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Right to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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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시기 합천지역의 의병 활동과 전투 (Military Activity and Combat in Hapcheon Area during the Imjin Invasion Period)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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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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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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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임진왜란 시기 합천지역의 의병활동과 합천지역의 전투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인홍은 합천, 김면은 고령에서 의병 창의를 하게 되었다. 정인홍은 지피지기의 리더십을, 김면은 조화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둘째, 정인홍 의병군의 전투는 1차 무계전투, 사원동 복병전투, 초계 마진전투, 안언전투, 3차 성주성전투이다. 김면 의병군의 전투는 연강전투, 개산포전투, 2차 무계전투, 우척현전투, 지례전투, 사랑암전투이다. 정인홍 김면이 연합하여 싸운 전투는 1차 성주성전투, 2차 성주성전투이었다. 정유재란시기 정인홍은 경상우도의 군량을 책임지는 조도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합천지역은 일본군이 전라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이자 수송로였다. 셋째, 명군의 참전과 역할은 일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고 요동을 방어하는 이이제이의 전술과 함께 일본군을 대항하는 견제 장치의 한방편이었다. 1593년(선조 26) 1월 이여송의 평양성 전투 승전 이후, 명군은 적극적인 전투보다는 강화협상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였다. 실제적으로 진주성전투가 벌어졌을 때, 명군의 유정 부대는 1593년 6월 말에 사천병의 단병무예를 가지고 입성하였으나, 경략 송응창과 제독 이여송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넷째, 임진왜란 시기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과 명군의 군량미 원조 등 전국토가 폐허로 참담한 피해를 입었지만, 각 지역의 의병과 관군이 협력하여 일본군을 물리쳤다. 경상우도 합천지역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은 전쟁기간 중에 일본과의 강화와 전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전권을 행사하였던 명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체성을 내세워 일본군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항전의지를 보임으로써 민족적 자신감과 긍지를 잃지 않았다. 이러한 정신문화는 향보와 근왕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지역공동체의 하나 된 마음과 정신이 승화된 민족의 저항정신이었다.

난중(亂中)의 인심(人心)과 의리(義理) -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용사일기(龍蛇日記)』를 중심으로 - (People's heart-and-mind and the righteous principle in the hostile of circumstances / focusing on Yeheon's Record of Taking Refuge)

  • 전병욱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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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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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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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사회적 대혼란에 대한 여헌(旅軒)의 총체적 고민과 그가 제시한 궁극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여헌은 조선이 왜란 발생 이전에 이미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국면에 놓여있었다고 반성하였다. 군신상하(君臣上下)가 모두 의리(義理)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국가는 도(道)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왜적의 침략은 홍수와 같은 자연적 재해의 일종일 뿐이어서 임진년 이후 닥친 사회적 대혼란의 총체적 책임을 전적으로 왜적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여헌은 민심이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이반되고 금수(禽獸)처럼 변하고 있는 지경이었는데 조정이 직접적인 기아 구제보다는 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조련하느라 백성들을 더욱 나락으로 내모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가 보기에 대혼란의 근본 원인은 조선의 군신(君臣)과 사민(士民)이 근본적으로 인심(人心)을 상실하였다는 데 있었고, 전쟁과 그 여파로 금수(禽獸)와 같은 짓을 하게 된 것은 그 내면이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여헌은 "피란록(避亂錄)"에서 왜란의 백성들의 참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국가정책의 난맥상을 치밀히 분석함으로써, 전사회적 반성을 촉구하고 올바른 극복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헌은 당시 "주역(周易)"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는 길흉화복과 치란흥망의 이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대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합당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헌이 보기에, 인심이 무너진 시대에서는 사람마다 자신의 일상적인 자리에서 리(理)를 지키고 도(道)를 실현해나가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선비의 사명이었다.

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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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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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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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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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공에서의 드론의 비행자유에 대한 제한과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Civil Injunction Against the Drone Fligh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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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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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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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 도서 (60 Years since the Armistice Treaty, the NLL and the North-Western Islands)

