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n the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fundamental viewpoint about the legal system of insider trading, Japan strictly legislate under the propositi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adopted 'the principle of limited enumeration,' and United 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comprehension,' has entrusted courts with establishment of concrete concepts and standard, so the courts are very flexible in determining the range of insiders and the importance of inside information to show a strong will to eradicate insider trading. Korea has a legislative posi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ed indication' which has been created by the negotiation between those principles of United states and Japan. Though this court has interpreted insider trading, insider trading using non-disclosed information has increased lately, needing the strengthening of its regulations. However, this shows us that sophisticate the regulations may be, the exposure of insider trading has limitat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recognition for transparency of the securities market, security of investors and to establish the atmosphere which is that fair stock trading made in a sound capital market to raise funds for corporation. The policies of improving unfair trading, self-regulation bodies, raising the transparency and legality of procedures of supervision and monitoring and applying 'compliance program' to stock companies are very needed to eliminate unfair trading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establish the order of trading.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즉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 속한 관리직 또는 경영의 위치에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이런 기밀을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다. 여기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계획, 신주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회사의 강제 폐업 등과 같은 비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정보를 선점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부당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내부자, 즉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 고용인 및 일반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일반 투자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겠지만 정보 입수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이며, 특히 그것이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속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의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적극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밝혀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만한 분명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음을 공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이 같은 논의를 이끌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내부자 거래는 부당하게 누군가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며, 자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허물어뜨린 것이며, 정보 입수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Recently, world wide trading which support free trade will increase the economic volume size. It will grow the quality of life. But, the reduce of gap between the rich state and the poor one has always been risen the problem of one of welfare. Trough unregulated trade activiti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succeeded in expanding the market globally. However, there were unfair acts such as infringement of serious rights of producer of low development countries. Fair trade has begun to pay fair value to them and to ease inequality, but, as time went by, the its idea became thinner, distorted in the market, or became a marketing tools. So, In this paper, I analyze the limitations and causes of fair trade and suggest directions for fair trade. This Study provided a causes of the limitation of fair trade and for the future, I'll suggest an alternative of limitation of fair trade.
Propose: The expansion of the delivery market in franchise business is a positive means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for franchisees and contributes to substantial sales growth for stores. However, unrestricted and uncontrolled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 directly lead to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between franchisees, resulting in increased operating costs of franchisees and conflicts between franchisees over rights and interests on franchise business. Moreover, in relation to the restrictions on the opening of competitors, it is incapacitating the law intent of prohibiting unfair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in the issue of the Fair Franchise Act in regard to guarantee of exclusive sales and business activity rights of franchise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major problems arising out of franchisee's infinite competition on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that are not restricted or controlled and then suggest legal supplements, policy task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n the issues. Literature Review: In franchising business transactions, vertical restraints are associated with the exclusive territory establishment, control of transaction area, restriction of intangible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 Therefore, in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take posi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e-commerce, the area of e-commerce, and delivery trading area and find proper and practical ways, by virtue of constructive attitude of each actor, to reduce th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various conflicts caused by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 Conclusion and suggestion: The finding shows that unrestricted or uncontrolled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s caus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many conflicts among franchisees. And this matters also weaken the legislation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business territory and can be negative factors that disrupt the protection of identity and sound development of the franchise industry in the long run. Therefore, in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take posi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e-commerce, the area of e-commerce, and delivery trading area and find proper and practical ways, by virtue of constructive attitude of each actor, to reduce th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various conflicts caused by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들이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을 실행하여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에 상호겸영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 전체를 상대로 2015년 기준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대안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중이 평균 32%로 높아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는 수평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미국 법제를 원용한 국내 선행 입법과 연동하여 미국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으로는 첫째, 겸영은 허용하되 자사제작 작품에 자사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 둘째, 겸영을 금지하고 지분 10~20% 내에서 상호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 셋째, 상호 겸영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단말은 '모바일 빅뱅'이라 불릴 만큼 일상생활과 기업경영에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모바일뱅킹,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회사 외부에서도 직원 간 의사소통이 간편해졌고 모바일오피스를 통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단말은 금융회사에게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모바일 이노베이션'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와 모바일단말을 이용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크며 고객정보를 유출할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단말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에서 모바일단말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단말의 위협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increase of Franchise Agreements, troubles related to those agreements and trading acts occur frequently. As Franchise system had come from Western countries, franchise agreement troubles tend to international disputes. In fact, those parties entered into a franchise agreement prefer arbitration to lawsuit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because arbitration is easy to risk-management for cost and time.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Franchise agreements are as follows ; for Franchise to grant Intellectual Properties to Franchisee, to give an impression of the same company between Franchise and Franchisee, to control and support Franchisee, for Franchisee to be an independent merchant, and to pay Franchiser license fee. Because Franchise Agreement is also based on liberty of contract, Franchise and Franchisee could enter into any kind of agreement. However, Franchiser can make an unfair agreement abusing a position of advantage. This paper check thos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in Franchise agreement. Once they enter into an agreement, they should fulfil their contract. In case of trouble on performing the contract, both of them have to discuss to solve that trouble faithfully. But, they enter into either lawsuit or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greement when they can't reach a decision in general. Specially, which is the most popular dispute resolution hands in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agreement. General international Franchise Agreements have arbitration terms, but there is other case such as separate Arbitration Agreement if the want, which is separate from Franchise License agreement, so even though Franchise License agreement is invalidated, Arbitration agreement continues to exist, This paper reviews Franchise system and the terms of arbitration in Franchise agreement.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매도시장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기관 참여자 비중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공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개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공매도의 모니터링 강화, 처벌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격효율성과 시장유동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정책은 규제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In Korea, bean curd is one of most important foods and bean curd industry keeps growing. Korean bean curd industry has complicated structure with a few large-scale manufacturers and many small-size manufacturers, which causes difficulty in figuring the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bean curd industr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ore specific studie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duction sector of Korean bean curd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bean curd industry. Survey analyses to producers was conducted for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studies present a few findings: First, the solution for the easier purchase of raw material (soybean) should be prepared. Second, the support for marketing as well as R&D to small-size manufacturers is required. Third, the monitoring and controlling of unfair trading in bean curd market should be strengthened. Forth, the certification programs for the bean curd products should be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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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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