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ansport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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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rt Improvement with the Activ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A Study of Pyeongtaek Port

  • Choi, Hyuk-Jun;Jung, Hyun-Jae;Lee, Dong-Hyon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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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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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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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what the port of Pyeongtaek, the hub of Korean trade with China, should improve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in the e-commerc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online technology. Design/methodology - In this study, through prior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on e-commerce and port activation between borders, we derived the main improvement factors for 1) Administration and Systems, 2) Facilities, 3) Transport, and 4) Manpower, and selected 12 detailed variables for the major improvement factors. To identify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major improvement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appli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5 related experts. Findings - As a result, among the 12 detailed variables, Composition of Association (0.267) was the first factor to be improved, followed by Incentive Support (0.143) and E-Commerce Cluster (0.131). Based on these analyses,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is growing, Pyeongtaek Port needs to form a consultative body among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businesses in connection with cross-border e-commerce and develop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the e-commerce market. Second, it will have to be able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from competing ports by establishing e-commerce market-oriented clusters. Originality/value - In existing related studies, various improvements were presented to revitalize trade in line with the growth of the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However, with regard to most cross-border e-commerce businesses, one-dimension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payment systems, improvement of customs clearance services, and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are presented in a piecemeal manner. In other words, none of the studies have proposed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each measure in terms of both the forward-looking and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this study contributed politically,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by presenting countermeasures for ports to revitalize cross-border e-commerce and presenting strategic priorities using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사이버 압축도시 개발 방안 연구 (Developing Cyber-Compact City Strategies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 추상호;성현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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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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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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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통행패턴을 제고하기 위해 압축도시개발기법에 정보통신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사이버 압축도시(Cyber-Compact City)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개발 전략을 통합하는 사이버 압축도시의 개념을 기존 문헌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교통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정립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압축도시개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을세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융합전략으로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의 연결체계를 대중교통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며 철도의 여유공간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중교통 결절점과 정보통신 결절점의 융합전략으로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및 도시거점의 정보통신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영향권과 정보통신 영향권을 통합하여 연계체계 및 정보통신기능이 강화된 대중교통지향형 입체복합개발을 제시하였다.

경쟁력분석에 따른 국내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etitiveness and Effect Analysis for Developing a Port Specialized in Northern Sea Route)

  • 박진희;이민규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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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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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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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의 자원개발과 함께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자원과 화물수송이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북극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북극해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화물수요와 관련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은 국가 항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 간 경쟁력분석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에 특성화된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항만은 각 권역을 대표하는 무역항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헌 및 통계 자료 검토, 설문조사를 통해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극항로 상에서 부산항, 여수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순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해양산업과 연계하는 부산 전진기지 특화형, 북극자원과 석유화학클러스터를 활용한 울산 전진기지 특화형, 그리고 항만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혼합형을 가능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그 추진방향을 개략 제시하였다.

수평축 조류발전 터빈의 노즈 형상 및 유입각도, 타워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한 터빈 성능특성 분석 (A Study o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Horizontal Axis Tidal Turbine Considering Nose Shape, Angle of Inflow and Tower Structure)

