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편액에 반영된 자연인식과 서정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이다. 대상지의 현지답사를 통해 누정명 누정기 누정제영시 등을 파악한 후 주변경관을 중심으로 조영 당시 조영자가 향유했을 그 시대인의 미의식과 자연관이 배태된 조영의식에 관해 접근한 바, 구명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1. 누정명은 성현이 남긴 고사에서 유래한 문구의 차용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예찬 및 조영자의 학덕을 제재로써 성리학적 사유를 교직해 넣은 내용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산수예찬은 누정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연구대상지의 모든 누정에서 발견된 제 1의 보편적 제영요소로 파악되었다. 2. 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에 관한 자연합일[물아일체(物我一體) 교융(交融) 합일(合一)]의 이상적인 자연관이었다. 3. 16세기 지식인에게 자연은 생장소멸(生滅消長)의 원리이자 자존적 삶을 위한 궁극적 귀의대상이었으며, 특수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사대부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명분을 일깨운 작품들을 탄생시킨 원천으로 작용했다. 4. 누정에서 행한 문학행위 중 선계(仙界)의 도입은 좌절된 자아에 대한 상징적 치유수단이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계를 빌어 자신의 우울한 심정을 가탁했기에, 누정은 현실의 갈등과 울분을 달래는 탈속의 공간임을 함의한다. 5. 16세기의 담양지역 시가문화권의 누정문학은 신분적 기반을 활용하여 향촌생활 중 유흥상경의 흥취를 노래하며, 이상실현의 좌절에서 오는 고민이 동반된 작품들로, 좌절된 자아를 문학을 통해 승화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문사철을 섭렵한 지식인이 낙향해 풍광이 수려한 곳에 누정을 짓고 소요하며 시를 읊는 것은 모범적 지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만 했던 절대적 부담감에서의 탈출구였다. 연구대상지인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은 이상화된 관념세계이자 이념과 사유가 반영된 의식의 공간이었다.
본 연구는 전통정원의 가치 발굴과 재조명을 목적으로, 임실 이웅재고가의 공간적·시각적 배치 특성과 경관과 정원 구조를 검토하여 전통정원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부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가가 입지한 둔덕리 동촌마을은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형국으로 3개로 모인 물줄기 북측에 전착후관한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단구대와 삼계석문의 경승을 갖는 동촌마을은 노적봉과 계관봉은 안산(案山)으로 한 '지네가 하늘을 나는 형국(飛天蜈蚣形)'의 길지로 이해된다. 이웅재고가는 16C 중반 춘성정 이담손에 의해 조영된 전북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가이자 조선 왕실가문의 종가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및 일제강점기 일본에 저항한 충정과 대문채의 효자정려 그리고 편액과 주련에 담긴 충효의 가풍은 물리적인 가옥의 가치를 부상시키는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경사진 지형에 거스르지 않게 배치된 사랑채나 안채의 배치 그리고 높은 돈대에 올린 사랑채는 최대한 원경을 차경하는 효과를 거두며 왕가 건물로서의 위엄성과 위계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사주문과 중문을 통한 안채 진입방식, 넓은 후원과 채원의 할애 그리고 안채에 배려된 공루 등의 가옥 구성은 일반 사대부가에 비해 매우 독특하다. 그러나 전후관계로 보면 사당을 주변으로 넓은 후원을 안배함으로써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한편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지금은 교란·훼손되었으나 외원에는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갖는 방지원도형(方池圓島型)의 지당(池塘)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가에서 주목되는 식재수종은 후원의 소나무, 팽나무, 감나무, 매화, 홍단풍 그리고 측정의 산수유를 비롯하여 외원의 자두나무 등이다. 석축 위로 조성된 화계는 고가의 정원상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정원 특성을 잘 간직한 공간이지만 화계 식생경관에 어울리지 않게 종 다양성과 사당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이 극도로 높아 식재의 짜임새를 상실한 느낌이다. 