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pose a Legislation Bill to Apply Autonomous Cars and the Study for Status of Legal and Political Issues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획예산팀) ;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
  •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 Received : 2018.12.21
  • Accepted : 2018.02.07
  • Published : 2018.03.31

Abstract

At the Davos Forum in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reference to cloud Schwab, is dramatically changing our lives, and at its height, self-driving cars are emerging as the talk of the day. But there are still many hurdles to overcome before the nation can successfully introduce and establish self-driving car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human beings to one that include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able operation of the self-driving car era requires drastic changes to the people-centric legislation system. That is, it is necessary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total number of drivers of self-driving cars (what is available), general vehicles on general road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issues in the event of traffic accidents, and collection of insurance problems concerning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n this study, a separate bill was proposed to address the various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by considering the domestic laws related to road transport,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on foreign soi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self-driving cars.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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