  • 허만웅;김동환;이진학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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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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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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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1 MW급 수평축 조류발전기의 출력 및 유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3차원 레이놀즈 평균 나비어-스톡스 해석을 수행하였다. 난류해석을 위해 SST(shear stress transport) 난류모델을 사용하였고, 유동해석을 위한 계산영역은 육면체격자로 구성하였으며, 최적의 격자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격자 의존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터빈의 노즈 형상 및 유입각도, 그리고 타워 구조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즈 형상의 경우 노즈의 직경 대비 축방향 길이의 비가 증가할수록 터빈 출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유입각도가 약 15° 이상에서는 터빈의 성능이 약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타워 구조물에 의하여 하류식 터빈의 경우 상류식 터빈에 비하여 성능이 1%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 (The Effect on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nd Aviation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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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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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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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 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 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 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 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 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 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 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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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일본의 수도권 공항의 현황과 협력 (Current Situation and Cooperation on the Metropolitan Airport between Korea and Japa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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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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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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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공항인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2012년부터 2014년가지 국무조정실, 재경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리 경제부처를 필두로 12부4처2청 등 49개의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됨)과 일본의 수도권공항인 나리다국제공하, 하네다(동경)국제공항의 현황과 문제점, 한 일간 수도권공항간의 협력내용과 상호관계, 본 연구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한 개선안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1)한 일간 항공자유화협정의 조속체결, (2) 새로운 항로개설과 저 운임항공회사(LCC)의 운항과 대책, (3) 양국 수도권공항들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4)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상호협력관계도 설명하였다. 1990년대부터 한 일 수도권공항간의 항공여객과 화물의 수송량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항공수송에 있어 양국의 수도권공항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항공기의 좌석과 공항의 주기장은 아직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공항의 능력, 안정성확보 및 환경문제도 제기되고있다. 특히 각 나라의 수도권공항은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며 출입국을 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객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아시아의 항공수송시장은 무제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아시아각국 들은 계속 허브공항의 확장개발계획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공항확장 개발계획의 경쟁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한국과 일본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여객들의 편의와 빠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증편과 청주국제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위하여 한 일간에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가 김포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연내 취항 및 내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김포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과 일본도 금년 10월8일부터 하내다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의 취향과 하내다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일 중 3국간에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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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복층 Warren Truss 해상구간 가설공법 (Erection Method for Marine Section of Double Deck Warren Truss in Young Jong Grand Bridge)

  • 김정웅;서재화;양무석;육일동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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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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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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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동북아 지역의 중추 공항 기능을 담당할 인천국제공항의 접근 교통 수단인 영종대교는 총 연장 $4,420{\cal}m$의 연육교로서 주경간부는 10,000ton급 이상의 선박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도로 및 철도 병용 복층 자정식 현수교와 접속 구간은 주경간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복층 Truss교와 강상형교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진중공업에서는 $2,250{\cal}m$의 복층 Truss 형식 중 해상구간 $1,375{\cal}m$(60,000tons)를 가설하였으며, 본 교량은 상로 6차선 도로, 하로 4차선 도로 및 철도복선으로 구성된 대규모 강교이다. 당초 가설공법은 교각사이에 Temporary Bent를 시공하여 교량을 $75{\cal}m$ 단위의 중블럭으로 제작하여 Floating Crane을 이용하여 가설하는 공법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본 공법은 10개소 이상의 해상 가벤트를 설치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과다한 공사비 소요가 예상되며 해상공사 특성상 고품질 확보가 불확실하였다. 그러므로 당사에서는 $120{\cal}m$ 대블럭 Truss 교량을 일괄 육상/해상운송 및 육상과 동일한 조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이음개소를 줄여 고품질을 확보함과 아울러 경제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했다. 본고에서는 영종대교 가설공사 수행을 위해 개발 적용한 운송 및 설치공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소개함으로서 국내 교량가설 기술발전에 일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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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따른 통행행태 분석 및 대중교통 이용특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 요인 연구 (A Study on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raffic Behavior and Public Transportation according to COVID-19)