이웅재고가는 조선 전기 궁궐 밖에 조성된 궁가(宮家) 건축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조영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웅재고가의 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유근피에 함유된 페놀성 물질은 70% ethanol을 용매로 하여 12시간 추출하였을 때 $17.9{\pm}1.0\;mg/g$으로 가장 많이 용출되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 전자공여능은 $50{\mu}g/mL$ 이상의 phenolic 농도에서 물추출물과 70% ethanol 추출물 모두에서 80% 이상의 높은 전자공여능이 확인되었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을 측정한 결과 유근피는 물과 70% ethanol 추출물에서 $96.8{\pm}2.9%$의 높은 항산화활성이 측정되었으며,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측정에서는 물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200{\mu}g/mL$의 phenolic 농도에서 BHA 보다 높은 2.5 PF의 높은 항산화력이 확인되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를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전 농도에서 약 80%의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항고혈압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에서 약 50%, 70% ethanol 추출물에서 58.5%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200{\mu}g/mL$ phenolics의 처리농도에서 물 추출물이 77.4%, 70% ethanol 추출물에서 90.6%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항관절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xanthin oxid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에서는 억제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고, 70% ethanol 추출물에서 30%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200{\mu}g/mL$ phenolics의 처리 농도에서 48.1%의 억제력을 나타내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염증 억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hyaluronidase 저해활성을 확인한 결과 물 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에서 70% 이상의 높은 저해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50{\mu}g/mL$ phenolics의 낮은 농도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80%의 항염증효과를 나타내었고, 처리한 phenolic compound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높아져 농도 의존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유근피 추출물을 함유한 tablet(정제)를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의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색깔의 관능 평점이 8.3으로 평가되었고, 맛과 향은 8.8과 8.6의 높은 관능평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전체적인 기호도 역시 8.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8년 나주 복암리유적에서 백제지방 최초로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 글에서는 목간을 묵서가 있는 목제품으로 정의하고 복암리 유적 발굴보고서에 수록된 목간 65점 중 묵서가 확인된 13점을 대상으로 백제 목간 출토현황과 비교하여 복암리 목간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복암리 출토 목간은 모두 대형의 1호수혈에서 일괄 출토되었다. 수혈 내부 토층은 모두 43개의 층으로 세분되나 출토된 목간을 비롯한 다수의 목제품, 토기, 기와 등 유물의 시기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목간은 다른 유구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으며 수혈에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간의 형태적 특징을 통해 2차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암리 목간은 간지명 묵서 '경오년(庚午年)'이 확인된 목간과 $C^{14}$ 연대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610년을 중심연대로 7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출토된 13점의 목간을 묵서 내용과 형태적 특징을 토대로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문서목간 6점, 부찰목간 6점, 기타목간 1점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 목간은 총 89점으로 출토 지역은 나주와 금산을 제외하면 모두 부여에서 출토되었고, 사비도성 안팎의 왕궁지, 궁원지, 사찰 등으로 다양하다. 복암리 목간과 비교되는 주요 백제 목간으로는 관북리 목간, 궁남지 목간, 쌍북리 280-5번지 목간 등이다. 이들 목간과의 비교를 통해 웅진도독부 시절의 지명에 대한 검토, 지명+관등+인명 순으로 정형화된 신분표시 방식, 백제에서 군제가 실시되었고 복암리는 군이 설치된 지역이었다는 단서, 정중제 실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복암리 목간은 작성시기(610년), 작성지(군이 설치된 두힐성), 작성주체(군좌, 지방관 등)가 확실하며 기록된 내용은 백제 목간의 표준화된 신분표시 방식, 서사방식, 정중제와 양전제의 실시 등 백제 지방사회의 지배에 대한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자료라 할 수 있다.
