은 산만하기 까지 하다. 정치와 정책, 산업과 기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거나 불연속성 이벤트 중심이다. 개별 분석 혹은 연구 건수와 자료 등은 많게 보이지만 종합적인 틀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서독의 경험에 따르면 통독 이전에 동독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독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얘기는 남북 간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인프라를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국토이용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거대계획(grand plan) 구상이 필요하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거대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로 아시안 교통 네트웍 개발 시나리오와 통독 20년 국토인프라 재구축 경험 자료 분석 과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된 자료와 중복된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특정 연구자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전 국민이 주인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We propose 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Expansion Plan (AIEP) for North Korea following unif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a united Korea's social stability. We predict the food demand after unification, according to four different development scenarios based on the AIEP. These scenarios include meeting a self-sufficient level in the staple food crop, satisfying long-term food supply and demand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chieving a level of North Korean food consumption comparable to that of South Korea, and maintaining productivity to stabilize of North Korea's rural society. We present the results of a 'benefit-cost' analysis in meeting the production targets of predicted food demands after unification from a civil engineering perspective. We found that the estimated total costs would range from 15.2 to 43.0 billion dollars depending on the particular AIEP scenario. In our analysis, all of the four scenarios presented above demonstrated a high degree of economic validity. We conclude that the AIEP is a necessary and economically valid project for a united Korea's future because it would forestall the collapse of North Korea's rural communities, thereby preventing tremendous economic losses upon unification.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자 교육과 문화의 세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도서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학문과 문화의 저수지이다. 최근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관련 법규도 준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과 함께 도서관계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대한 제반 주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논의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공공도서관 일원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보훈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통일이후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먼저 북한의 보훈법체계와 보훈제도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대비 북한 보훈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보훈정책을 체제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대비 보훈정책 이념 재정립 문제와 보훈정책 통합방안에 대하여 이념적인 사항과 제도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통일 후 통합된 국가보훈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인지 조그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부분 남북한 구성원들 간에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면서 국민통합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갈등 요인이 노출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 보훈정책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점검하고 통합의 준비를 하여 할 시기이다. 북한의 보훈제도는 시기를 달리하면서 북한체제의 근간이며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훈정책의 재이념은 통일국가와 국민정체성의 상징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정신의 상징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나라사랑의 정신과 국가안보의식이 반드시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통합은 남북 공히 공통의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보훈정책의 통합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고,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단계에 따라 통일교육지침서와 통일교육 선행 연구,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 연구와 2015 개정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 추출한 뒤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안과 학생 활동지를 개발하였고, 두 차례의 전문가 집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발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며, 통일사회에서의 발생 가능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로 선정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는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을 핵심주제로 선정하고 내용 요소들은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소비생활환경의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 관련 언어, 북한 음식을 포함한 지역별의 식생활 문화의 다양성 유지, 사회적 규범과 옷차림, 올바른 주거가치관과 공동주거생활 예절의 6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앞서 도출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를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과정안은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행동의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하기의 4가지 주제를 포함한 총 8차시의 교수 학습 과정안과 35개의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Since a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dopted, North and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in many fields. Especially,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and trademark,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age of the knowledge industry. But, until a recent date, there has been little interchange 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a few major companies were attempt to apply for the patent in North Korea through the Third countr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because of time and political ideology barriers. To unif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firs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tr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dissimilarity between them.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to search commonalities and dissimilaritie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systematic devices for understanding o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conducting a interdisciplinary seminar or dispatching a judge mutu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hase in a practical plan for unification. In the short run, mutual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have to be authorized, and in the long view, unifying the practice of industrial property law service is needed. At the conclusion, the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unifie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 to unify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prerequisite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industrial property laws and performance of the unify plan.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will not only promote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create common interes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panding an opportunity for creating and utilizing industrial proper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rman experience in the transition to a unified health care system and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Germany could have made use of the unification process better if there had been a good road map. Therefore Korea must develop a well prepared road map that considers all possible situations. Second, Germany saw an opportun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but could not take advantage of it because the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and they had not sufficiently prepared for it. Kore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opportunity for improvement of the present health care system, such as the roles of public health and traditional medicine. Thirdly, the conditions f North Korea seem to be far worse than those of former East Germany and also worse than even those of other transition countries. Therefore Korea should design a long-term road map taking as many variables into account as possible, including the different rigid way of thinking and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sectors. Fourthly,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unexpected factors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events. Korea should have a separate plan for the unexpected factors.
본 연구는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과제의 추진성과 분석과 정책 평가를 통해 해당 정책과제의 중요도, 타당성 등을 고찰하고, 일원화 추진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성과 분석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적이 전무한 거의 선언적인 정책과제로 밝혀졌고, 도서관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정책 평가에서는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정책 평가, 현장 실무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일원화 주체에 대한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원화 방식, 조직구성, 인력 이관 및 직급 조정, 재산 이관 등에서 상당한 쟁점이 있음이 분석되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거시환경 차원의 구호성 정책이 아니라 과업환경 차원의 실현가능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함이 판단되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Untied Nations' efforts for peace on Korean peninsular after CCF's participation in Korean War. The Untied Nation tried to negotiate th peace plan between two sides from the end of 1950. Once the CCF's entry into the war had been confirmed, the war situation moved to a new phase, and the UN forces, which had guided the war in an effort to destroy the NKP A forces, and to punish North Korea, had to set up new guidelines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 Accordingly, in late November, 1950, the UN forces camp, mainly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discussed various options, such as an expansion of the war up to the Chinese territory, a cease fire along the 38th Parallel, or a forced and inevitable evacuation. The Korean delegation to the UN insisted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 should be achieved only by victory in the war. The Chinese intervention in the war is a Challenge to the UN in the same way as the North Korean invasion. The UN participation in the war was to repulse the invasion. With the same spirit we should drive back the Chinese Communists." The Korean delegation also emphasized to the friendly nations the political objective and will of unification, and that a cease fire at a threshold of unification might return us to the status quo ante bellum, and would be contrary to the Korean nation's desire. At that time, particularly, the US strongly considered the employment of nuclear weapons as one of the new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hinese invasi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these casual remarks were realized almost at once. The British Prime Minister who had not wanted the expansion of war in the Far East, especially from the view point of the interest of NATO's security, visited Washington. so the conference had a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UN forces' new strategy. On the other hand, at the UN, on the 5th of December, the very day Truman and Attlee agreed to seek a cease-fire under UN auspices, a group of thirteen Asian and Arab states proposed to ask China and North Korea not to cross the 38th Parallel, and sounded out both sides about a cease fire along the 38th Parallel.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gave their assent, but China and North Korea gave no direct response. The CCF, who were securing the initiative of operation, were not agreeable with the proposal of the UN forces. The Untied Nation has tried to negotiate th peace plan between two sides from the December of 1950 and January of 1951. The Untied Nations' has achieved great results to negotiate for the peace plan on Korean peninsular after CCF's participation in Korean War. It's the results considering both the operation situation and political opinions.
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