  • 윤병조;황효식;김성진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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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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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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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코로나19 감염병 등 외부영향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의 주된 요인을 파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방안을 연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수도권 통행행태와 대중교통 이용 특성을 코로나19 지표와 연계성을 분석하고,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 통행행태는 상업지역에서 관광 휴양지역으로 거점이 이동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수 지표가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구밀도와 농림지역, 남녀 성비가 편차가 낮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임. 결론: 앞으로 교통거점 침 통행행태 변화 분석에 네트워크 중심성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체계와 지역간 거점 및 다양한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분석 모형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지표로 인하여 대중교통이 어떠한 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대중교통 방역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다양한 맞춤형 대책 마련하고, 통행량 변화에 따른 사회·환경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영향 요인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방향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항공화물대체운송(航空貨物代替運送)에 관한 법적(法的) 문제(問題) (Die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 전삼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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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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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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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Luftfrachtersatzverkehr ist der Transport von Luftfrachtgut von Flughafen zu Flughafen unter einem Luftfrachtbrief im $Oberfl{\ddot{a}}chentransport$ urn die erste und/oder letzte Teilstrecke einer als Gesamtstrecke vereinbarten $Luftfrachtbef{\ddot{o}}rderung$. These Strecken $f{\ddot{u}}hren$ von nationalen oder intemationalen $Flugh{\tilde{a}}fen$ zurn Zentralflughafen ($_"Hub"$) der Luftverkehrsgesellschaft bzw. in urngekehrter Richtung vom Zentralflughafen hin zu den einzelnen nationalen oder intemationalen $Flugh{\ddot{a}}fen$. Die Vorteile des Luftfrachtersatzverkehrs sind offenkundig, daher auch sein $st{\ddot{a}}ndiges$ Anwachsen. Allerdings bestand bei den Luftverkehrsgesellschaften jahrelang eine $gro{\ss}e$ Unsicherheit, wie dieser Luftverkehr, der eben nicht in der Luft $durchgef{\ddot{u}}hrt$ wird, rechtlich zu qualifizieren sei. Stellte die $Bef{\ddot{o}}rderung$ von $Luftfrachtg{\ddot{u}}tem$ auf der $Stra{\ss}e$ einen Bruch des $Luftbef{\ddot{o}}rderungsvertrages$ dar, so wie im Schadensfall die $Gesch{\ddot{a}digten$, Absender oder $Empf{\ddot{a}}nger$ des betreffenden Gutes, der Luftverkehrgesllschft auf Art. 18 Abs. 3 oder Art. 31 Warschauer Abkommen(WA) berufen? Folge dieser Unsicherheit war, $da{\ss}$ ${\ddot{u}}ber$ lange Jahre hinweg die Luftverkehrsgesellschaften sich scheuten, diese Frage einer gerichtlichen $Kl{\ddot{a}}rung$ $zuzuf{\ddot{u}}hren$, Eher war man geneigt, sich mit dem Anspruchsgegner $au{\ss}ergerichtlich$ zu vergleichen, selbst wenn dies bedeutete, $da{\ss}$ man sich nicht auf die $Haftungsbeschr{\ddot{a}}nkungen$ des Art. 22 WA berufen konnte, als ein Urteil zu erstreiten, welcher $m{\ddot{o}}glicherweise$ der Praxis der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einen - rechtlichen - Riegel vorgeschoben $h{\ddot{a}}tte$. Diese Unsicherheit ist jedoch durch die Entscheidung die erste und wohl auch bislang einzige $h{\ddot{o}}chstrichterliche$ Entscheidung zur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m soger in Europa. Die Luftverkehrsgesellschaften $k{\ddot{o}}nnen$ mit dieser Entscheidung gut leben. Bei emer $vertragsgem{\ddot{a}}{\ss}en$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f{\ddot{u}}r$ $Sch{\ddot{a}}den$ $anl{\ddot{a}}{\ss}lich$ der mit dem Luftfahrzeug $ausgef{\ddot{u}}hrten$ Teilstrecke nach den Vorsschriften des Warschauer Abkommens und $f{\ddot{u}}r$ $Sch{\ddot{a}}den$ $anl{\ddot{a}}{\ss}lich$ der mit einem $Oberfl{\ddot{a}}chenbef{\ddot{o}}rderungsmittel$ $ausgef{\ddot{u}}hrten$ Teilstrecke nach den Vorschriften, welche $f{\ddot{u}}r$ das $tats{\ddot{a}}chlich$ eingesetzte ransportmittel $einschl{\ddot{a}}gig$ sind. Bei unbekanntem Schadensort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nach dem jeweils $sch{\ddot{a}}rfsten$ der in Betracht kommenden Rechte. Bei emer vertragwidrigen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nach dem Recht des vereinbarten $Bef{\ddot{o}}rderungsmittels$, da sich auf dieses Recht der Vertragspartner des $Luftfrrachtf{\ddot{u}}hrers$ eingerichtet hatte. Der $Luftfrachtf{\ddot{u}}frer$ haftet aber auch nach dem Recht des $tats{\ddot{a}}chlich$ eingesetzten $Bef{\ddot{o}}rderungsmittels$, da er sich in dessen Haftungsordnung durch die einseitige Wahl des $Bef{\ddot{o}}rderungsmittels$ selbst hineingestellt hat. Bei unbekanntem Schadensort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nach dem jeweils $sch{\ddot{a}}rfsten$ der in Betracht kommenden 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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