수마노탑 탑지석은 1석부터 5석까지 차례로 1719년, 1773년, 1874년, 1653년, 1874년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연호(年號)와 간지(干支)를 분석해본 결과, 제2석과 제4석 모두 1713년의 기록임을 알게 되었다. 동시기의 기록이 둘로 나눠진 것은, 중수대상을 탑신과 찰간으로 나누어 각기 소임을 맡은 이와 시주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수마노탑 탑지석 5매에는 모두 중수불사의 역할을 맡은 승려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일반인 시주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법호법명(法號法名)으로 기록된 제3석의 승려들 이름을 19세기 후반 불사 기록과 비교하여 12명의 동명(同名)을 파악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수마노탑 중수불사 전후로 강원도 서울 경상북도 사불산 일대와 경남 해인사 등지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은, 당대 불사의 경향과 수마노탑의 위상을 시사하고 있다. 1874년 탑 내에 봉안된 금은합 시주자인 김좌근은 청신녀양씨와 함께 기록되어, 수마노탑 시주자 중 유일하게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실재는 그의 애첩, 나합이라 불리던 나주 출신 기생 양씨가 그의 사망 이후 시주한 것이다. 영의정을 지낸 김좌근의 애첩이던 양씨가 왕과 왕비 왕대비 대비 부대부인 등이 대거 참여한 불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1874년 수마노탑중수는 원자 즉 순종의 탄생 '백일'을 기념하기 위해 왕실에서 사적(私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할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탑지석에 기록된 10여 곳의 사찰 중 빈번히 등장하는 곳은 경북 봉화의 각화사와 강원도 영월 보덕사이다. 각화사는 사고사찰(史庫寺刹)로서 조정의 관리대상이었고, 보덕사는 단종 능의 원찰로서 왕실에서 돌보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 두 사찰이 수마노탑 중수 불사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이 두 사찰의 조력으로 수마노탑이 중수되었다는 점과 당시 수마노탑의 위상이 사고사찰이나 능침수호사찰 못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관우를 모신 동관왕묘에는 51점의 현판이 소장되어 있다. 이것들은 조선의 국왕이나 명 청대 사신 및 장군들이 쓴 것이다. 그동안 현판에 대한 연구는 궁궐에 소장된 것들이 주로 연구되었고, 동관왕묘의 것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국왕의 글씨로 만든 현판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현판의 제작자와 제작시기 및 제작배경을, 형식상으로는 현판의 유형과 재료 및 시기별 양식 변천을 밝혀 보았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관왕묘에 국왕 글씨로 만든 현판은 총 7점이 현존하고 있다. 숙종이 쓴 1점, 영조가 쓴 4점, 고종이 쓴 2점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건물의 이름을 쓴 편액(扁額)과 동관왕묘에 방문한 느낌을 시로 쓴 시액(詩額)으로 나뉘었다. 특히 후자는 국왕이 봄과 가을에 능행(陵幸)하면서 동관왕묘에 들렀을 때 썼으며, 관우의 의리와 충성을 통해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의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국왕의 현판은 명 청대 사신이나 장군의 것들과 비교할 때 재료나 형식면에서 차별화되었다. 바탕은 청색[회회청(回回靑)
]이나 주색[주칠(朱漆)] 및 옻색[흑칠(黑漆)]으로서, 먹색[묵(墨)]이나 흰색[분질(粉質)]으로 된 현판보다 고급 재료로 칠하였다. 글씨는 양각으로 새긴 위에 금(金)으로 칠하였다. 현판의 형식은 4면이 모판처럼 $45^{\circ}$로 비스듬하며 단청기법으로 꽃문양이나 칠보문양을 그렸고, 그 좌우와 아래로 길게 빼 당초문양을 장식하였다. 이것은 '사변형(斜邊形)'이라고 부르는 형식이며, 나머지 3종류의 형식보다 품격이 높아 최고 수준의 것이었다. 이처럼 국왕의 글씨를 새긴 현판의 존재를 통해 조선후기에 동관왕묘는 국왕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군인들의 충성심을 강조한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명대 사신이나 청대 장군의 글씨로 제작된 현판과 형식 비교나 시기별 양식적 변천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완(?)은 밥이나 국 반찬 등을 담는 배식기로, 음식문화에 있어서 개인식기의 발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종이다. 