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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피해구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ood Safety Damage Relief System)

  • 이병준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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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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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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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Currently, many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and class action law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It is in the background of the argument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a victim relief system will solve many small and large consumer damag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or the class action system are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food safety damage naturall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can clearly help the consumer to relieve large-scale damage, it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at once because the company can reject the system despit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n particular, class action lawsuits should have the same type of damage, but most of the damage caused by food safety is accompanied by physical harm, resulting in various complications such a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the health environment. The class action system may not provide a solution in that the content and type of the damage may be differ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damage relief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th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n realit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is the largest among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food, operates a passive attitude consumer protection system such as function like guidanc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lementary proposal. In the current law, there is only a small part of the consumer protection work that is positively legal, and even after the damage is scientifically identified,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the solution to the damage suffered by the consumer through legislation. This is a fact that has been rai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sonable and rapid disaster relief procedure through a separate mechanism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administration agency, that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due to food safety damage is insufficient by solving the case through the court through counseling, dispute adjustment and civil proceeding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food insecurity and the food industry, various ways of rational solution of the problem wer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1)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2)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and (3)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was discussed. In addition, a plan for the creation of a food damage compensation fund was also proposed.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관한 고찰 (Labor Human Rights for Care Workers)

  • 전찬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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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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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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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타이포그래픽 아이덴티티를 위한 글자꼴 '아리따' (Typeface Design 'Arita' for Typographic Identity)

  • 안상수;이용제;한재준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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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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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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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아리따' 글꼴 개발은 기업의 타이포그라픽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한 프로젝트로써, 아모레퍼시픽의 차원 높은 기업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타이포그라픽 아이덴티티 전략을 수립하고 일차적으로 전용 활자꼴 '아리따'를 개발했다. 해당기업의 핵심가치인 '나눔과 모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이포그라픽 기능을 최대로 전개할 수 있는 본문용 활자꼴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모레퍼시픽의 타이포그라픽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와 활자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과 연구 성과, 결과물의 활용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수능력, 그리고 완성도 있는 활자꼴 제작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리따' 글꼴 개발은 홍익대학교 메타디자인연구소의 전반적인 주도 하에, 서울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활자꼴 디자인 전문회사 활자공간, 디자인회사 안그라픽스가 각각의 역할을 지원하는 협력체제로 진행하였다. '아리따' 글꼴은 기본 굵기 '아리따M'과 기본 굵기보다 약간 굵은 '아리따SB'가 있으며, '아리따' 글꼴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트루타입(TTF)과 매킨토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오픈타입(OTF)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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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단계 검측 업무 자동 생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A Framework of Automating Inspection Task Gener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s)