  • 제성호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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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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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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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the communist North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where the maritime demarcation line should be drawn in the process of signing a truce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of the starkly different positions on the boundary of their territorial waters. As a result, the Armistice Treaty was signed on July 1953 without clarification about the maritime border. In the following month, Commander of the UNC unilaterally declare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s a complementing measure to the Armistice. Referring to this, North Korea and its followers in South Korea wrongfully argue that the NLL is a "ghost line" that was established not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However, one should note that the waters south of the NLL has always been under South Korea's jurisdiction since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There is no need to ask North Korea's approval for declaring the territorial waters that had already been under our sovereign jurisdiction. We do not need North Korea's approval just as we do not need Japan's approval with regard to our sovereign right over Dokdo. The legal status of the NLL may be explained with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NLL is a de facto maritime borderline that defines the territorial waters under the respective jurisdiction of the two divided countries. Second, the NLL in the West Sea also serves as a de facto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can be likened to the border on the ground. Third, as a contacting line where the sea areas controlled by the two Koreas meet, the NLL is a maritime non-aggression line that was established on the legal basis of the 'acquiescence' element stipulated by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article 11) and the Supplement on the Non-aggression principle (article 10).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mestic law, the NLL should be understood as a boundary defining areas controlled by temporarily divided states (not two different states) because the problem exists between a legitimate central government (South Korea) and an anti-government group (North Korea). In this sense, the NLL problem should be viewed not in terms of territorial preservation or expansion.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national identity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and national pride. North Korea's continuous efforts to problematize the NLL may be part of its strategy to nullify the Armistice Treaty. In other words, North Korea tries to take away the basis of the NLL by abrogating the Armistice Treaty and creating a condition in which the United Nations Command can be dissolved. By doing so, North Korea may be able to start the process for the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establish a maritime line of its interest. So, North Korea's rationale behind making the NLL a disputed line is to deny the effectiveness of the NLL and ask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boundary. Such an effort should be understood as part of a strategy to make the NLL question a political and military dispute (the similar motivation can be found in Japan's effort to make Dokdo a disputed Island).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accommodate such hidden intentions and strategy of North Korea. The NLL has been the de facto maritime border (that defines our territorial waters) and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we have defended with a lot of sacrifice for the last sixty years. This is the line that our government and the military must defend in the future as we have done so far.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NLL is not only a matter of national policy protect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t is also our responsibility for those who were fallen while defending the North-Western Islands and the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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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기술 함양을 위한 통합적 적용방안 연구 (Study on the integrative application program for cultivating primary school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 skills)

  • 최복희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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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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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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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고 선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 정서적 학습 이론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에 근거를 두고, 학생의 인격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매체인 학교와 가정, 지역공동체(사회)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기관의 도덕교육과정과 주변환경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정서적 능력 중에서도 본 논문은 연구의 중심 주제는 "사회인식(social-awareness) 및 대인관계 기술(relationship skills)"에 관한 부분을 특화하여, 동양윤리의 덕론을 활용하면서 인성교육의 통합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인식 및 대인관계 기술 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양윤리의 덕목들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역할 인식과 수행에서 합리적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로잡는다(正名)"의 덕목을 활용하고, 내면의 도덕성 함양을 기초로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충실히 하여 남에게까지 미루어 이해한다(충서(忠恕))"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타인과의 갈등상황에서 신중한 자기반성을 우선하는 덕목으로는 "자기에게 돌이켜 구한다(반구제기(反求諸己))"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감정표현을 순화하는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색난(色難))"는 덕목은 타인의 처지와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대인관계에서 유익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대인관계 기술로 "선한 점을 가려내어 그것을 따르고 선하지 않은 점은 고친다(택기선자이종지(擇其善者而從之), 기부선자이개지(其不善者而改之))"는 구절을 활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유능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오래 되어도 상대를 존중한다(구이경지(久而敬之))"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정명과 반구저기를 활용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공동체의 세 영역을 통합한 하나의 방안을 구성해보았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자연휴양림 휴양가치 측정 (Study on Measuring the Value of Recreational Forest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강기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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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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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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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휴양을 통한 개인의 자아개발과 주위사람들과의 교유의 장소, 자연에 대한 교육의 장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편안함의 장소로서 자연휴양림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자연휴양림의 자연적 가치와 그 공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간과하기 쉽다. 누구나 정해진 입장료와 사용료를 내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휴식을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지급한 금액이 누리고 있는 자연의 올바른 가치인지는 깊이 고려해 봐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머무는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그 금액을 추정하여 제시함으로 휴양 및 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경제학적인 접근이며, 이에 따른 방법은 기존에 제시된 연구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휴양림의 환경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재의 환경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들을 고려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대상지의 1인당 연간 휴양가치는 지불의사액(Wlingness To Pay: WTP) 중앙값 약 16,000원에서 WTP 평균값 약 25,400원 사이이며, 조사대상지 자연휴양림 1개소의 휴양가치는 연간 약 17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모집단으로 지정한 85개소 전국 국, 공유 자연휴양림의 연간 휴양가치는 약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 사이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된 금액은 이용객들이 단순히 재화와 시간을 투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추정된 환경의 가치를 현재 통화량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 주고, 더 나은 휴양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관왕묘의 어제(御製) 현판(懸板)의 유형과 내용 분석 (An Analysis on Types and Contents of Hanging Boards Inscribed with King's Writings in Donggwanwangmyo[East Shrine of King Guan Yu])

