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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지적장애인들의 재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여가시간 사용과 여가활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eisure Time-Use and Occupation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a Rehabilitation Sports Program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iding in a Residential Care Facility)

  • 손성민;이경락;전병진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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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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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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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재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들의 여가시간 사용과 여가활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들의 여가시간 사용과 여가활동 수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은 경기도 용인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09월 0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총 12주간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재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짐볼과 탄성밴드를 활용한 근력운동을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여가시간 사용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매월 시간 조사표 기록에 따른 총시간, 운동 빈도를 조사하였고, 여가활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 후 캐나다작업수행측정(COPM)을 활용하여 동적 여가활동에서의 수행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18.0으로 기술통계, 프리드만 검정(Friedman),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결과 : 여가시간 사용의 분석 결과 총시간, 운동 빈도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여가활동 수행의 분석 결과 동적 여가활동에서의 수행도, 만족도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 재활체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상자들의 여가시간 사용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재활체육 프로그램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하여, 지적장애인들의 여가생활의 질을 높이고 시설 내 생활과 하루일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투자조약상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s)의 해석에 관한 연구 (Interpretation of the Umbrella Clause in Investment Treaties)

  • 조희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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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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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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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at is found in most BIT and FTAs. This treaty clause requires on Contracting State of treaty to observe all investment obligations entered into with foreign investor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is clause did not receive in-depth attention until SGS v. Pakistan and SGS v. Philippines cases produced starkly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 about treaty-based jurisdiction and contract-based jurisdiction. More recent decisions by other arbitral tribunals continue to show different approaches in their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s. Following the SGS v. Philippines decision, some recent decisions understand that all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 for example, in Siemens A.G. v. Argentina, LG&E Energy Corp. v. Argentina, Sempra Energy Int'l v. Argentina and Enron Corp. V. Argentina. However, other recent decisions have found a different approach that only certain kinds of public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in El Paso Energy Int'l Co. v. Argentina, Pan American Energy LLC v. Argentina and CMS Gas Transmission Co. v. Argentina. With relation to 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most of tribunals have the position that the contractual remedy should not affect the jurisdiction of BIT tribunal. Even some tribunal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exhaust contract remedies before bringing BIT arbitration, provoking suspicion of the validity of sanctity of contract in front of treaty obligation. The decision of the Annulment Committee In CMS case in 2007 was an extraordinarily surprising one and poured oil on the debate. The Committee composed of the three respected international lawyers, Gilbert Guillaume and Nabil Elaraby, both from the ICJ, and professor James Crawford, the Rapportuer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bserv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de critical errors of law, however, noting that it has limited power to review and overturn the award.