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ight to petition is a classical right of the people in constitutional states, and in Korea, it is a statutory right in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Law, the Petition Law,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healthcare community first made a successful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it achieved the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rough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is achievement served as the basis for further petitions. Since then, the healthcare community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occupational laws throug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such as the amendment of Article 41, Paragraph 7 of the former Medical Insurance Act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th Assembly), enactment of the Dental Health Act (Korean Dental Association, 15th Assembly), and amendment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16th Assembly). Its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is higher than the total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long with the overall decrease in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petition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6th Assembly (June 2000),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7th Assembly (April 2004). Furthermore, no National Assembly petitions have been made at all for 5 years (2014-2018).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previously showed a high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through their accumulated experience wit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and vigorous policy assistance from doctors/pharmacists/nurses turned lawmakers. More specifically, healthcare organizations have achieved results by actively conducting organized activitie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s implemented by a national assembly director and employees, and in case of petitions for legislation, each group has 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reviewing the relevant laws by appointing a legislative director, as well as a legal advisor and advisory counsel. Although the organization that has submitted the most peti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 group with the highest petition success rate i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ich may be linked to the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doctors who have become lawmakers. Furthermore, the fact that other healthcare organizations were highly interested in petitioning the National Assembly has had major implications for the petition activitie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It is well understood that developing new drugs is one of the highest value-added businesses in a country; however, the current governments' spending in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is minimal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different governmental bodies should take in charge of different stages of the R&D process in order to maximize the use of limited government research funding. First, during the initial phase of the drug development, including clinical trial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most appropriate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support the research. For later procedures such as supporting the industries for exporting developed drugs, legislative approval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for future clinical trials should b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ong with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The KFDA, which is the main governmental agency approving newly developed drugs in the market, will need to take a crucial responsibility in the initial phase of the pharmaceutical R&D by guiding the industries with timely and proper information. As a first step, it is recommended to set up and operate a center for supporting new drugs, so that the industries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marketable drugs which meet customers' needs. Later, in order to expedite the process of exporting and getting approvals of the newly developed drugs from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approval system, which includes introduction of the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mandatory validation system, and education program for supporting expertise. Lastly, the KFDA needs to take an active role in developing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by communicating with other foreign governments with regards to the globalization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For example, as a follow up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FTA), active discussion on GLP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MRA)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지역의 중소 병 의원 회원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보건증진과 무면허자의 방사선 검사업무 금지, 사기진작과 불만족해소, 직무만족도를 높여 복지와 권익을 향상, 정책 참여를 유도, 근무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2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기본사항, 병실 수, 고용실태, 고용 및 업무범위, 이직빈도, 고용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실태, 근무환경, 방사선사 호칭, 방사선안전관리, 품질관리, 방사선 차폐시설, 영상획득시스템, 필름시스템 종류, 장비보유현황, 방사선 피폭 방어기구, 협회와 관련된 항목을 설문 조사하였다. 근무환경, 불만족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근무환경 및 근무제도, 직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은 노력하여야한다.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Heavy metals emitted from urban development do not decompose in the soil and remain for long periods, continually impacting the environment. Since the mid-1990s, there has been increasing societal concern in South Korea regarding soil contamination, prompting various legislative revisions to reduce pollution. This study utili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to investigate pro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have exceed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soil contamination concern levels from 1989 to 2022 and to examine improvemen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nine contaminants-cadmium (Cd), copper (Cu), arsenic (As), mercury (Hg), lead (Pb), hexavalent chromium (Cr6+), zinc (Zn), nickel (Ni), and fluoride (F)-have all increased over the years. Among these, Zn had the highest relative proportion, with 37.5% of the 40 sites exceeding environmental concern levels. Investigation of 19 specific projects at these exceedance sites showed that only 7 had documented analyses of contamination causes and remediation plans, and just one had contracted additional remediation services, though results from these efforts were found to be lacking. Furthermore, since 2019,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se sites were involved in residential developments, likely due to government initiatives in new city development and extensive housing supply plans.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remediation efforts on historically contaminated soils prior to project development. It discusses improvements to the EIA by reviewing curren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examp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bout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in soil remediation efforts, contributing to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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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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