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N 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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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연구 (A Study on Cybersecurity Polic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 김소정;박상돈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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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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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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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3.20, 6.25 등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이렇게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국제적 수준, 지역적 수준 및 양자간 협력의 3계층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국제적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 방향 정립은 주로 국제연합과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민간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나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도 사이버보안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주요 성과가 도출된 국제연합의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결과와 우리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사이버안보 논의 흐름을 분석하여 2014년부터 시작될 제4차 UN 전문가그룹(GGE)의 활동을 예상해보고 앞으로의 사이버안보 논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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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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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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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