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was a direct attack on ICSID system showing as an internal recognition of ICSID itself that the current system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is problematic. States are coming to limit the scope of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the 2004 U.S. Model BIT detailed definition of the type of contracts for which breach of contract claims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o increase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Latin American countries, in particular, Argentina, are feeling collectively victims of these pro-investor interpretations of the ICSID tribunals. In fact, BI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negotiated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is general characteristic of BIT reflects naturally on the provisions making them extremely protective for foreign investors. Naturally, developing countries seek to interpret restrictively BIT provisions, whereas developed countries try to interpret more expansively. As most of cases arising out of alleged violation of BIT are administered in the ICSID, a foru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Bank, these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 legitimacy deficit of the ICSID. The Argentine cases have been provoking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law, predicting crisis almost coming in actual investor-state arbitration system.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olivia, Venezuela, Ecuador, Argentina, already show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ICSID system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it to minimize the eventual investor-state dispute. Thus the disagreement over umbrella clauses in their interpretation is becoming interpreted as an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n foreign investment. There is an academic and political discussion on the possible return of the Calvo Doctrine in Latin America. The paper will comment on thes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e paper analyses ICSID cases involving principally Latin American countries to identify the critical legal issues arising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aper discusses alternatives in improving actual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an appellate system and treaty interpret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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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ealth Insurance Management System; With Emphasis on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 남광성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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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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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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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re have been a lot of considerable. discussion and debate surrounding the management model in the health insurance management system and opin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there have always been dissenting opinions and debates surrounding the issue.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varies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component members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carri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compare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to the simulated management models developed to cover those eligible for the health insurance scheme in this country. Since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can vary according to the different models of management, four alternative management models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critical evaluation of existing theories concerned, as well as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and simulation attempts. The first alternative model is the Unique Insurance Carrier Model(Ⅰ) ; desigened to cover all of the people with no classification of insurance qualifications and finances from the source of contribution of the insured, nationwide. The second is the Management Model of Large-scale District Insurance Carrier(Ⅱ) ; this means the Korean society would be divided into 21 large districts; each having its own insurance carrier that would cover the people in that particular district with no classification of insurance qualifications arid finances as in Model I. The third is the Management Model of Insurance Carrier Divided by Area and Classified with Occupation if Largescale (Ⅲ) ; to serve the self-employed in the 21 districts divided as in Model Ⅱ. It would serve the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by separate insurance carriers in large-scale similar to the area of the district-scale for the self-employed, so that the insurance qualifications and finances would be classified with each of the insurance carriers: The last is the Management Model of the Multi - insurance Carrier (Ⅳ) based on the Si. Gun. Gu area which will cover their own self- employed people in the area with more than 150 additional insurance carriers covering the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The manpower necessary to provide services to all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four models is calculated through simulation trials. It indicates that the Management Model of Large-scale District Insurance Carrier requires the most manpower among the four alternative models. The unit management operating costs per the insured individuals and covered persons are leveled with several intervals based on the insurance recipients. in their characteristics. The interval levels derived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 that the larger the scale of the insurance carriers is in the number of those insured and covered. the more the unit management operating cost decreases. significantly. Moreover. the result of the quadratic functional formula also shows the U-shape significantly.