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are an essential resour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ervices. It is considered a vital resourc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t is well-known that only a few giant platforms that provide most of the current online services tend to monopolize personal data. Therefore, some governments have started enforcing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mobility regulations to address this problem. Additionally, there are some notable activities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and Web 3.0 is one of these. Web 3.0 focuses on distributed architecture to protect people's data sovereignty. An important technical challenge of Web 3.0 is how to facilitate the personal data storage technology to provide valuable data for new data-based services while providing data for producers' sovereignty. This study reviews some currently proposed personal data storage technologies. Furthermore, we discuss the domestic countermeasures from MyData perspective, which is a typical project for data-based businesses in Korea.
The expansion of air transport on a global scale with ever increasing traffic densities has brought about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through new multilateral mechanisms. Looking to the immediate future, air transport will require new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chnical and economic areas. Air transport by its very nature should have been a counterforce to nationalism. Yet, the regulatory system in civil aviation is still as firmly rooted i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s when it was first proclaimed at t-11e Paris Convention of 1919 and reaffirmed in the Chicago Convention.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has remained the cornerstone of relations between states in all respects of air transport. The importance of sovereignty over air space embodied in article 1 of the Chicago Conrenton also is responsible for restricting the authority of ICAO as an intergovernmental regulatory agency. The Orgenization, for all its extensive efforts, has only limited authority. ICAO sets standards but cannot enforce them; it devises solutions but cannot impose them. To implement its rules ICAO most rely not so much on legal requirements as on the goodwill of states. It has been forty-eight years since international community set the fou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 civil aviation action. Profound polit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have taken place in air transport. The Chicago Convention is living proof that staes can work together to make air transport a safe mode of travel. The law governing international civil auiation is principally based 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on other regulation agreed to by governments, for the most part through the mechanism of ICAO. The role of ICA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 broad range of technical matters could hardly be overestimated.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develop these standards and procedures, to adapt them continuously to the rapid sate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should be particularly stressed. The role of ICAO in the area of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air law has been successful but to a certain degree. From the modest starting-point of the Tokyo Convention, we have seen more adequate international instruments prepared within the scope of ICAO activities, adopted: the Hague Convention of 1970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71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The work of ICAO in the new domain of international law conventions concerning what has been loosely termed above as the criminal problems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armed aggression against aircraft, should be positively appreciated. But ICAO records in the domain of developing a uniform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re rather disappointing. The problem of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uniformity of this regulation exceeds the scope of interest and competence of governmental transport agencies. The expectations of mankind linked to it are too great to give up trying to restore the uniform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that would create proper conditions for its further growth. It appears that ICAO has, at present, a good opportunity for doing this. The hasty preparation of ICAO draft conventions should be definitely excluded. Every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ught to be sent to Governments of all member-States for consideration, So that they could in form ICAO in due time of their observation. The problom of harmonizing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with that of other branch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should demand more and more of its attention. ICAO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arganization, especially these work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nsport, should be strengthened. ICAO is supposed to act as a link and a mediator among, at times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member States, serving the happiness and peace of all of the world.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temporary world of developing international relations, stimulated by steadily gro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ts various dimensions, political, economic, scientific, technological, social and cultural, continuously confronts ICAO with new task.
현재 국제경제와 무역은 자유화의 물결속에 동시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운과 물류역영 등 해사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추세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해운산업의 특징이 국제성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일련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운과 물류영역에 대한 개방과 협력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하지만 전술한 개방적 경제사조와 이의 해운물류영역에 대한 폭넓은 적용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카보타지 문제가 동북아 역내 해운과 물류영역의 협력과제로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카보타지에 관련된 국가간 협력과 이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접근을 시도하려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유럽과 미주지역의 예를 교훈 삼아 동북아지역에서의 효율적 카보타지 운용방향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을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상호협력과 문제해결 의지를 얼마나 갖고 카보타지 문제에 접근하는가 하는 것과,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동시에 기술적 문제, 노동 및 환경문제 등을 함께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The rising global demand for energy resources may lead to greater interest in the Arctic region. Since it has various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and large potential as a strategic location in exploration and production (E&P), there is likely to occur island sovereignty issues between the five arctic costal states and other countries. While global warming has led to the opening of the Northeast Passage and the Northwest Passage, several obstacles may impede the development of this area such as the low temperature environment, infrastructure problems in a limited area, flow assurance, environmental regulations, etc. To overcome these problems,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in the exploration, development,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 fields and it seems to be made technical development in extreme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E&P status of representative states and development technologies in the Arctic region have been summarized with regard to carrying out E&P related to drilling, development, production, and operation in oil and gas fields. Furthermore, environmental factors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to enhance progress with regard to E&P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ctic. On that basis,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oil and gas field development, production technology and R&D infrastructure in the Arctic.
In the forthcoming 21st century new technical and scientific developments in outer space demands new approaches towards the problems arising in several fields of the use and exploitation of outer space including practical application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geostationary orbital position, telecommunication,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by uses of artificial satellites. Communication via artificial Earth satellites was one of the first applications of space technology and is now one of the most developed field. From the technical and economic standpoints the advantages of world-wide satellites communication system are too all obvious. However, as the practical uses of space technology become more freguent, the legal conflicts among nations have become more divisive. One of the problem grown in uses of artificial satellites is that of the increasing shortage of suitable orbital slot positions for satellites, especially in geostationary orbit. Legal status of geostationary orbit as a limited resourece have to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side effect of the "First use, first-served" principle. The geostationary orbit is to be used for the benifits of all mankind and to be guaranteed for each state institutionaly in order to have eguitable access to the use of the orbit. Rapid increase of satellites broadcasting system in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opened up new possibilities with one another's scientific and cultural achievements. But there is also a potential danger that this powerful new instrument of influencing public opinion will be abused. Such a danger incudes spill-over or harmful interference. This controversial issue brings about the question whether prior consent from the receiver nation is needed to broadcast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Some states have rejected prior consent because it interfere with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Many other countries have opposed that opinion as an invasion and violation of sovereignty and as a violation of the 1967 Treaty and the UN Charter. Since declaration of the First Year of Outer Space in 1985, our country have promoted the plan of launching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atellites. With the Koreasat launched in 1995 as the start, a real satellite-telecommunication era was opened in korea. According to this new development of our country, there will also rise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uch as the inflow of foreign programs, the permeation of culture and the infringement of program copyright. Consequently the effective reactions to these problems in satellite-communication era should be tried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therefore to take into careful consideration the legal issues which may arise in outer space activities and to formulate positive polic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or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For this purpose the United Nations also prepares the UNISPACE III in 1999, to enab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eet a more promising 21st century.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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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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