대개 $0.3{\sim}0.4{\ell}$가 다수를 이루며 연질(軟質)소성의 정선된 태토를 사용한 완의 제작은 크게 회전판 위에 원형의 점토판을 놓고 그 위로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을 마무리하는 기본 방식(I)과 기본 성형은 동일하나 최후 단계에서 회전판에서 완을 떼어내어 도치시켜 저부를 정면하여 평저의 각을 없애는 새로운 방식(II) 두 가지가 확인된다. 전자는 동체-저부 경계면의 각이 살아있는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다수의 점토띠로 제작해 심도가 깊게 제작한 경우(Ia)와 2조의 점토띠로 제작하고 구순이 뾰족하게 제작한 것(Ib)의 두 가지로 다시 나뉜다. 후자는 동체-저부경계면의 각을 없앤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바닥에 점토를 덧대어 나선형으로 마무리하는 것(IIa)과 바닥에서 동체부까지 한 번에 깎기나, 물손질로 마감하는 것(IIb)의 두 가지로 나뉜다. Ib식과 II식은 중국자기 완(천발형)의 형태적 영향하에 제작된다. 연판문 청자완의 도입 이후에는 굽이 있거나 없더라도 내면이 둥글고 오목한 잔(盞)형태의 완이 새롭게 제작 사용되어진다. 이렇듯 백제완은 중국제 청자완의 모방형태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백제인들의 중국제 물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컸음을 보여준다. 중국 출토 기년명 자료와의 비교, 공반유물의 나열 등을 통해 볼 때 각 제작기법은 I식에서 II식으로 다시 연판문 청자완의 영향하에 오목한 잔(盞)형태로의 변천 양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 소재한 광제정의 건립 배경 및 연혁 그리고 장소 및 공간특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광제정 조영 및 이건(移建)에 담긴 상징과 장소적 함의를 추찰(推察)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옛 광제정 터와 현 광제정에 대한 '물리적 환경 인간활동 상징성과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장소성과 장소전승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정명(亭名)의 '광제(光霽)'란 선비로서 혼탁한 속세에 물들지 않겠다는 매당(梅堂) 양돈(楊墩)의 지조를 상징하며, 이는 매당 생존의 시대상황과 무관치 않다. 광제정의 누정제영을 통해, 은일을 실현코자 한 매당의 심정과 광풍제월의 마음으로 우뚝 선 기상이 엿보인다. 광제정중건기를 통해 볼 때 광제정에 매화를 심고 광제라는 현판을 내건 주체가 바로 매당 자신이며 매당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광제정은 매당을 기리는 상징물로 존재해 왔는데 이는 경사지를 이용해 조성된 돈대(墩臺)와 매화 식재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광제정 입구 '숙호(宿虎)마을'과 광제정 우측으로 돌출된 '복호암(伏虎巖)'은 매당을 배향하는 공간이라는 장소성이 함축된 표현이며, 이곳에 새겨진 양집하의 5언시에도 매당을 추념하는 공간 아계사(阿溪祠)의 장소성이 잘 묘사되어 있다. 매당을 배향한 아계사가 고종5년(1868) 훼철되면서 그 유지(遺址)는 '광제정 이건을 위한 터'로의 쓰임새를 보였다. 광제정 건립 이후 최소 359년간 이어져 왔던 후천리 옛 광제정 터와 그 주변은 광제정의 이건에도 불구하고 '광제정 광제마을 광제교 광제천' 등의 지명 속에 '광제'라는 전부지명소로 남아 매당을 기리는 장소로 전승되고 있다. 광제정은 남원 양씨 종중의 '연대의 공간'이라는 뚜렷한 구심적 장소로, 전승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선조의 덕업을 숭상하며 시대적 고민을 함께한 후손과 종중 및 교우자 간의 동료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소 전승의 이면에는 매당의 인품과 '광풍제월'의 기상을 기리고자 하는 추모의 정 그리고 선조의 덕업을 이어받아 지켜나가는 '봉선(奉先)'의 정신이 깊이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주대(周代)의 종묘(宗廟)는 '조(朝)의 의례(儀禮)' 등 수많은 의례들이 이행되는 장소인 군주의 정전(正殿)으로, 태침(太寢) 로침(路寢) 정침(正寢) 등은 그것의 또 다른 명칭들이다. 보다 더 이전 대(代)에서는 태실(太室)과 세실(世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태실(太室)의 용어는 서주시대(西周時代) 초기에 대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서경(書經)"에서는 노침(路寢)은 물론 '침(寢)'자의 사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실(室)'자는 우서(虞書)를 제외한 모든 서(書)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선군(先君)의 신주(神主)를 모신 종묘(宗廟)는 좌측에, 토지와 곡식의 신(神)을 모신 사직단(社稷壇)은 우측에 세운다'고 하는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언급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은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서의 '장인영국(匠人營國)' 부분이다. 