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s derived from the simulated calculation. on the basis of the average salary and related cost per staff- member of the Health Insurance Societies for Occupational Labours and Korean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for the Official Servant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n 1987 fiscal year. show that the Model of Multi-insurance Carrier warrants the highest management operating cost. Meanwhile the least expensive management operating cost is the Management Model of Unique Insurance Carrier. Insurance Carrier Divided by Area and Classified with Occupation in Large-scale. and Large-scale District Insurance Carrier. in order. Therefore. it is feasible to select the Unique Insurance Carrier Model among the four alternatives from the viewpoint of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and in the sense of the flexibility in promoting the productivity of manpower in the human services field. However. the choice of the management model for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its application should be examined further utilizing the operation research analysis for such areas as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factors related to computer cos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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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휨부재(部材)의 L.R.F.D. 신뢰성(信賴性) 설계기준(設計基準)에 관한 연구(研究) (A Study on LRFD Reliability Based Design Criteria of RC Flexural Members)

  • 조효남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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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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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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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최근 구미(歐美) 선진제국(先進諸國)에서는 확률적(確率的)인 개념(槪念)에 의한 한계상태설계법(限界狀態設計法)을 표준시방서(標準示方書)로 도입(導入)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선진국(先進國)에서 채택한 LSD, LRFD, PBLSD 같은 신뢰성설계기준(信賴性設計基準)은 각종(各種) 시공재료(施工材料)에 대한 설계절차(設計節次)를 단순화(單純化)시킬 뿐만아니라 일관성(一貫性)있는 신뢰성(信賴性)을 갖게 하는 능력(能力)을 갖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RC 휨부재(部材)에 대한 이러한 신뢰성설계기준(信賴性設計基準)을 제안(提案)하였다. 이를 위하여 Lind-Hasofer의 불변(不變)2차(次)모멘트 신뢰성이론(信賴性理論)에 의해 반복시행적(反復試行的) 신뢰성해석(信賴性解析) 및 하중(荷重)-저항계수(抵抗係數) 결정(決定)알고리즘을 유도하고, 또한 Cornell의 평균제(平均第)1계이차(階二次)모멘트법(法)을 사용하여 근사적(近似的)으로도 신뢰성(信賴性)을 해석(解析)하여 설계기준(設計基準)을 결정(決定)하도록 하였다. 휨부재(部材)의 저항(抵抗) 및 하중효과(荷重效果)에 대한 불확실양산정(不確實量算定)은 Ellingwood의 하중(荷重) 및 저항불확실량(抵抗不確實量) 해석방법(解析方法)을 따랐다. 현행(現行) 극한강설계시방서(極限强設計示方書) 기준(基準)으로 설계(設計)되는 R.C.휨부재(部材)의 상대적(相對的) 의미(意味)의 안전성수준(安全性水準)을 제안(提案)된 이차(二次)모멘트신뢰성이론(信賴性理論)에 의해 검토(檢討)하였다. 그리고 우리 현실(現實)을 고려한 ${\beta}_0=4$를 적절한 목표신뢰성지수(目標信賴性指數)로 간주(看做)하고 이에 대한 저항(抵抗) 및 하중계수(荷重係數)를 제안(提案)된 방법(方法)으로 계산(計算)하였으며, 현행(現行) 극한강설계기준(極限强設計基準)의 안전율(安全率)과 이들 계산(計算)된 계수(係數)를 비교(比較), 분석(分析)하였다. 현행(現行) 시방서(示方書)로 설계(設計)되는 휨부재(部材)의 신뢰성(信賴性) 수준(水準)은 적절(適切)하지 못하며, 현행(現行) 시방서(示方書)에 규정(規定)된 저항(抵抗) 및 하중계수(荷重係數)는 본연구(本硏究)의 신뢰성이론(信賴性理論)으로 유도한 저항(抵抗) 및 하중계수(荷重係數)와 상당히 차이(差異)가 있음을 발견(發見)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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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釜山驛) 상점가(商店街)의 패턴( I ) (The Pattern of Pusan Station Shopping District( I ))

  • 김원경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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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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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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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역전(驛前) 상점가(商店街)'는 도시 내부에 있어서 자연적 혹은 유기적인 중심지의 계층구조에 의해서 결절된 중심지가 아니다. '기차역'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의 견인력에 의해서 그 부근에 형성된, 오히려 특수 상점가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은 개항(開港) 이전에는 왜관(倭館)이 있었던 곳이며, 개항 후에는 왜관이 일본인 거류민지로 승격하게 된다. 또한 지금은 점차 쇠퇴하고 있긴 하지만 '차이나 타운'이라고 하여 중국인의 거주지가 이 지역의 서부지대에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곳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텍사스 타운'이 있어서 과거부터 주한미군(駐韓美軍)과 외국인 선원들을 고객으로 하는 환락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곳은 '러시아 타운'으로 변하여 가로의 대부분의 간판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 이 가로를 따라서 가면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 상점가와 인접하여 '초량시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과거부터 인근의 주택지를 serve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9년 6월 10일에 새로운 역사(驛舍)가 준공되고 부산역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오면서 과거의 기능에 기차역이 견인하는 기능이 부가하게 된다. 