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erritorial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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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한국해군의 전력건설 방향 (The Construction Direction of the ROK NAVY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Sovereignty)

  • 신인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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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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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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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Withe increased North Korea's security threats, the South Korean navy has been faced with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While North Korea ha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 the maritime and underwater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China and Japan have made a large investment in the buildup of naval forces, the power of the Pacific fleet of the US, a key ally is expected to be weakened. The biggest threat comes from China's intervention in case of full-scale war with North Korea, but low-density conflict issues are also serious problems. North Korea has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2,660 times since the end of Korean War, among which the number of marine provocations reaches 1,430 times, and the tension over the NLL issue has been intensifying. With tension mounting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 issue and conflict escalating with China over Ieo do Islet, the US Navy has confronted situation where it cannot fully concentrate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leads to need for strengthening of South Korea's naval forces. Let's look at naval forces of neighboring countries.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n navy with it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cluding submarines. China has achieve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naval forces since the promotion of 3-step plan to strengthen naval power from 1989, and it now retains highly modernized naval forces. Japan makes an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stat of the art warship every year. Since Japan's warship boasts of its advanced performance, Japan's Maritime Self Defense Force is evaluated the second most powerful behind the US Navy on the assumption that submarine power is not included in the naval forces. In this situation, naval power construction of South Korean navy should be done in phases, focusing on the followings; First, military strength to repel the energy warship quickly without any damage in case of battle with North Korea needs to be secu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bilities to discourage the use of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and attack its nuclear facilities in case of emergency. Third, construction of military power to suppress armed provocations from China and Japan is required. Based on the above naval power construction methods, the direction of power construction is suggested as follows. The sea fleet needs to build up its war potential to defeat the naval forces of North Korea quickly and participate in anti-submarine opera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task fleet should be composed of 3 task flotilla and retain the power to support the sea fleet and suppress the occurrence of maritime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submarine power, a high value power asset in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submarine headquarters in 2015, develop anti-submarine helicopter and load SLAM-ER missile onto P-3C patrol aircraft. In case of maine corps, division class military force should be able to conduct landing operations. It takes more than 10 years to construct a new warship.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lans for naval power construction carefully in consideration of reality and future. For the naval forces to safeguard maritime sovereignty and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the acquisition of a huge budget and buildup of military power is required. In this regard, enhancement of naval power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na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understanding and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let the nation know that modern naval forces with improved weapon system can serve as comprehensive armed forces to secure the command of the sea, perform defense of territory and territorial sky and attack the enemy's strategic facilities and budget inputted in the naval forces is the essential source for early end of the war and minimization of damage to the people. If the naval power construction is not realized, we can be faced with a national disgrace of usurp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of 100 years ago. Accordingly, the strengthening of naval forces must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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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방제비용 및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regime and response cost for oil pollution in Korea and advanced country)

  • 김두호;임택수;나은영;김한규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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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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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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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각국은 사고의 방지와 사고 후 보상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 (P&I Club) 과 국제기금 (IOPC Fund)으로부터 피해 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연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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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검토와 발전방안 (The Examin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Maritime Policing Act)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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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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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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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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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안보균형을 위한 적정수준 국방비 분석에 관한 연구 (The appropriate amount of Defense budget for stabilizing Nat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 이월형;김형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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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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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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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한(韓)·베트남 군사협력 추진전략 :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Strategy for South Korea-Vietnamese Military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 이강경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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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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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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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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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에 관한 고찰 - VTS의 관제 관점에서 - (A Study on Speed Limit Rules under Sailing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VTS Control -)

  • 정대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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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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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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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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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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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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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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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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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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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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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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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국가 해양 연구·조사선의 최적 통합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Utilization of Nationally-Supported Research Vessels Using Cost-Benefit Analysis)

  • 박정기;박세헌;박성욱;이근창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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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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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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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에 와서 해양연구활동은 국가적 영토관리개념을 넘어 전지구적인 연구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추세는 기후, 자원, 환경과 영토관리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스펙트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해양연구인프라 또한 대형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연구인프라는 운용과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관간 또는 국가간 해양연구의 기본인프라인 연구 조사선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행국의 운용체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활용 운영체계 유형과 각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선행국의 운영형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한 국내 공동활용 운영체계는 공동활용위원회(유형 1), 민간기업 위탁(유형 2), 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유형 3)과 위탁집행형(유형 4)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와 4가지 유형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유형 1, 2, 3과 4의 효과성 비율은 각각 9.17, 5.82, 11.2와 -1.72 %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 1(공동활용위원회 운영체계)가 소요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적 측면에서는 유형 3(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의 기관출자 방식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인도의 해상 안보 전략: 구실, 맥락 및 숨은 의미 (India's Maritime-Security Strategy: Pretext, Context and Subtext)

  • 쿠푸릿 쿠루나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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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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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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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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