  • 장경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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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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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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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관우를 모신 동관왕묘에는 51점의 현판이 소장되어 있다. 이것들은 조선의 국왕이나 명 청대 사신 및 장군들이 쓴 것이다. 그동안 현판에 대한 연구는 궁궐에 소장된 것들이 주로 연구되었고, 동관왕묘의 것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국왕의 글씨로 만든 현판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현판의 제작자와 제작시기 및 제작배경을, 형식상으로는 현판의 유형과 재료 및 시기별 양식 변천을 밝혀 보았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관왕묘에 국왕 글씨로 만든 현판은 총 7점이 현존하고 있다. 숙종이 쓴 1점, 영조가 쓴 4점, 고종이 쓴 2점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건물의 이름을 쓴 편액(扁額)과 동관왕묘에 방문한 느낌을 시로 쓴 시액(詩額)으로 나뉘었다. 특히 후자는 국왕이 봄과 가을에 능행(陵幸)하면서 동관왕묘에 들렀을 때 썼으며, 관우의 의리와 충성을 통해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의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국왕의 현판은 명 청대 사신이나 장군의 것들과 비교할 때 재료나 형식면에서 차별화되었다. 바탕은 청색[회회청(回回靑) ]이나 주색[주칠(朱漆)] 및 옻색[흑칠(黑漆)]으로서, 먹색[묵(墨)]이나 흰색[분질(粉質)]으로 된 현판보다 고급 재료로 칠하였다. 글씨는 양각으로 새긴 위에 금(金)으로 칠하였다. 현판의 형식은 4면이 모판처럼 $45^{\circ}$로 비스듬하며 단청기법으로 꽃문양이나 칠보문양을 그렸고, 그 좌우와 아래로 길게 빼 당초문양을 장식하였다. 이것은 '사변형(斜邊形)'이라고 부르는 형식이며, 나머지 3종류의 형식보다 품격이 높아 최고 수준의 것이었다. 이처럼 국왕의 글씨를 새긴 현판의 존재를 통해 조선후기에 동관왕묘는 국왕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군인들의 충성심을 강조한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명대 사신이나 청대 장군의 글씨로 제작된 현판과 형식 비교나 시기별 양식적 변천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조선(朝鮮) 후기(後期)의 병서(兵書) 편찬(編纂)과 병학(兵學) 사상(思想) (Compilation of Books on Military Arts and Science and Ideology of Military Scie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 윤무학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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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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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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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대표적 병서와 지식인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병학사상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은 개국 이래 200여년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다가 양대 전란(戰亂)을 거치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 병학의 한계를 각성하였다.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에 반영된 왜적(倭賊)에 대한 대비책과 전란의 경험은 후기 병학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초의 병서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별도로 제시된 일이 없었다. 한편 선초의 진법(陣法) 논쟁과 마찬가지로 후기 병학의 정립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임란 직후 명(明)나라 군대를 통해서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와 "연병실기(練兵實紀)"가 유입되었는데, 처음에는 원본 내지는 초록본의 형태로 군사훈련에 활용되다가 후에 "병학지남(兵學指南")"과 "연병지남(練兵指南)"으로서 출간되었다. 이 책들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왜구와 북방 오랑캐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초 이래의 오위진법과 상충되기도 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형이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영조(英朝) 정조(正祖) 때에는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병학통(兵學通)",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등 조선 후기의 대표적 병서를 출간함으로써 군사훈련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당시 논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명하였으며, 이로써 선조 때부터 200여년 지속된 논쟁은 종료되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병학적 특징을 개괄하자면, 선초에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바탕으로 문신(文臣)의 주도하에 병학의 윤리화(倫理化)가 진행되었다면, 후기에는 "기효신서"가 계기가 되고 상대적으로 다수의 武臣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병학의 실학화(實學化)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 병학의 정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세조(世祖)와 정조(正祖)인데, 양자는 모두 왕위계승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 행위의 연속이다"라는 명제가 생각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