크게 보면, 이러한 두 가지의 속성이 현재 부산역 상점가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역사(驛舍)가 있는 동부지대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서부지대는 그 토지이용과 구조면에서 않은 차이가 있다. 동부지대는 업무관리기능이 집적하고 있는 반면에 소매업 중에서도 상점가의 계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심성 상점은 전혀 입지하지 않고 있다. 이 지대는 대형의 고충건물이 많은 업무지구이다. 이것은 도심의 축소판으로서의 경향을 오히려 부도심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산역 상점가에 대해서 그 기능구성과 분포를 중심으로 패턴을 밝히려고 한다. 이 연구는 부산시 전체의 내부공간 구조를 밝히려는 일련의 연구의 한 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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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세포종의 수술 후 외부 방사선치료 (Postoperative External Beam Radiotherapy for Medulloblastoma)

  • 전하정;이명자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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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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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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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수아세포종에 대한 수술 후 두개척수 방사선종양학 의학용어집에 따라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최적의 방사선치료 방법을 알아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대상 및 방법 : 1984년 5월부터 1998년 4월까지 본원 치료방사선과에서 두개척수 외부 방사선치료를 받은 43명의 수아세포종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추적기간은 18개월에서 U개월이었으며 중앙추적기간은 47개월이었다. 남자는 27명이었고 여자는 16명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1.7: 1이었다. 5명의 환자에서는 조직검사만을 시행하였고 14명에서는 육안적 완전절제술, 나머지 24명의 환자에서는 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는 두개척수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39명의 환자는 최소 5,000 cGy의 방사선을 원발부위에 조사받았으며 40명의 환자는 최소 3,000cGy의 방사선을 척수에 조사받았다. 결과 : 대상환자 43명의 5년 및 7년 생존율은 67$\%$ 및 56$\%$이었고, 5년 및 7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60$\%$ 및 51$\%$이었다. 원발병소의 국소제어율은 5년 및 7년에 각각 77$\%$ 및 67$\%$이었다. 육안적 완전절제술 및 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각각 76$\%$ 및 66$\%$이었으며 반면에 조직검사만을 시행받은 환자는 5년 생존율이 40$\%$에 불과 하였다. 총 18명의 재발환자 중 11명에서 원발부위가 재발부위이었으며 7명의 환자는 원발병소에서만 재발하였다. 4명의 환자는 척수에서, 3명의 환자는 원격전이만을 보였고 나머지 4명의 환자에서는 원발부위를 포함하여 여러부위에서 재발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결론 : 수아세포종의 뇌척추 방사선치료는 유의한 치료 부작용이 없는 효과적인 치료요법이었다. 그러나 원발부위의 국소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다분할조사, 정위적 방사선수술 및 삼차원 입체 조형치료 등 방사선요법의 기술적 발전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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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濟州道) 농경지(農耕地) 및 그 주변(周邊)에 발생(發生)하는 잡초종(雜草種) (Weed Flora of Cultivated Land and Its Surrounding Area in Cheju Island)

  • 김길웅;김진협;백경환;이인중;김상호;최용석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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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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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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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제주도(濟州道)의 농경지(農耕地)와 농경지(農耕地) 주변(周邊)에 발생(發生)하는 하계잡초(夏季雜草)를 조사(調査)하여 얻어진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調査)된 총(總) 잡초종(雜草種) 수(數)는 54과(科) 233여종(餘種)이었으며 국화과(菊花科)가 41종(種)으로 가장 많고 벼과(科) 28종(種), 꿀풀과(科)14종(種), 콩과(科) 13종(種), 마디풀과科) 12종순(種順)으로 많이 발생(發生)하였다. 2. 전작지(田作地)에서는 39과(科) 126종(種)이 조사(調査)되었으며, 여우구슬, 제주진득찰 등(等)의 군락(群落)과 바랭, 주깨풀 등(等)의 군락(群落)이 형성(形成)되어 있었고 쇠비름, 바랭이, 방동사니 순(順)으로 우점(優占)하고 있었다. 3. 전작지(田作地)에서는 20과(科)38종(種)이 조사(調査)되었으며 미나리, 쇠털골의 군락(群落)이 형성(形成)되어 있었고, 물달개비, 방동사니, 여뀌 순(順)으로 우점(優占)하고 있었다. 4. 과수원(果樹園)에서는 36과(科) 108종(種)이 조사(調査)되었으며 쇠별꽃, 제비꽃 등(等)의 군락(群落)과 쥐꼬리망초, 외풀 등(等)의 군락(群落)이 형성(形成)뇌어 있었고, 우점도(優占度)는 쇠비름, 바랭이, 석류풀 순(順)으로 높았다. 5. 농경지(農耕地) 주변(周邊)에서는 50과(科) 214종(種)의 잡초(雜草)가 조사(調査)되었으며 새콩, 왕고들빼기 등(等)의 군락(群落)과 사위질빵, 갯쭉부쟁이 등(等)의 군락(群落)이 형성(形成)되어 있었고, 바랭이, 쑥, 쇠비름 순(順)로 우점도(優占度)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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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줄기세포(HB1.F3)에서 나트륨옥소 공동수송체 도입유전자 발현 (Expression of Sodium/iodide Symporter Transgene in Neural Stem Cells)