  • 조석연;이진강;최재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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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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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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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건설 품질관리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최근 ICT 기술 적용이 활성화 됨에 따라 현장 검측 업무에 첨단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검측업무에 대한 첨단기술 적용에 앞서 전체 검측업무를 선제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검측업무에 첨단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기에 앞서 검측대상과 관련 정보를 명확히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 시공계획에 따라 검측업무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를 자동 생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그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책임 상주 감리 체크리스트의 검사 항목을 바탕으로 검측 대상, 검측 시기, 검측 방법, 검측 범위, 검측 제약요소를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사례에 적용되었다. 개발된 건설 검측 업무 액티비티 자동 생성 프레임워크는 건축 시공을 위해 사용하는 공정관리 프로그램, 검측업무 및 검측기술을 연계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의 검측 업무 시, 액티비티 자동 생성 및 자동화를 위한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 전과 후의 보건진료원 활동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체계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Activities and Primary Health Post Management Before and After Officialization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 윤석옥;정문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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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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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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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는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의욕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1일부터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 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가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과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보건진료소 중 집락추출법과 단순확률추출법으로 50개소를 뽑아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하고 제반기록 및 보고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였다. 조사기간은 1992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정규직화 이전)와 1993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정규직화 이후)였다. 보건진료원들의 96%가 정규직화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신분보장과 보수가 좋아지리라는 것이었다. 정규직화 후 보건진료원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24%에서 46%로 증가하였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다는 사람이 30%에서 10%로 감소하였다. 정규직화 후 월평균 급여액은 802,600원에서 1,076,000원으로 34% 증가했으며 90%가 만족한다고 했다. 업무 내용별 자율성 인지정도는 업무계획, 업무수행, 진료소관리(재정)운영, 업무평가 영역에 대한 자율성 인지도가 정규직화 후에 증가되었다. 보건진료원의 활동내용 중 지역사회 자원파악, 지도작성상태, 지역사회조직 활용정도, 인구구조 파악정도와 가정건강기록부 작성은 정규직화 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또한 집단보건교육, 개인보건교육, 학교보건교육의 실시도 정규직화 후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방문 실시현황은 1인당 월평균 13.6%회에서 정규직화 후에는 27.5%회로 늘었다. 모성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그리고 예방접종도 정규직화 후에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늘었다. 통상질병관리 가운데 성인병관리는 3개월 동안 1개 진료소당 평균 고혈압환자는 12.7%명에서 11.6명으로, 암환자는 1.5명에서 1.2명으로, 당뇨병환자가 4.3명에서 3.4명으로 줄었다. 각종 기록부 비치상황은 장비대장, 약품관리 대장, 환자진료기록부는 100% 비치되었으나 기타 기록부는 그렇지 않았고 정규직화 후에도 변화는 없었다.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부터 지원을 받는 내용은 약품 14.0%에서 30%로, 소모품 22.0%에서 52.0%로, 건물유지 및 보수가 54.0%에서 68% 로, 보건교육 자료가 34.0%에서 44.0%로 증가하였고, 장비는 58.0%에서 54.0%로 감소했다. 보건진료소의 월평균 수입은 진료수입이 약 22,000원 증가했고,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금이 4,800원에서 38,508%원으로 증가했으나 회비 및 기부금은 줄어 총수입은 약 50,000원 증가했다. 지출총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보건소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지도감독 중 지시공문을 받은 진료소가 20%에서 38%로 늘었고, 방문지도는 79%에서 62%, 회의소집은 88%에서 74%로 감소하였다. 전화지도는 보건진료소당 평균 1.8회에서 2.1회로 늘었다(p<0.01). 면보건요원과의 협력관계가 있다고 한 보건진료원은 42%에서 36%로 감소하였다. 보건소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보건진료원이 46%에서 24%로 감소하였고, 보건행정계장과 관계가 좋다는 사림이 56%에서 36%로 감소하였다(p<0.05).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사람은 62%에서 38%로 감소되었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정규직화 전과 후에 각각 92.0%, 82.0%였다. 운영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정규직화 전에 4%에서 16%로 증가되었다(p<0.05). 보건진료원제도 발전을 위해 제안된 사항은 보건교육중심의 활동, 보건진료소운영의 자율성 보장 보건소에 경험이 풍부한 보건진료원을 두어 지도감독하게 할 것과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를 늘려 줄 것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하 정규직화 후 보건진료원의 역할, 기능 등의 업무활동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신분보장과 봉급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이 되었고 또한 자율성도 증가하였다. 보건소의 지원은 약간 늘었으며, 지도감독체제에서 지시 공문의 증가로 사무보고 업무가 많아지고, 근무 확인을 위한 전화감독은 늘었으나 업무치진을 위한 행정직 지도 또한 기술적 지도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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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종부사(宗簿寺) 낭청(郎廳)의 실태 및 운영체계 - 장서각 소장 『종부사낭청선생안(宗簿寺郎廳先生案)』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System of the Staff Officials at Jongbusi (Court of the Royal Clan) in the Late Joseon Period - Based on Jongbusi nangcheong seonsaengan (Register of Staff Officials at the Court of the Royal Clan) Kept at Jangseogak Archives)