아울러 일명 '좌묘우사(左廟右社)'라고 하는 "우사직(右社稷) 좌종묘(左宗廟)"의 언급은 "춘관종백(春官宗伯)"에 수록된 제사를 주관하는 소종백(小宗伯)의 여러 직분들 중의 하나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출현한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현(鄭玄) 등 한대(漢代) 이후의 많은 예학자(禮學者)들이 여기서의 '좌(左)'와 '우(右)'를 종묘 사직의 좌우 배치 관계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직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고[우(佑)], 종묘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는다[좌(佐)]."라는 의미로 보아야 '종백(宗伯)'의 직분에 부합된다. '전묘후침(前廟後寢)'은 "주례" "하관사마(夏官司馬)"와 "예기(禮記)" "월령(月令)"편을 설명한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전왈묘(前曰廟) 후왈침(後曰寢)"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말이다. 정현과 동시대의 채옹(蔡邕)은 "전유조(前有朝) 후유침(後有寢)"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전묘후침(前廟後寢) 설(說)에 대해 두 가지 가설(假說)을 논하였다. 하나는 '앞쪽에는 정무(政務)를 보는 조정(朝廷), 뒤쪽에는 편안한 실내 공간'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포함된 두 가지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쪽에는 치조(治朝) 영역으로서의 종묘 건축물, 뒤쪽에는 사친(私親)들과의 거주 영역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독립된 별개의 두 가지 건축물을 표현한 것이다.
조선시대 궁궐에 조성되어 있는 월대는 정전(正殿)과 같은 위격이 높은 건물 앞에 놓인 평평한 대(臺)이다. 법전이나 국가전례서에는 월대의 정의나 조성관련 규정이 수록되지 않았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궁궐 그림인 <동궐도(東闕圖)>와 <서궐도안(西闕圖案)>에는 외전(外殿)의 정전(正殿) 편전(便殿) 정침(正寢) 침전(寢殿) 동궁(東宮) 등에 월대가 조성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월대가 마련되어 있는 이 건물들은 왕실 구성원 중 국왕이나 왕후 세자 세손 등과 관련 있다. 이들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법의 규정 밖에 있는 왕실의 사람들이다. 살아 있을 때 그곳에서 정무를 보거나 거처하고, 죽은 뒤에는 신주(神主)를 봉안하는 혼전(魂殿) 또는 어진(御眞)을 봉안하는 진전(眞殿)으로 활용된 공간이다. 조선은 신분제적 질서가 엄격한 유교 국가였고, 이는 궁궐의 전각에도 적용되었다. <동궐도>와 <서궐도안>에 월대가 묘사된 전각들은 월대의 존재만으로도 여타 전각과는 위상이 달랐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월대가 있는 전각 중 의례를 거행한 곳은 외전의 정전이 대부분이다. 외전의 정전에서 국왕이 직접 맹세를 한다거나, 제사를 지낼 때 향(香)을 직접 전한다거나, 명나라 세 황제를 위해 조성한 황단(皇壇)에서 망배례(望拜禮)를 올리는 등의 의례를 거행하였다. 다음은 월대와 거기에서 행한 의례를 통해 본 양궐(兩闕)의 관계이다. 조선전기에는 경복궁과 동궐(東闕)을 양궐로 보았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경복궁이 불타면서 동궐 및 서궐(西闕)이 양궐을 형성하면서 법궁(法宮)이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국왕이 다른 궁궐로 옮겨가면 혼전의 신주나 진전의 어진도 함께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옮겨간 궁궐에 있는 전각을 혼전이나 진전으로 삼아 의례를 행하였다. 그런데 영조의 경우는 경희궁으로 옮겨간 뒤에도 창덕궁에 있는 진전에 배알(拜謁)하였다. 경희궁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경희궁 중심으로 궁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창덕궁 창경궁과 유기적으로 궁궐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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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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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