  • 김윤희;이동수;강주현;이용진;정준기;이명철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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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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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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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생체 내로 이식한 신경 줄기 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비침습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기초와 임상에서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줄기 세포주(F3)를 생체내로 이식 후, 비침습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사람의 hNIS 유전자를 F3 세포에 안정적으로 형질 도입하여 세포 배양 시간 및 조건에 따른 F3-NIS 세포 내에서 hNIS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알아보았다. 방법: HB1.F3는 태아 종뇌에서 신경 줄기 세포를 분리한 후 v-myc유전자로 불멸화한 신경줄기 세포주이다. CMV 프로모터 조절 받도록 hNIS와 하이그로마이신 저항 유전자를 IRES(internal ribosomal entry site)를 이용하여 재조합하였다(pIRES-NIS/Hyg). pIRES-NIS/Hyg를 리포좀을 이용하여 HB1.F3 세포를 형질전환 하였다. 탈메틸화시약(5-Azacytidine)와 히스톤탈아실화효소저해제(trichostatin; TSA)을 세포주에 24시간 처리한 후, hNIS 발현을 I-125 섭취율과 역전사효소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으고 측정하였다. 결과: pIRES-NIS/Hyg 재조합 유전자를 HB1.F3에 형질도입 후, 2주 동안 하이그로마이신 B를 처리해 hNIS 유전자를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HB1.F3 세포를 얻었다(F3-NIS III). I-125 섭취율은 HB1.F3에 비해 F3-NIS가 12.9배 높았으며, $KClO_4$를 처리 했을 때 F3-NIS의 I-125 섭취가 완전히 저해되었다. F3-NIS를 계대 배양하면 hNIS 유전자의 발현이 1.9배 까지 서서히 감소하였다. 5-Azacytidine과 TSA를 F3-NIS에 24시간 처리한 결과, I-125 섭취율이 5-Azacytidine과 TSA 농도에 따라 증가되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F3-NIS 세포에 5-Azacytidine과 TSA를 처리한 후 hNIS 프라이머로 RT-PCR을 수행한 결과 hNIS mRNA가 농도에 따라 증가 되었다. 결론: hNIS 유전자 이입된 F3 세포는 계대 배양하는 동안 생물학적인 특성이 변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줄기 세포에 이입된 외래 유전자의 발현이 DNA 탈메틸화나 히스혼아세틸화를 통한 에피지네틱 조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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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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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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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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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 (Le Lien de Causalit$\acute{e}$ et la Prescription Extinctive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n Droit Français)

  • 박수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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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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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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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acute{e}$ entre la faute m$\acute{e}$dicale et les pr$\acute{e}$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acute{e}$partir bien de faç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acute{e}$occup$\acute{e}$es par la doctrine cor$\acute{e}$enne. La Cour supr$\hat{e}$me cor$\acute{e}$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grave{u}$ la responsabilit$\acute{e}$ du m$\acute{e}$decin a ${\acute{e}}t{\acute{e}}$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acute{e}$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acute{e}}t{\acute{e}}$ m$\hat{e}$me affirm$\acute{e}$e dans un arr$\hat{e}$t rendu r$\acute{e}$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acute{e}$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acute{e}$,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acute{e}$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acute{e}$scrit $\grave{a}$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acute{e}$judice. Aux termes de cette $\acute{e}$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çais reconna$\hat{i}$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acute{e}$ en mati$\acute{e}$re d'action m$\acute{e}$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acute{e}$nom$\acute{e}$ne ne soit pas g$\acute{e}$n$\acute{e}$ralis$\acute{e}$ en droit français, d'autant plus que la pr$\acute{e}$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acute{e}$ en la mati$\grave{e}$re a $\acute{e}$t$\acute{e}$ admise de mani$\grave{e}$re restrictive par la l$\acute{e}$gislation sp$\acute{e}$cifique. Tel $\acute{e}$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acute{e}$patite C survenus apr$\grave{e}$s la transfusion. En d$\acute{e}$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ç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grave{a}$ une obligation de r$\acute{e}$sultat n$\acute{e}$e du contrat m$\acute{e}$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grave{e}$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acute{e}$ contractuelle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en cas d'inex$\acute{e}$cution des obligations de r$\acute{e}$sultat. En fait,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pourra mener les m$\acute{e}$decins $\grave{a}$ se diriger vers les traitements d$\acute{e}$fensifs. Cette situation peut m$\hat{e}$me conduire $\grave{a}$ emp$\hat{e}$cher le d$\acute{e}$veloppement de la science m$\acute{e}$dicale, enfin $\grave{a}$ une situation d$\acute{e}$savantageuse aux patients. Il y a alors lieu de se m$\acute{e}$fier des int$\acute{e}$r$\hat{e}$ts d$\acute{e}$s$\acute{e}$quilibr$\acute{e}$s entre le m$\acute{e}$decin et le patient. De ce point de vue, on peut estimer que le droit français donne des suggestions aux juristes cor$\acute{e}$ens dans la recherche des solutions plus ad$\acute{e}$quates en ce qui concern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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