  • 김동근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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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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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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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종부시의 관원, 그 중에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정 이하의 관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부시는 왕실 보첩을 편찬하고 친진 범위 내의 종친들을 규찰하던 정3품 당하 관서이다. 조선 후기 종부시의 낭청으로는 정3품 당하관 정, 종6품 주부, 종7품 직장이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시대 내내 유지되다가 1864년(고종 1) 종친부에 합속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유일본인 "종부시낭청선생안"은 1794년(정조 18)부터 종친부에 합속 될 때까지 낭청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관직, 성명, 자, 생년, 본관, 전직, 이직 등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종부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문과 출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장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소과 출신자들이었는데, 관직을 제수 받을 때에는 문음의 자격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의 전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관직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품계에서 차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전직 관서로는 청요직 관서에서의 차출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각종 행정아문에서의 차출도 많았다. 직장의 경우 1품아문인 의금부의 도사가 가장 많이 차출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관서로의 차출은 관직 고하를 떠나 실직을 제수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시 관원의 이직을 살펴보면, 종부시 정은 낮은 직급으로의 이직을 많이 하였는데, 정3품 당상관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주로 청요직 관서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정3품 당하관의 청요직 관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외관으로의 이직도 많았는데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해된다. 주부와 직장은 대체적으로 승진을 하거나 유사한 관품의 직급으로 이직을 하였다. 특히 종7품인 직장은 절대 다수가 승육을 하였다. 종부시 관원을 가장 많이 역임한 가문은 전주 이씨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종부시 관원을 역임한 성관은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의 출신 성관과 대부분 겹치는데, 문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에서 종부시 관원을 많이 배출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20개 가문의 역임 횟수가 전체 50% 정도에 이르는데 특정 가문의 관직 독점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부시낭청선생안"의 기록에 나와 있는 승진, 승육, 가자 등의 사유를 살펴보면 90% 가까이 선원보략 수정 후의 일로 나와 있다. 종부시의 두 가지 직능 가운데 종친 규찰 업무가 조선 후기에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기 자료에서도 조선 후기 종친 규찰 업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17세기 인조 대부터 종친의 수가 급감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종친의 수가 왕실 의례를 거행하는데 미치지 못할 만큼 줄어들게 되자, 종부시에서의 종친 규찰 업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왕실보첩 편찬 업무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렇듯 종친의 위상이 격하되자, 흥선대원군은 종친의 위상 강화 및 왕실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종친부와 종부시를 통합하게 되었다.

G20 정상회의 시 주(主)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on of VIP in the G20 Summit)

  • 이선기;이충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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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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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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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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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공개공지의 조성 및 관리실태 분석 - 대구시를 대상으로 - (The Actual State of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Open Spaces of Major Buildings - Focused on Daegu-City -)

  • 엄붕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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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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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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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 북구와 달서구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판매시설(36.6%), 업무시설(21.1%), 주상복합(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공지의 위치는 1개소 전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1개소 측면형(20%) 및 2개소 전면/측면형(20%)의 빈도가 높았다.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 1개 집중형이 45.7%, 2곳 분할형 35.7% 등으로 높았으나, 현행규정에는 맞지 않는 3곳 분리형(10%) 및 4곳 분리형(8.5%) 등이 나타났다. 특히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28.6%로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 결과, 우수 그룹으로는 대구문화방송,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반야월점, 홈플러스칠성점 등이 접근성과 공공성 및 기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량한 그룹은 영업장소로 혹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프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등이었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개선방안은, 1)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심의 강화, 3) 행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4)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계도, 5) 시민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6) 시민의 공개공지 관리 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

한국의 예술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Art Therapy and Hospice & Palliative Care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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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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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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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의 현대적 예술치료는 1960~1970년대 국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의 보조치료인 활동요법(activity program)의 형태에서, 1982년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예술학회가 창립되면서, 음악치료(music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정신치료극(Psychodrama) 등의 예술치료가 정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분야별 전문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2001년 한국예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 통합예술치료의 예술은 한 개인의 내적인 세계와 연관된 인간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능력인 창조적 활동이며, 여기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시치료 등이 포함된다. 통합예술치료는 인간의 체험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하게 하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신체와 창조성의 회복을 목표로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예술활동이다. 최근 국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신체기능 효과 변인군을 제외한 모든 변인군에서 효과크기가 유의했고, 심리적응 효과, 행동적응 효과 그리고 생리적 효과 변인군 순으로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급여를 일당정액제로 시행하면서, 국내 56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시행중인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977년 정신과 환자에 대한 예술요법의 수가가 인정된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에 대한 예술치료의 수가가 인정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예술치료매체와 중재유형, 그리고 치료효과간의 인과관계의 명확한 제시, 즉 치료기전의 문제와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격증 취득자의 교육 수련 수퍼비젼을 통한 전문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협회 등 전문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대학의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A Study on the School Health Services in the Universities, Colleges and Junior Colleges)

  • 손무인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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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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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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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health services through research on the current condition of its organization and practice in universities, colleges and junior colleges. The scope of this study is consisted of four components including health organizations/units, school health services,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health education for the 30 universities, the 20 colleges and the 32 junior colleges in Korea.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the sampled schools, around 73% of them have the health service organization/unit. When we break down health service organization/unit into the types by the level of school, around 73% of the universities have formal organization called "health center" and 20.0% of them have an informal organization called "health room". For the colleges level, 30.0% of them have the "health center" and 40.0% of them have the "health room". The figure of junior colleges is a quite different from universities and colleges, 56.3% of junior colleges have the "health room" only but the other have no service organization at all. (2) It was found that only 22.0% of 82 schools have the health committee for the school health services. It might be necessary to have a kind of expert committee to establish an annual health service program, budget and health policy in the school. (3) Approximately 29% of those schools having formal health organizations/units appointed directors as a medical persons. 13.4% of the sampled schools are appointed doctors (including the dentists) at health service organization/unit, 9.8% are appointed pharmacist and 65.9% are appointed nurses. Therefore, the data imply that the school health services are depending mainly on nurses. (4) The major activities of school health services are covering primary medical care (84.1%), health counseling (72.0%), physical examination (68.3%), vaccination (58.5%), tuberculosis control (54.9%), parasite control (29.3%) and dental health case(9.8%). Also 69.5% of the schools have the program on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health education program. (5) In regard to health budget taking account of 34 schools, approximately 92% of them have less than 5,000 won per students and only 8.8% of them have more 10,000 won per students. At the average health budget per students is 4089.8 won in universities, 1617.1 won in colleges and 475.0 won in junior colleges. (6) The students enjoy the benifit of medical insurance at 11.0% of 82 schools surveyed. They are all universities. (7) The study found that 56 universities, colleges and junior colleges provide the annual physical examination. Only 21.4% of them have provided it for all students and school employees. (8) 64.3% of the 56 schools surveyed keep a record of the regular physical examinations. Records must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evaluation of the student's health condition and so the individual student is encouraged to take care of his own health. (9) At the 59 schools which practice health counseling, the main concerns of the counsellees are venereal disease, tuberculosis and psychoneurosis. This shows the need to practice health education in the area of preventive medicine. (10) 69.5% of the 82 universities, colleges and junior colleges surveyed are concerned with supervision of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in their school, but non-professionals are in charge at 70.1% of them. This indicates negligence in environmental sanitation. (11) 53.7% of the 82 schools responded that they have no special instructive measure for the students' health and 54.9% are found to be negative in the use of a health education method. This reveals a problem. They are not positive to the recognition of their function as the initiative organization for the students' health. (12) The supplementary education for the faculty of the school health services is executed only at 8.5% of all the schools sur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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